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처분청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전2398 선고일 2014-12-0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대토농지 인근에 위치한 사찰에 거주하며 대토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사찰을 상시 주거지로 볼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대토농지 인근 주민이 대토농지의 일부를 대리경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경작을 위해 농기계 등을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대금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08중093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6.8. OOO(이하 “종전농지”라 하고, 1,108㎡를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9.6.24.종전농지가 OOO에 공공용지로 수용(가액: OOO원)됨에 따라 2009.12.21. 아래 <표1>과 같이 대토농지를 취득하고 쟁점농지에 대해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 의한 농지대토로 보아 2009.8.10.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표1> 대토농지
  • 나. 처분청은 2013.6.17.∼2013.7.8.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3.9.24.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23. 이의신청을 거쳐 2014.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2004.6.8.∼2009.6.24. 기간 동안 자경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토농지에 대해서는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조사공무원이 현지출장시 현지인 등 이해관계인들의 사실과 다른 진술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경작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대리경작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OOO(같은 리 255번지 소재)의 부속토지(도로)로 이용되고 있어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비록 OOO이 지적도상으로는 맹지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도로와 연결되는 폭 3m, 길이 24m의 하천부지 사용에 대해 공주시청에 매년 사용료를 지불하고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아 진입로로 이용하고 있으며, 대토농지에서는 계절에 맞는 채소류를 경작하였다.

(2) 청구인은 수행 승려로서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농사일을 통해 수행하고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이 불교의 기본 계율임을 알고 실천하는 승려인바, 쟁점농지는 취득일 이후 계속하여 직접 농사를 지어 왔고, 그 외에도 하천부지의 공터나 타인의 토지를 빌려서까지 농사를 지었으며, 그 동안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밤버섯, 두릅, 고추, 감자 등을 심었으며, 이 지역은 추위가 일찍 오기 때문에 감자를 수확하고 나면 바로 배추와 무우, 갓을 심어 겨울 김장 준비를 하였다. 특히 승려는 오신채를 먹지 않으므로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농약으로 재배하는 독한 채소를 먹으면 바로 구토를 하거나 입이 헐고 위경련이 일어나는 등 건강에 막대한 지장을 주므로 농약을 주지 않는 채소를 직접 경작·수확해서 생활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일반인과는 달리 거의 20년 넘게 수행하면서 비우고 버리는 일에 익숙해 져서 경작에 관한 증빙자료를 일일이 챙겨두지 아니하여 입증자료가 부족할 수밖에 없으나, 현지출장을 통하여 대토농지를 자경농지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감면대상인 대토농지의 요건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는바, 농지원부에 자경농지로 등재된 점, 전 소유자 OOO, 이장 OOO 및 신도들이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경작한 사실을 자경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현장 및 위성사진 자료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건물부속토지와 진입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 조사공무원이 2013.12.30. OOO 산업개발계 직원과 함께 쟁점농지의 현황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토지면적 783㎡ 중 약 110.2㎡에 호박 등 채소류를 재배하였고, 이외 대부분의 토지는 화단과 쇄석으로 포장하여 진입로 및 건물부속토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2010년 이후 위성사진 현황에 의하여도 농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쟁점농지는 취득시부터 2013.7.22.까지 농지원부에 “휴경”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후 경작농지로 변경·등재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변경기록한 것이며, 실제 농지이용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조사 없이 등재된 것으로 OOO 담당자(OOO)에게 전화로 확인한바, 쟁점농지가 2013.7.22. 이후 실제 현황과 맞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사찰 신도 OOO(OOO 거주), OOO(OOO 거주)의 확인서를 경작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은 농지소재지 인근의 거주자가 아니며, 같은 종교 신도들도 통정에 의한 임의작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자경의 증거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전소유자 OOO, 이장 OOO이 경작사실을 알고 있다는 주장이나 실제 청구인의 경작과 관련하여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해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의한 농지대토 감면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 및 대토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개정 2008.2.22>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2.9>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2.28>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제1항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에서는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제2호에서는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을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가목에서는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목에서는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2) 국세통합전산망 등 처분청의 과세근거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6.8. 종전농지를 취득하였다가 쟁점농지가 2009.6.24. OOO에 공공용지로 수용(가액: OOO원) 됨에 따라 2009.8.10.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 의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며, 2009.12.21. 대토농지를 취득하였다.

(3) 청구인은 종전농지와 대토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대토농지 인근주민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 OOO이 2013.7.22. 발급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은 농업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2> 농지원부 내용 ㉯ OOO이 2013.8.23. 발급한 농지원부의 소유농지 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농지원부 ㉰ OOO의 2010.6.3.자 경작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아래 <표4>와 같이OOO 등 2인이 경작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이하 같은 내용으로 서상헌 등 2인이 경작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표4> 확인서 내용 ㉱청구인은 농약 매입증빙으로 2013.6.15. OOO에서 세리노 등의 농약 4종OOO을 매입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간이영수증을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도정 관련 증빙으로 OOO OOO의 도정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동 확인서에는 쌀 OOO가마를 2012.9.17.에 도정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청구인의 주장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4)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의 허용ㆍ보장을 통한 농민의 보호 내지 농업의 발전ㆍ장려에 있는 것이어서 농지를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것이 자경농가로서 소유하던 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1995.9.29.선고, 1995누3695 판결, 같은 뜻임), 같은 법 제69조 제2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조심 2008중939, 2008.6.13. 같은 뜻임).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에 거주하면서 2010년에 일부 논에는 연꽃을 재배하고 나머지 논은 OOO으로부터 모판을 구입하여 벼농사를 하였으며, 2011년 2012년은 OOO으로부터 모판과 농기계 도움을 받아 벼농사를 지었고 “OOO”을 운영하는 OOO로부터 농약, 퇴비 구입 등의 도움을 받아 품값을 지급하였으며, 장마철 물꼬고보기, 잡초제거, 농약살포 등 농기계 작업 이외의 농사일은 본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직접경작은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청구인이 OOO 거주에 대한 우편물수취 등 상시 주거지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현지 주민인 OOO 등이 대토농지 중의 일부를 대리경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2010년 연꽃재배를 위해 OOO에게 논갈이 트렉터 비용OOO에 대한 계좌지급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