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장례식장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부수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4-전-2294 선고일 2014.05.26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대한 음식물 제공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워 장의용역의 부수용역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OOO장례식장에 음식물 제공용역을 제공하면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해당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포함된다 하여 관련 음식물 제공용역(이하 “쟁점음식용역”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2014.1.13. 해당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장의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2013.10.30.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야 한다는 기획재정부 예규(부가가치세제과-640, 2013.10.30.)를 근거로 2014.3.7.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장례시장에서의 음식물 공급이부가가치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함에도 시행일인 2013.10.30.이전분에 대하여 면세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2)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공급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에 규정된 면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3.6.28. 선고 2013두932 판결)과 달리 경정청구를 거부하여 동법의 적용을 받는 다른 면세대상과 차별하고 있어 세법의 해석․적용상 국민을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위배하였다.

(3) 기획재정부 예규를 근거로 한 이 건 처분은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반할 뿐만 아니라 위 대법원 판결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할 것인바, 동 예규를 근거로 경정청구를 거부함은 신의칙을 위반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행정소송 판결의 기판력은 동일 당사자에게만 미치고, 단 하나의 대법원 판결로 소급적 효력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건의 경우 위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없다.

(2) 기획재정부 예규에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등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이고, 동 예규는 문서시행일(2013.10.30.)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예규 시행일 이전분에 대하여 면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의 공급을 장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장례식장에 쟁점음식용역을 제공하면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해당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음식용역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2014.1.13. 해당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기획재정부의 예규(부가가치세제과-640, 2013.10.30.)를 근거로 장의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2013.10.30.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1항 제5호는 면세대상의 하나로 ‘의료보건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들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된 것) 제29조는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을 들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조 제4항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그 제2호에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의 하나로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들고 있다.

(3) 기획재정부 예규(부가가치세제과-640, 2013.10.30.)는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음식용역은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이고, ‘본 예규는 이 문서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살피건대,부가가치세법제12조(면세)에 의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면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은 면세되는 용역을 제공한 적이 없고, 면세되는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부수되는 용역의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자신의 거래로만 국한한다는 점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4서726, 2014.3.20.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