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9년 전부터 직접 자경하지 아니한 사실을 시인한 점, 쟁점토지는 지목이 농지임에도 그 용도에 맞게 이용하지 아니하고 제3자가 컨테이너 등을 적치하게 방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부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9년 전부터 직접 자경하지 아니한 사실을 시인한 점, 쟁점토지는 지목이 농지임에도 그 용도에 맞게 이용하지 아니하고 제3자가 컨테이너 등을 적치하게 방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부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1990.2.9. 전체토지를 취득하여 농지로 자경하다가 2003.10.16. 전체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고 8년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다. 이후 쟁점토지 관리를 소홀히 하여 2004년부터2013.3.30.까지 인근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권OOO가 쟁점토지를 컨테이너 적치장 등으로 불법으로 사용하였고, 청구인은 그 동안 권OOO에게 수차례에 걸쳐 불법점유에 대하여 항의를 하고 컨테이너 철거약속을 받아내기도 하였으나 불법적인 점유상태가 계속되어 2013.3.31.경 컨테이너 등을 철거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13.7.4. 양도 시까지 쟁점토지를 농지로 경작(고구마 등 재배)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
(2) (예비적 청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4년 2개월 동안 보유하면서 13년 8개월은 농지로 이용하였고, 10년 3개월은 컨테이너 및 기계장치의 야적장으로 이용하여 토지 소유기간의 80%를 초과하는 기간 동안 사업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8년 자경농지 세액감면을 부인하더라라도 쟁점토지를 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양도일 현재 농지로 위장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2014.4.28. 인근 OOO에서 족구대회를 개최한 사진 등이 있으며,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수령한 이후에 쟁점토지에 복토를 실시하고 경계망을 설치하였으며, 고구마 모종을 심고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기 위해 매수자가 대전광역시 OOO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한 사실 등으로 보아 양도 당시 농지로 보이게 한 것이다.
(2) 청구인이 1990.2.9.부터 2013.7.4.까지 쟁점토지를 보유하였으나 양도일 현재 비사업용토지이고, 권OOO가 2004년 초부터 2013.3.31.까지 쟁점토지를 불법점유하여 사용하였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대전직할시 OOO이 1990.4.23. 발급한 농지원부 및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 1999.7.22.과 2003.10.23.에 발급한 농지원부에는 청구인이 전체토지에서 벼를 자경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 1999.7.22. 발급한 자경증명에는 청구인이 전체토지를 자경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이OOO과 김OOO이 2013.4.13. 작성한 인우보증서에는 청구인이 1990.4.1.부터 2003년 10월경까지 전체토지에서 벼 및 콩 등을 경작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권OOO가 2006.8.23. 작성한 각서에는 쟁점토지 위에 불법으로 설치된 컨테이너를 2006.11.24.까지 철거하기로 각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06.12.5. 작성한 각서에는 쟁점토지 위에 불법으로 설치된 컨테이너 및 기계장비를 2007.3.31.까지 철거하기로 각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OOO 김OOO가 2014.1.6. 작성한 확인서에는 쟁점토지 위의 컨테이너 및 기계기구를 2013.3.31.과 2013.4.1. 이틀 동안 철거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김OOO의 OOO통장 거래내역에는 김OOO에게 OOO원(크레인 사용 비용) 및 임OOO에게 OOO원(화물트럭 이용 비용)을 지급한 내역이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2013년 4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OOO의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3.3.25. OOO에서 OOO원의 비료를 구입한 내역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철망 경계선 인건비 OOO원(2013.4.17.), 마사흙 구입 OOO원(2013.4.15.), 인부 식대 OOO원(2013.4.17.) 등의 비용이 소요되었고 이를 금융계좌에서 출금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은 2013.4.17. 촬영한 쟁점토지 개토사진 1매, 2013.5.25. 촬영한 쟁점토지위의 고구마 모종 등이 재배된 사진 2매 및 시장에서 판매하는 모종 좌판사진 3매를 제시하였으며, 고구마는 묻는 시기가 3월 중순에서 4월 상순, 정식 시기는 5월 중순에서 6월 중순, 수확시기는 10월 상순에서 10월 중순이라는 고구마재배법 관련 기사내용을 제시하였다.
4. 대전광역시 동구 산내동 지방공무원 9급 송OOO이 2013.7.3. 쟁점토지에 출장하고 작성한 보고서에는, 쟁점토지가 농지로 이용중이어서 농업경영에 장애요인이 없다고 판단되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코자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 공무원이 2013년 12월 작성한 양도소득세 현장확인 종결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에 대하여 현장확인한바, 지목상으로는 답이나 현장확인 당시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땅을 복토해 놓은 상태로 잡종지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나) 매매계약서상 계약일자는 2013.5.12.이나, 실제 계약일은 2013.4.12.로 계약금 OOO원을 수령하였으나, 과태료 부과 등의 문제로 계약일자를 2013.5.12.로 변경하여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었다(청구인은 2013.4.12. 구두계약한 것이고, 계약금은 공인중개사가 받은 것이지 청구인이 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임). (다) 2004년부터 2013년 4월초까지 컨테이너 등이 불법으로 점유된 사실이 확인되고, 인근 OOO에서 2013.4.28. 족구대회를 개최하면서 2013.4.29. 인터넷상에 올린 사진을 보면 쟁점토지는 잡종지로 확인된다. (라) 양도 당시 농지여부를 검토한 바, 계약금 수령일(2013.4.12.) 이전에 컨테이너 등을 철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이후 복토 및 경계망을 설치하고, 고구마 모종(2013년 5월경)을 심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받기 위해 매수자 김OOO이 2013.7.4. 산내동 사무소에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에 대한 주민등록초본 등을 검토한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경기간(13년 7개월) 동안의 거주요건을 충족한다. (바)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불법점유된지 약 8년이 지난 후 철거하고 계약금 수령 후 복토하고 모종을 심는 등 양도 당시 농지로 위장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8년 자경 감면요건에 불충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 처분청은, 쟁점토지 위에 컨테이너 및 기계장치 등이 야적된 모습이 나타나는 항공사진(2008년, 2009년, 2010년 등), 2013.4.28. 족구하는 사진 및 2013.12.3. 현지확인 당시 쟁점토지가 잡종지로 사용되고 있는 사진을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4년부터 2013년 3월말경까지 지목이 답으로서 농지인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지 아니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2013년 3월 말경에는 쟁점토지 위에 무단으로 적치된 컨테이너 등을 치운 것으로는 보이나 2013.5.12. 매매계약을 체결(2013.4.12. 구두계약)하고 2013.7.12. 쟁점토지를 인도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면서 고구마 모종 등을 심은 것은 농지취득증명원 발급 등을 위해 외관상 농지로 보이게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 당시 쟁점토지를 농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2004년부터 2013년 3월까지 쟁점토지가 사실상 컨테이너 적치장으로 사용되었으므로 그 기간을 사업용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지목이 농지임에도 청구인이 용도에 맞게 이용하지 아니하여 제3자가 컨테이너 등을 적치하거나 방치되어 있었을 뿐이지 쟁점토지가 그 용도에 맞게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용 토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3.7.30. 법률 제119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少額不徵收)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1.14. 대통령령 제250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3) 소득세법(2013.8.13. 법률 제120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양도소득금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주택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하 생략)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4) 소득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