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추가신고납부)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제19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거주자를 말한다)이 제192조 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3)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OOO에 대한 법인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OOO은 OOO에 대한 2011사업연도 위장가공자료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2011사업연도에 수취한 공급대가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와 2011년 제2기 예정 수정신고 매출누락분 OOO원, OOO에 대한 무자료 매출금액 OOO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추가 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쟁점세금계산서는 다른 사람이 허위로 발행한 것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고,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 상당의 소득이 발생한 사실도 없으며, 특히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OOO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취지의 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2014.5.27.)를 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액 등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는 법인세 경정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등으로 소득처분하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OOO이 OOO에 대하여 위장가공자료 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됨에 따라 관련 매입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인 점,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할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검찰이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가 확인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