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4-전-2381 선고일 2014.10.22

청구인의 배우자는 청구인이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대주주인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면 과점주주에서 벗어나 제2차 납세의무,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회피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의 임원인 OOO, OOO, OOO 및 OOO(이하 “OOO 등 4명”이라 한다)에게 동 법인의 비상장주식 OOO(합계 OOO이며, 이하 “당초양도주식”이라 한다)를 각 양도하고, OOO 당초양도주식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각 OOO 으로 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등 4명에게 당초양도주식을 시가[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OOO으로 평가함]보다 낮은 가액OOO에 양도하였다 하여 OOO 청구인에게 이에 대해 해명할 것을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배우자 OOO과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방어하기 위해 당초양도주식을 OOO 등 4명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해명하였는바, 처분청은 OOO가 OOO 청구인에게 OOO 주식 OOO를 반환함에 따라 당초양도주식 중 OOO가 양수하였던 OOO를 제외한 OOO(OOO, OOO 및 OOO이 각 양수한 OOO의 합계이며,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OOO, OOO 및 OOO(이하 “OOO 등 3명”이라 한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시가를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OOO으로 하고 증여재산가액을OOO(OOO의 경우 OOO, OOO 및 OOO의 경우 각 OOO)으로 산정하여 OOO, OOO 및 OOO에게 OOO 증여분 증여세 OOO, OOO 및 OOO(합계 OOO)을 각 결정․고지하고, 같은 날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배우자 OOO이 이혼을 요구함에 따라 재산분할을 방어하기 위해 OOO 당초양도주식을 OOO 등 4명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 OOO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청구인 및 OOO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바, 청구인이 OOO 주식을 소유하지 않을 경우 금융거래에 문제가 있다는 금융기관 담당자OOO의 의견에 따라 청구인은 OOO로부터 OOO 주식 OOO를 반환받았고, OOO과의 이혼소송이 종결되지는 않았으나, 2013년 명의신탁한 OOO 주식을 모두 청구인 명의로 원상회복하였다. 청구인은 OOO과 현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문제로 소송OOO을 진행하고 있으며, OOO는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배당을 하였거나 향후 배당할 계획이 없고, 체납한 사실이 없는바, 청구인은 OOO의 체납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및 종합소득세를 회피할 의도가 없고, OOO 등 3명도 2012년 종합소득금액이 OOO의 경우 OOO, OOO의 경우 OOO, OOO의경우 OOO으로서, 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회피할 의도가 전혀 없다.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며 단지 장래에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두7733 판결, 같은 뜻임),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대법원 2007.10.31. 선고 2007두24302 판결, 같은 뜻임), 이혼시의 재산분할을 방어하기 위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행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고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방어하기 위해 대금수수 없이 양도거래의 형식으로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인 OOO 등 3명의 명의로 변경한 사실이 관련 매매계약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주장과 같이 증여 의사 없이 단순히 OOO의 임원들 명의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 하더라도 주식의 명의가 변경된 이상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에 따라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일OOO부터 6개월이 경과된 2012년 11월에서야 OOO에 협의이혼서류를 접수하였고,OOO.에서야 OOO에 소장(이혼 등)을 접수한 사실을 감안할 때, 조세회피목적 없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방어하기 위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OOO의 총발행주식 중 지분 73.33%를 보유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과점주주의 지위를 회피(73.33%→ 19.67%)할 수 있게 된 점, OOO의 배당금 지급에 따라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하게 된다는 점[OOO의 미처분이익잉여금(배당가능액) 2011년말 현재 OOO, 2012년말 현재 OOO, 2013년말 현재 OOO]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배우자와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방어하기 위한 것일 뿐, 조세회피목적은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의 법인등기부등본, 2012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OOO는 1999.6.5. 건축 및 부동산임대업, 주택자재 및 토목자재 생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OOO에 본점소재지를 두고 있는 법인으로서, 발행주식수는 OOO, 자본총액은 OOO이고, 2012년 주주 변동현황은 다음 <표1>과 같은바, 청구인은 OOO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가 OOO 사임하였고, 청구인의 모친인 OOO가 OOO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으며, OOO, OOO 및 OOO(OOO 등 3명)은 OOO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OOO까지 감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2012년 OOO의 주주 변동현황<생략> (2) 청구인과 OOO 등 4명이 체결한 주식양수도계약서OOO,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2012.6.30.)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 OOO, OOO 및 OOO에게 OOO 주식 OOO(당초양도주식)를 OOO에 각 양도한 후, 당초양도주식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각 OOO으로, 양도차익 및 양도소득금액을 각 OOO으로 기재하여 OOO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같은 날 이에 대한 증권거래세 OOO원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과 OOO이 체결한 주식양수도계약서OOO, OOO의 양도소득세 신고서OOO 등에 따르면, OOO은 OOO에게 OOO 주식 500주를 OOO에 양도한 후, 동 주식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각 OOO으로, 양도차익 및 양도소득금액을 각 0원으로 기재하여 OOO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같은 날 이에 대한 증권거래세 OOO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과 OOO 등 4명이 각 작성한 합의서OOO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의 부당한 재산분할청구를 방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청구인 소유의 당초양도주식을 OOO 등 4명에게 명의신탁하였는바, 청구인과 OOO 등 4명은 청구인이 OOO 등 4명에게 주식양도대금을 청구할 수 없고, OOO 등 4명이 위 주식에 따른 일체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당초양도주식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청구인이 보유하고, 청구인의 이혼소송이 종료된 후 당초양도주식을 원상회복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해명자료제출 안내문OOO및 이에 대한 청구인의 소명서OOO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등 4명에게 당초양도주식을 OOO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특수관계자 간 저가양도거래로 추정되는바,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OOO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배우자 OOO과의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을 방어하기 위해 당초양도주식을 OOO 등 4명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 즉시 명의를 환원하도록 하겠다고 OOO 해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6) 대법원 전자소송 인터넷사이트의 청구인 및 OOO의 소송내역 등에 따르면,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OOO 청구인을 상대로 이혼 등 소송OOO을 제기하였고, 청구인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OOO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OOO을 OOO을 상대로 제기하였으며, 2013년 8월에는 OOO의 이혼 등 소송에 대해 반소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7) OOO 직원 OOO의 확인서OOO에 따르면, OOO은 2011년 7월부터2013년 1월까지 OOO에 근무하면서 당시 OOO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의 주식 전체가 OOO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되고, 대표이사도 OOO로 변경되었는바, 여신담보 제공자인 청구인이 OOO 주식 일부를 소유하고 있어야 여신업무상 문제가 없다고 청구인에게 알려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8) OOO의 2012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따르면, OOO의 2012년 당기순이익은 OOO, 차기이월 미처분이익잉여금은 OOO이고, 2012년 중 주주에게 지급한 배당금은 없는 것 으로 나타나며, OOO의 OOO 기준 대차대조표에 따르면,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각 OOO 으로 나타난다. (9) OOO의 2013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년 중 OOO 등 4명으로부터 쟁점주식 등 OOO를 이전받아 OOO 현재 OOO의 주식 OOO(지분율 74.67%)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0) OOO 등 3명의 소득금액증명(2014.4.22.)에 따르면, 2012년 종합소득금액은 OOO의 경우 OOO, OOO의 경우 OOO, OOO의 경우 OOO으로 나타난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배우자 OOO이 이혼을 요구함에 따라 재산분할을 방어하기 위해 쟁점주식을 OOO 등 3명에게 명의신탁한 것일뿐, 조세회피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OOO까지 OOO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어 청구인이 동 법인의 대주주인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방어하기 위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OOO 등 3명에게 명의신탁함에 따라 OOO 과점주주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분율 73.33%→19.67%) 향후 OOO의 세금 체납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어 보이는 점, OOO의 2011년말, 2012년말 및 2013년말 현재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각 OOO, OOO 및 OOO 으로 나타나고 있어 향후 OOO가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회피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 등 3명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에 따라 OOO 등 3명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청구인을 이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5조의3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⑤ 제2항과 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증권거래세법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국세기본법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