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을 무상이전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전-2237 선고일 2014.07.17

청구인과 부는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양도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으며 해당 법인은 주주변동상황을 신고한 점, 상속세 조사당시 쟁점주식의 양도가 허위라고 이의제기한 사실이 없고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이 청구인에게 입금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6.2. 비상장법인인 OOO주식회사(현 주식회사 OOO)의 발행주식 OOO를 액면가액(1주당 OOO원)으로 청구인의 부(父) OOO에게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청구인 및 OOO(청구인의 동생)는 2009.6.25. 비상장법인인 OOO주식회사 외 2개 회사의 발행 주식 OOO주(이하 이를 합하여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에게 액면가액(1주당 OOO원)으로 양도하고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같은 것으로 하여 2010.5.31. 아래 <표>와 같이 양도소득세OOO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년 8월 ‘주식양도 가장 변칙증여 기획점검’을 실시하여 청구인 및 OOO가 비상장주식을 직계존속에게 무상이전하였음에도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다고 보아, 2013.12.5. OOO(2011.3.10. 사망)의 상속인인 청구인 및 OOO에게 2008.6.2. 및 2009.6.2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24. 이의신청을 거쳐 2014.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의 양도는 청구인이 사전 동의하거나 양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父) OOO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행위이며, 당시 증권거래세 신고시 첨부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는 회사에 보관된 청구인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신고된 것이고, 양도시점에 청구인은 외국에 체류하였기 때문에 쟁점주식의 명의가 변경된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2011.3.10. 사망한 OOO에 대한 상속세 조사에서도 쟁점주식의 거래대금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고, 증권거래세 등을 쟁점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납부한 사실이 해당 법인의 자금일지에서 확인되며, 2009년에 작성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는 양도자, 양수자, 금액, 주식수 등이 기재되지 않아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으며, 양수자인 OOO의 지시로 쟁점주식 발행회사의 경리직원인 OOO가 일괄 작성한 사실이 계약서 필체가 동일한 사실로 확인되는바, 쟁점주식의 매매거래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이를 무상이전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8.6.2. OOO주식회사의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2010.5.31. OOO주식회사 외 2개 회사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고, 관련된 증권거래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며, 법인세 신고시에도 쟁점주식의 주주변동을 포함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등 신고의무를 이행하였으며, 쟁점주식 발행회사의 경리직원인 OOO가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일괄 작성하였다고 하여 이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러한 사실이 쟁점주식의 양도계약을 무효화하는 것도 아니다. 쟁점주식은 사실상 무상이전되어 거래대금의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상속세 조사 당시 쟁점주식의 매매대금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므로 이를 당초 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근거가 될 수 없고,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 당시 청구인이 외국에 체류하고 있었거나 주식양수도계약서상 액면가 금액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거래당사자가 직계존비속으로서 쌍방의 요구나 동의에 따른 대리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며,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송부한 양도소득세 안내문을 받았으나 이의제기 없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고, 2011.3.10. OOO 사망에 따르는 상속세 신고시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였으며, 2013년 1월 상속세 결정시에도 쟁점주식의 신고내용이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쟁점주식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직계존속에게 비상장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양도하였으나 대금을 수수하지 아니한 무상이전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③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및 증여세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 및 OOO는 청구인의 부(父) OOO에게 OOO주식회사, OOO주식회사, 주식회사 OOO의 주식을 양도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2007.6.29., 2009.6.25.)를 작성하여 주식을 양도한 후,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거래대금이 수수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계존비속 간의 비상장주식의 무상이전으로서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주식의 매매거래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주식의 양도양수계약서(2007.6.29., 2009.6.25.)에는 청구인 및 OOO가 OOO에게 쟁점주식을 액면가액OOO으로 양도하며 대금은 계약과 동시에 일시불로 지급하고 주식발행 회사가 이를 확인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고, 주식발행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쟁점주식의 주주변동 내역을 포함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2011.12.5. 부(父) OOO의 사망(2011.3.10.)에 따른 상속세 신고시 OOO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OOO의 주식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였고, 처분청은 2013년 2월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OOO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OOO 주식의 평가액이 과다하다고 보아 OOO원을 감액 결정한 사실이 상속세 신고서(2011.12.5.) 및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2013.2.18.)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수도 거래의 근거인 주식양도양수계약서(2009.6.25.)는 청구인이 외국에 체류하던 기간에 작성된 것으로서 청구인이 동의하거나 사전에 양해하지 아니하였고, 증권거래세도 주식발행 법인의 자금으로 납부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쟁점주식의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빙을 제출하고 있는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1.18.~2013.2.19. 기간에 26회 출 입국하였고, 그 중에서 2009.3.4. 출국하여 2009.6.30. 입국한 사실이 있어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일(2009.6.25.)에는 외국에 체류하였으며, 주식양도양수계약서는 주식가액 및 작성일이 기재되지 않은 것이 제출되었으나 신고시에 제출한 것은 주식가액 및 작성일이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며, 주식발행 법인의 금전출납부에는 2009.8.26. 증권거래세 OOO원이 지출되었고, 같은 법인의 통장사본에는 2009.8.26. 현금 OOO원이 인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양수거래는 청구인의 동의나 사전양해 없는 행위로서 실질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양도소득세신고서, 증권거래세신고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직계존속은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으며, 해당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주주등변동상황을 신고하였으나 위 신고내용에 대하여 경정청구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직계존속이 사망한 후 쟁점주식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고, 상속세 조사를 받을 당시 쟁점주식의 양도양수계약이 허위의 계약이라고 이의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더욱이 청구인은 2009.2.26.부터 현재까지 OOO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2011년 3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였음에도 쟁점주식의 주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는 점과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이 양도자인 청구인 등에게 입금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은 직계존비속 간에 무상이전된 주식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수증인의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