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을 일용근로소득으로 보아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전-2397 선고일 2014.07.23

쟁점금액은 고용관계 없이 부업으로 수출물품의 가공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서 일용근로자의 급여에 해당함에도 청구인 쟁점금액을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6.14.부터 충청남도 OOO에서 OOO라 는 상호로 OOO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1년에 사업장 인근 주민들에게 가내부업으로 자동차부품 일부를 단순 조립하게 하고 외주가공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은 2013년 처분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가내부업자가 수취한 임가공 용역의 대가인 쟁점금액을 일용근로자에 대한 급여로 보아 감사지적을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4.2.14. 청구인 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을 제조하면서 사업장 인근의 거주자들 에게 가내부업으로 이를 단순 조립토록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 위 가내부업은 그들 각자의 집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이 가내부업 자들을 사업장에 고용하여 일을 시킨 사실이 없고, 당연히 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으며, 또한 근로를 제공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거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조립가공한 내용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한바, 이는 단순 임가공형식의 사업서비스업으로 봄이 타당함에도 이를 일용근로소득으로 보아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임가공용역을 공급 받고 그 대가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표준원가명세서상 외주가공비로 계상한바, 고용관계 없이 부업으로 수출물품의 가공 등 가내수공업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소득세법제14조 제3항 제2호의 일용근로자의 급여에 해당(소득세법기본통칙14-20...1)함에도 청구인이 이에 대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일용근로소득으로 보아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 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 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4조 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 소득은 다음 과세기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81조【가산세】① 제164조나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90조의2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④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제외한 자

  • 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이상 고용된 자
  •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타자·취사·경비등의 업무

(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 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2)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제213조【지급명세서의 제출】⑤ 법 제16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표>와 같이 쟁점금액을 외주가공비로 계상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가내부업자가 수취한 임가공 용역의 대가인 쟁점금액을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지급명세서, 경비 등 송금명세서를 미제출하였으므로 동 금액의 2%를 가산세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소득세법제14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3호 에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 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일용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어 가정주부가 고용관계 없이 부업으로 수출물품 등의 가공 등 가내수공업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소득세법제14조 제3항 제2호의 일용근로자의 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소득세법제127조 및 제164조에 따라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청구인이 일용근로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 등에 제출하여야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1조 제1항에서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같은 뜻임)인 바, 고용관계 없이 부업 으로 수출물품의 가공 등 가내수공업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소득세법제14조 제3항 제2호의 일용근로자의 급여에 해당함 에도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해 지급 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