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장에서 숙박업을 영위하던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양수인에게 양도한 것은 단순한 건물의 양도일 뿐 숙박업과 관계되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사업의 양도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사업장에서 숙박업을 영위하던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양수인에게 양도한 것은 단순한 건물의 양도일 뿐 숙박업과 관계되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사업의 양도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거래는 부가가치세 부과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된다. (가) 사업의 양도에 관한 판례의 입장을 보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종전의 종업원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법원 2008.12.14. 선고 2006두17895 판결, 같은 뜻임). (나) 쟁점거래의 계약 내용 중 사업의 양도라고 해당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상 매매대금란에 VAT 포함이라는 기재사항과 특약사항에 매매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으나, 쟁점거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요소는 부동산매매계약 특약상 “① 상위 소재지 토지, 건물, 집기류 일체에 대하여 포괄 양도·양수하기로 한다. ② 매도인은 계약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영업신고증 승계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에 적극협조한다. ③ 매도인의 요청으로 잔금 기일이 변경되었으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본 계약 잔금기일 2013.7.31.에 대출금 상환을 제외한 소유권 이전에 관련된 자료, 공과금 정산, 영업신고증 양도, 사업자 폐업 및 가스, 전기, 수도 명의 변경은 동년 8월 9일 진행한다. ④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2013.7.31.자로 건물, 집기 및 영업권을 명도한다”는 것이다. 또한 숙박업을 영위하던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거래를 통해 양수인이 쟁점사업장을 인수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업권도 승계받아 현재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어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의 중개를 중개법인 주식회사 종로코리아부동산에 의뢰를 하였고, 당시 중개를 담당했던 중개법인의 전무 김두열은 청구인과 양수인과의 계약을 중개하면서 쟁점거래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포괄 양도·양수 계약임을 당사자 쌍방에 주지시켰고, 당사자 쌍방이 모두 그 사실을 인지한 후에 계약에 이른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기재하긴 하였으나 이는 부가가치세가 전혀 없었기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기 때문이고, 부가가치세를 기재하면서도 건물 부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부가가치세를 전혀 특정하지 않은 것만 보더라도 당사자의 의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양도를 한 것이다. (라) 청구인은 계약일로부터 2일 후에 VAT 포함이라고 기재된 부분을 수정하길 요구하여 중개인이 양수인에게 그 의사를 전달하였는데, 양수인측에서는 회사 내 결정권자의 의사를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미루다가 수일이 지난 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주장을 한 바 있으며, 청구인은 2013.7.31. 쟁점거래 의무의 이행을 위해 영업승계를 해주었고, 쟁점사업장 내 설치된 전기, 수도, 가스의 명의를 변경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계약은 포괄양도를 위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고, 2013.8.9.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면서도 토지와 건물을 합쳐 OOO에 거래하였다는 신고만 하였을 뿐, 건물과 토지의 가액을 구분하여 부가가치세를 특정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 (마) 숙박업을 위한 모텔 건물과 대지를 매도하면서 매수인이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지 않는 이상 사업의 양도가 아닌 방법으로 매도를 하는 경우는 거래 관행상 거의 없는 것이고, 숙박업을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을 들여 내부시설을 설치하기 마련인데, 이와 관련한 물적시설이 매매가액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폐업을 할 상황에 놓인 숙박업소가 아닌 이상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길 원하는 매수인에게 매도하는 경우가 없을 뿐더러, 숙박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아닌 사업의 양도의 방법을 택한다.
(2) 숙박업으로 모텔을 운영하는 사업특성상 물적 시설을 양도하고 영업신고증의 양도를 약정한 것은 그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 요소를 모두 양도한 것이므로 사업의 양도라고 보아야 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채가 승계되지 아니하여 청구인과 양수인의 사업간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나,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청구인의 금융기관 채무는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대금지급 방식을 약정함에 따라 양수인이 변제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계약금 OOO, 중도금 OOO, 잔금 OOO만을 지급받았으며, 이 채무는 숙박업과 관련된 필수불가결한 채무가 아니고, 포괄적 양도․양수 계약에 있어서도 양수대금 지급의 방식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공제하고 나머지 양수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이를 두고 포괄 양도․양수 계약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종업원 등의 인적설비는 이 건 사업인 숙박업의 핵심적인 구성요소가 아니어서 사업의 양도임을 인정함에 있어 장애요소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5) 이 건 양도계약에 있어 양수인은 주식회사 OOO이지만, 실질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행위를 한 것은 주식회사 OOO의 임OOO이며 청구인은 이 건 양도계약에 따라 영업신고증 양도를 해 준 것일 뿐, 양수인이 제3자에게 임대를 했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고 예상 조차 할 수 없었기에 양수인이 누구 명의로 영업신고를 하는지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였다.
(6) 이와 같이 쟁점거래는 문언 자체, 계약 당시 당사자의 합치된 의사, 계약 이후의 정황, 거래 관행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2013.7.31.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 및 인적․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며, 양도․양수시점에 청구인과 양수인의 사업 간에 동일성이 유지되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바, 쟁점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1)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했는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양수인에게 모텔 사업에 관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고 그 증거로 2013.7.31. 작성된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상의 특약사항을 언급하고 있으나, 계약서상 매매대금에 VAT포함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사업에 대하여 OOO이 발급한 영업허가증에 의하면 2013.7.31. 양수인이 아닌 이OOO으로 영업자가 변경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양수인에게 쟁점사업에 관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양도․양수시점에 청구인과 양수인의 사업간 동일성 유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사업의 양도가 아닌 단순히 토지, 건물, 집기류 일체에 대하여 포괄 양수도 하기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해당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융기관 부채를 양수도일에 변제하여 부채가 승계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2013.7.10.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종업원 총 1명이 중도 퇴사한 것으로 나타나 종업원이 승계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양수인은 쟁점사업장을 인수 후 숙박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개업일을 2013.11.17., 업종을 부동산 임대업, 상호를 OOO로 지점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개인사업자인 이OOO[OOO(301-31-****5), 개업일: 2013.8.9., 업종: 숙박업/일반호텔]에게 임대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TIS)자료 및 영업신고증상(2013.7.31. 영업자가 청구인에서 이OOO으로 변경) 확인되는 등 쟁점거래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규정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2013.12.24. 법률 제12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0조【재화의 공급의 특례】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1.1. 대통령령 제2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법 제10조 제8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6조의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부가가치세법제32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그 부가가치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부가가치세법제37조, 제38조 및 제63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대상, 발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1.14. 대통령령 제250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① 법 제126조의4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61조 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를 제외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126조의4 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부가가치세법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의 확인신청 대상이 되는 거래는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이하 이 조에서 "공급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이 부정확하거나 신청서 기재방식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를 할 수 있다.
⑤ 신청인이 제4항의 기간 이내에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은 거래사실의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2항의 신청기간을 넘긴 것이 명백한 경우
2. 신청서의 내용으로 보아 거래당시 미등록사업자 및 휴ㆍ폐업자와 거래한 것이 명백한 경우
⑥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지 아니한 신청에 대하여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가 제출된 날(보정을 요구한 때에는 보정이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서와 제출된 증빙서류를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신청서를 송부받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인의 신청내용,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사실의 존재 및 그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⑧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자의 부도, 일시 부재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기간을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등을 포함한 거래사실 확인 통지
2.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 ⑨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의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신청인에게 그 확인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⑩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 제1호에 따른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 제1호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⑪ 제10항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신청인은 부가가치세법제48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 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부가가치세법제37조, 제38조 및 제63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또는 납부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5)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공중위생영업의 승계】① 공중위생영업자가 그 공중위생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6)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4【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① 법 제3조의2 제4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등으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실확인 등을 통하여 양도·양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국세통합전산시스템(TIS)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및 양수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업자등록내역은 다음 <표1>과 같이 청구인은 양도․양수 시점에 숙박업을 운영하였고, 양수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였다. <표1> 청구인 및 양수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나) 국세통합전산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양수인과 쟁점사업장의 임차인 이OOO간에 2013.7.29. 체결된 임대차계약 내용은 임차보증금 OOO, 임대차기간은 2013.8.9.부터 2015.8.9.까지로 나타난다. (다)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부동산 매매 계약서 (라) 청구인과 양수인간 2013.7.31.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 특약 2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특약2 (마) 송금확인증에 의하면 양수인은 청구인의 OOO계좌로 2013.6.20. OOO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양수인 앞으로 2013.6.20. 매매계약금 OOO 2013.8.9. 매매계약잔금(중도금 포함) OOO을 각 수령하였음을 기재하여 영수증을 각 발행하였다. (사) 쟁점사업장의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8.9. 양수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하였으며, 같은 날 청구인의 OOO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OOO)가 말소되었고, 양수인을 채무자로 한 OOO 근저당권(채권최고액 OOO)이 설정되었다. (아) 2013.7.31. OOO이 발급한 영업신고증에 의하면다음 <표4>와 같이 영업자가 청구인에서 이OOO으로 변경되었다. <표4> 영업신고증 내용 (자) 2013.7.31. 양수인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을 임차한 이OOO이 OOO에 제출한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에 의하면, 승계하는 사람은 청구인, 승계받는 사람은 이OOO, 승계사유는 영업양도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이OOO간에 체결한 양도·양수계약서{쟁점사업장의 건물 내부구조와 집기류일체 및 허가(신고)권을 양도·양수하기로 협의하고 이를 이행하였다는 내용}가 첨부되어 있다. (차) 2013.7.10.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2013년 6월 귀속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에 근무하던 직원 1명이 중도퇴사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양도할 당시 중개를 하였던 주식회사OOO 중개법인 대표 김OOO이 쟁점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포괄 양도·양수 계약임을 당사자 쌍방에 주지시켰고, 당사자 쌍방이 모두 그 사실을 인지한 후에 계약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김OOO이 다음 <표5>와 같이 작성한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표5> 중개인 진술서 (타) 처분청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자료에 의하면, 양수인은 2013.10.7. OOO에게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교부를 위한 거래사실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양수인의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쟁점사업장 중 건물 매각분에 대하여 공급가액 OOO, 거래일자를 2013.8.9.로 확인하여 2013.11.27. 청구인과 OOO에게 거래사실확인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과 양수인간 포괄적 양도․양수에 대한 이견으로 쟁점거래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양수인의 거래사실확인신청이 있었던 점,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라 함은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의 주체만 교체하는 것으로서, 2006.2.9.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7조 제2항의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표현 중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란 양수자가 양도자의 이전의 사업을 승계받은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조심 2009광3575, 2010.6.22. 합동회의, 같은 뜻)인바, 청구인은 양수인이 아닌 이OOO과 체결한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여 쟁점사업의 영업자지위승계를 이행하였고, 쟁점건물에서 숙박업을 영위하던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양수인에게 쟁점건물을 양도한 것은 단순한 건물의 양도일 뿐 숙박업과 관계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사업의 양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