청구인이 달리 쟁점주식 거래가액 산정에 대한 객관적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달리 쟁점주식 거래가액 산정에 대한 객관적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 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1) 청구인이 제출한 OOO OOO사건(채권자 쟁점법인, 채무자 OOO)의 OOO의 판결서에 의하면, OOO은 2007.10.1. 위 사건에 대해 채권 금 OOO원의 추심에 갈음하여 주식압류명령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을 경매절차에 따라 매각할 것을 명령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출한 OOO OOO사건의 채권매각조서에 의하면, OOO은 2008.5.16. 쟁점법인 주식 OOO주, ㈜OOO 주식 OOO에 매각하고 그 절차를 종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8년 OOO의 주식이 경매된 이후 쟁점법인이 2008년에 대비하여 순이익을 줄어드는 등 경영이 악화되었으므로 2010년에 쟁점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이를 반영하여 거래가액을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법인의 재무상황에 대한 자료를 다음 <표1>, <표2>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1> 쟁점법인의 재무상태표 <표2> 쟁점법인의 손익계산서 주요내용 (3) 청구인이 제시한 2008년~2011년 기간 중 쟁점법인 주식의 매매사례내 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2008년~2011년 기간 중 쟁점법인 주식 매매사례 내역
(4)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식 거래대금의 지급내역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의 거래대금 지급내역 청구인은 위 지급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로 주식양수도계약서, 위 거래대금 지급내역이 나타나는 주식 거래대금이 입금된 OOO의 OOO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수정신고서에 의하면, OOO은 2010.12.16.의 쟁점법인 주식 OOO주의 양도에 대해 당초 1주당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다가, 1주당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2013.7.12. 수정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추가납부할 세액 양도소득세 OOO원, 증권거래세 OOO원).
(6)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증여세 수정신고서에 의하면, OOO는 2010.12.16. 취득한 쟁점법인 주식 OOO주의 취득자금 OOO원을 OOO으로부터 증여받았으나 이를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유로 증여재산가액에 추가하여 증여세를 수정신고하였다(추가납부할 세액 증여세 OOO원).
(7) 처분청이 제출한 확인서에서 청구인은 OOO과 오랜전부터 알고 지낸 관계로, 본인(청구인)이 2000년 초반 쟁점법인이 전기 분야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전기 분야의 공사 수주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 OOO이 이에 대한 보답으로, 앞으로 쟁점법인이 배당도 실시할 예정이므로 OOO의 주식 OOO원에 양수할 것을 권유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8)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은 조사청 조사공무원과의 문답과정 중 OOO이 2010.12.16. 쟁점법인 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2009년말 쟁점법인의 보유지분이 너무 많아OOO, 친분관계에 있고 본인(OOO)에게 도움을 많이 준 청구인에게 보답하는 의미에서 쟁점주식을 양도하였고, 1주당 OOO원에 양도한 것은 2008년도에 쟁점법인 주식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1주당 OOO원에 경매된 것을 참고하여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며, OOO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OOO가 OOO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9) 청구인이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서에 나타나는 쟁점법인의 청구인에 대한 배당내역은 다음 <표5>와 같다. <표5> 쟁점법인의 청구인에 대한 배당내역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이 2010.12.16. OOO에게 양도한 쟁점법인 주식 OOO원을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조사청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과거 청구법인의 사업에 도움을 주어 이에 보답하는 의미에서 쟁점주식의 매입을 권유하였다고 진술하여 OOO은 청구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증여할 의사를 가지고 쟁점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여 거래당사자들이 각자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쟁점주식을 거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O의 경우에도 OOO에게 쟁점법인 주식의 매입을 요청하자, OOO이 자녀인 OOO에게 현금을 증여하여 쟁점법인의 주식을 매입하게 한 점에서 거래당사자들이 각자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거래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이 쟁점법인의 재무상태를 기초로 산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액(2010년 1주당 OOO원) 대비 약 OOO%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 거래가액 산정에 대한 객관적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법인은 1994년 설립 이후 2010년까지 배당을 전혀 실시하지 아니하다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후인 2011년과 2012년에 쟁점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배당을 실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과 OOO의 쟁점법인 주식의 거래가액 모두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만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보상가액, 경매가액 등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이 그 평가가액과 거래가액의 차액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