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세

기준금액 이상의 주류 위장거래행위로 인한 주류도매업 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전-2233 선고일 2014.07.16

주류판매 위장거래금액이 주세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기준금액 이상이므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 통지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2013.10.1.~2013.10.30. 기간 중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2.1.1.~2012.12.31. 기간 동안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주류를 미상의 거래처에게 판매하고, OOO 등 9개 업체(이하 “쟁점업체”라 한다)에게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여 동 기간 중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금액이 OOO원으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주류의 총판매금액 대비 위장거래금액이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는 OOO(주류 총판매금액 OOO원, 위장거래금액 OOO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는 OOO(주류 총판매금액 OOO원, 위장거래금액 OOO원)로서주세법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처분 대상임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3.6. 청구법인에게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를 통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사실관계 (가) OOO은 청구법인의 주주이고, 2006.11.10.까지 이사로서 근무를 한 적이 있으며, 청구법인의 사업이 부진하여 2006.11.11. 청구법인의 이사직을 사임하고 2006.12.22.부터 2012.10.31.까지 OOO에 소재하고 있는 합명회사 OOO(이하 “OOO”라고 한다)의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OOO 사업경영에 참여하였다. (나) OOO은 OOO의 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OOO의 영업관리, 일반 사무관리, 사원관리, 자금관리, 주류공급자인 제조사관리, 주류협회 참석, 대외 기관업무 처리 등 회사경영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하였고, 당시 OOO는 주류판매의 매출증대와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OOO에 소재하고 있는 OOO주식회사 OOO영업소(이하 “OOO”라 한다)와 거래약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OOO의 OOO를 매월 OOO박스(약정기한까지는 OOO)를 구입하여 판매하여야 할 상황이었다. (다) 그러나 OOO는 2012년 5월부터 2012년 9월까지(이후로도 약정수량을 판매하지 못한 월이 대다수임) 약정수량을 판매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약정에 따른 물품대금 상환압박 및 자금운영 부담을 느끼며, 약정 구입한 물량OOO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판매방법을 찾아야 했으며, 이에 청구법인 명의로 공급받은 주류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OOO로 상환하기로 하고 주류 일부를 무자료매입 거래자에게 현금거래 판매를 하여 그 대금을 OOO로 송금을 하였고(일부는 그 현금을 OOO이 근무를 하였던 OOO의 사무실과 OOO이 이용하였던 OOO 법인소유의 차량에 보관하였다가 OOO로 송금을 하였다), 무자료 판매한 주류에 상당하는 수량만큼 주류판매계산서 및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여야 했으므로 청구법인을 공급자로 하고 OOO의 거래처인 쟁점업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주류판매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다.

1. OOO은 OOO의 대표자인 OOO이 매출을 발생시키라는 지시도 있었고, 그 지시가 청구법인을 이용하여 OOO의 약정물량을 빼라는 지시로 알았으며, 또한 본인이 주주이며 재직하였던 청구법인을 이용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법인을 공급자로 하고 쟁점업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고, OOO의 사장 OOO은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업체 선정 및 판매수량, 금액 등을 결정하여 줄 것을 이 건 주류거래 당시 OOO의 영업상무로 근무하였던 OOO 및 OOO의 영업사원인 OOO, 부장 OOO에게 지시를 하여 주류판매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한 양주수량 및 금액을 받았으며, OOO 사장 OOO은 OOO의 영업부 사무실에서 본인이 사용하는 노트북에 설치되어 있던 OOO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주류판매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일부 거래처는 OOO 사장이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령인(사인)을 받았으며, 일부 거래처는 영업팀장 OOO와 OOO 부장이 주류판매계산서를 교부하고 수령인(사인)을 받아 영업부 사무실에 제출하였다.

3. 그 후 OOO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세금계산서를 받은 쟁점업체에게 수정신고할 것을 권유하였고, 그 중 6개 업체는 OOO에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모든 세금을 대납하여 준다고 약속을 하여 수정신고하였다.

(2) 청구주장 (가)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이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나) 이 건과 관련이 있는 주류 구입동기를 보면, OOO가 OOO와 약정판매하기로 거래약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OOO가 구입하여야 할 주류의 수량을 OOO의 사장인 OOO이 청구법인의 동의없이 주류를 구입하여 임의대로 청구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OOO에게 주류 구입 요청을 한 사실이 없는바, OOO의 사장 OOO과 OOO의 OOO 담당 영업사원을 이 건 주류구매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OOO와 쟁점업체 대표자 간에 주류판매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의사 즉, 공급 및 구매의사가 일치하는 것이므로 OOO의 사장 OOO 및 OOO 담당 영업사원과 쟁점업체의 대표자를 쟁점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거래가 OOO이 OOO에 근무하던 기간 중에 OOO의 지시와 책임하에 있었던 사실임과 이 건 거래의 실행위자가 OOO이란 것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의 청구내용이나 세무조사 내용이 일치한다.

(2) 이 건 거래와 관련된 주류의 실물은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정상적으로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도 정상적으로 주고받았다. (가) OOO 영업사원인 OOO가 2014.1.22. 작성하여 청구서와 함께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OOO 사장으로부터 전화연락이 왔었는데, OOO의 약정물량 미판매에 상당하는 수량을 청구법인으로 공급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2년 5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약 OOO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판매를 한 것’이라고 하여 정상적인 거래임을 확인하고 있다. (나) OOO 영업사원인 OOO는 OOO로 판매할 약정물량을 청구법인으로 공급한 이유에 대하여 ‘OOO이 OOO에 근무하고 있었지만, 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의 아들로 예전부터 청구법인을 운영해 온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으로 물건을 보내 달라는 요청에 별다른 생각없이 주류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고, OOO의 약정물량임에도 다른 도매장에서 OOO를 대신해서 팔았다고 사무실에 보고하면 통상적으로 용인된다’고 답변하였다. (다) 또한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로 확실히 배송하였는지에 대해 당시 배송직원에게 사실확인을 하고 2014.4.21. 다시 전화로 답변하기를 ‘그 당시 OOO라는 직원이 OOO의 경계지역인 청구법인에게 직접 배송한 사실을 위치와 함께 기억하고 있다’고 청구법인 소재지로 배송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라) 이 건 거래와 관련된 주류를 청구법인으로 공급한 OOO에서 청구주장 취지대로 OOO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청구법인과 OOO 모두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에 해당한다.

(3) OOO이 이 건 거래와 관련된 주류를 구입해서 판매한 이유는 OOO가 OOO의 판매약정을 지키면서 청구법인의 면허유지를 위해 이 건 거래를 한 것이다. (가) OOO은 이 건 거래를 하게 된 이유를 ‘2012년 초 청구법인의 계속사업자 여부확인을 위한 OOO지방국세청 직원의 사업장 방문이후, 어느 정도 정상적인 규모의 매출을 일으키기 위하여 양주를 매입했음’을 조사기간 중인 2013.10.16.과 2013.10.24. 진술하였다. (나) OOO 대표 OOO은 이 건 거래에 대하여 OOO 주장과는 달리 대표자인 본인과 상의한 사실이 없고, 종업원들에게 이 건 거래 사실을 대표자인 본인에게 비밀로 하도록 하여 이 건 거래사실이 이후에 알려졌으며, 이러한 사유 등으로 OOO이 퇴사하게 되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4) 이 건 거래 기간 중 OOO은 청구법인의 OOO 지분 소유자이면서 청구법인의 대표자였던 OOO의 아들로서 청구법인의 실질 경영자로 책임있는 지위에서 회사 전반적인 업무처리를 하였다. (가) OOO은 부친인 OOO와 청구법인의 대표를 교대로 취임하는 등 대외적으로 청구법인의 이사 또는 사장 직함으로 대외활동하면서 청구법인의 중요한 의사결정과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

1. 2007년 초 청구법인이 과도한 부채로 인해 정상적인 회사운영이 어려워지자 OOO의 주도하에 OOO로 청구법인의 거래처 등을 이전한 이후, OOO은 OOO 사장으로 근무하면서도 청구법인을 대리해 채권․채무 정리 등 청구법인에 관한 업무를 계속 관리하여 왔다.

2. OOO은 사실상 폐업상태인 청구법인을 유지하기 위해 소액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세금신고 등 청구법인의 면허를 유지하기 위한 업무처리를 계속해 온 청구법인의 실무자이며 책임자이다. (나) 주류도매장 순환점검과 세무조사 기간 중 OOO은 청구법인의 실제 업무처리자이며 실제 운영자임을 진술하였다.

1. 2012년 초 청구법인의 현지출장과 2013년 8월 주류 도매장 순환점검 당시 OOO은 청구법인의 대표를 대신해서 청구법인의 세무 업무처리에 관하여 직접 대응하고 책임있는 지위에 있음을 진술하였

  • 다. 2) 이 건 거래 기간 동안의 청구법인의 대표자와 실질책임자에 관하여 OOO은 ‘등기상 대표이사는 저의 부친인 OOO로 되어 있으나 본인이 지분을 양도하기 전까지 청구법인에 관한 모든 일을 책임지고 처리하였다’고 2013.10.24. 답변하였다.

3. OOO은 2013년 10월 세무조사기간 중 현재 대표 OOO과 함께 청구법인의 책임자로 계속하여 세무조사를 받았고, 대표로 새로 취임한 OOO에게 주류 제조사를 소개해 주고 사무실 일처리를 알려주는 등 청구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인수․인계해 주는 역할을 하는 등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책임자였다.

4. 현재 대표인 OOO은 OOO에 관하여 ‘회사운영에 관하여 배우기 위하여 2013년 3월부터 출근하여 이사장OOO으로부터 주류제조사 담당자 소개와 전반적인 업무흐름 등을 배우고...’라고 답변하였다.

5. 전 대표자인 OOO는 2013년 10월 조사기간 중 OOO과 OOO지방국세청 소비세계 사무실을 1회 방문하여 선처를 호소하면서도 아들인 OOO의 이 건 거래가 청구법인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은 없었고, OOO 본인도 이 건 거래가 청구법인과 무관하게 단독으로 처리한 것이라는 주장은 심판청구 전까지 없었다.

6. OOO은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였고, 2006년 청구법인 영업정지기간 이후 판매면허 유지를 위해 소액매출을 발생시키는 등 사실상 폐업상태였던 청구법인의 명맥을 유지시키는 업무를 계속 수행한 청구법인의 책임자이었으므로 이 건 거래도 OOO이 2006년 영업정지기간 이후 청구법인의 주류매출로 계속하여 신고해 왔던 전체 거래내역 중 일부분이다. (다) OOO은 청구법인의 운영과 손익에 관련하여 청구법인을 대리해서 재판을 진행하거나 각종 민원을 제기하는 등 청구법인의 경영에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지위에 있었다.

1. OOO에서 청구법인을 상대로 영업금지가처분OOO 신청을 OOO지방법원 OOO지원에 제기한 것에 대하여 OOO은 청구법인의 실질운영자로서 소송에 임하였다.

2. OOO은 2013년도 중 국세청과 감사원 등에 민원서류를 제출하면서 ‘본인은 종합주류도매업을 운영했던 사람입니다’라며 청구법인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각종 민원을 제기하는 등 청구법인의 경영에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지위에 있었다. (라) 2007년 이후 종업원 등이 없던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장부기장 등 사무처리는 OOO이 책임지고 처리하였다(2007년 1월경부터 2012년 초까지 사실상 폐업상태인 청구법인에는 종업원 등 회사 업무 처리자가 별도로 없는 상태에서 법인 지분 OOO를 소유한 OOO은 주류판매관리프로그램을 개인용 노트북에 설치하여 주류매출, 매입, 재고관리 등과 주류판매계산서와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업무를 처리를 한 실무자이며 책임자임).

(5)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2007년 초부터 이 건 거래가 있었던 때까지 사실상 휴․폐업상태로 사무실에 상시 근무자가 없는 상태에서 대표자OOO의 아들이며 지분 OOO 소유자인 OOO이 청구법인의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한 실무자이면서 실질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해 왔으므로 이 건 거래 당시 OOO에 근무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이 건 거래는 OOO이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임의대로 처리한 것임으로 청구법인은 책임이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OOO의 지분율이나 대표자와의 부자관계, 청구법인의 사무실 근무자없이 이 건 거래 당시까지 법인을 운영한 것 등으로 보아 OOO은 청구법인의 전반적인 업무처리에 관하여 책임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이 인정되므로 이 건 거래에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3) 주세법 제8조 【주류 판매업면허】

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4) 주세법 제15조 【주류 판매 정지처분 등】

②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제1항에 따른 면허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시설기준에 미달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완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2. 부정한 방법으로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경우

3. 제11조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판매장을 이전한 경우 4.부가가치세법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100 이상인 경우

5.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4항 에 따른 범칙행위를 한 경우

6. 2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주류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7. 주류를 가공하거나 조작한 경우

8. 주류 제조면허없이 제조한 주류나 주세를 면제받은 주류를 판매 또는 보유한 경우

9. 주류 판매업면허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다만, 제8조의2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0. 타인과 동업 경영을 한 경우

(5)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ㆍ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교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현황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교부현황 <표2>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현황

(2) OOO지방국세청장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심문조서(2013.10.29.)에는 OOO이 2012.11.1. OOO의 지분 OOO를 취득OOO하고, 2013.7.25. OOO를 추가 취득하여 OOO 지분을 갖고 있으며, 나머지는 OOO를 OOO가 취득하였고,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책임자도 OOO이라고 답변한 내용이 나타나며,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사무실에 주류판매계산서와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행되어 있어 실제 거래인 줄 알고 있었는데, 국세청의 사무실 점검시 세금계산서의 발행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처음에는 OOO 사장이 거래처를 설득하여 거짓으로 수정신고를 하게 한 것이라고 알았는데, OOO 사장한테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보니 쟁점업체에게 주류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주류판매계산서와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OOO은 2013.10.16.자 1차 심문조서에서 아버지인 OOO가 본인에게 청구법인의 운영을 같이 해보자고 하여 OOO경부터 대외적으로 청구법인 직함을 갖고 회사 대표로 취임하여 아버지와 함께 회사를 운영하여 왔고, 2006년도에는 국세청 조사를 받고 그동안 누적된 부채도 많아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으며, 2007년 1월 영업정지 기간 중에 OOO로 거래처와 영업조직 등을 일시적으로 옮기기로 하고 OOO 지분을 친인척 명의로 취득하여 회사를 동업형태로 경영하는 방식에 합의하여 2012년 10월경까지 OOO에서 근무를 하게 된 것이고(2012년 11월 OOO 퇴사 후에는 OOO 대표에게 청구법인 지분을 양도하고 주류업을 그만두고 식당일을 전념하려고 하였고, OOO이 주류업이 처음이라 주류제조사를 소개하여 주고 사무실 일을 알려주었음), 청구법인 영업정지 기간 이후에는 OOO에 근무하면서 회사 면허유지를 위하여 소액의 매출을 계속 발생시켜 왔고, 그러던 중 2012년 초에 OOO지방국세청에서 현지확인을 나온 후 이제는 어느 정도 정상적인 매출이 이루어져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2012년 5월경부터 주류를 받을 수 있는 OOO에서 OOO를 매입하게 된 것이며, 당시에는 청구법인 사무실에 상주 직원이 없었기 때문에 2012년 5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단말기를 조작하여 쟁점업체에 주류판매계산서를 발행하였고(직접 또는 OOO 배달직원을 통하여 주류판매계산서를 교부하고 사인을 받았음)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OOO은 2013.10.24. 2차 심문조서에서 당시 청구법인의 본인 지분이 OOO로 되어 있었고 아버지는 대표로 되어 있지만 사무실 일은 모두 본인에게 맡겨 아버지는 모르는 일이며, 당시 사무실 업무는 본인의 책임하에 처리하였다고 답변하였다.

(3) OOO 대표인 OOO은 사실확인서(2014.4.16.)에서 2006.12.22. 청구법인의 영업권 인수 때부터 모든 과정 일체를 OOO과 협의하였고, 당시 청구법인 대표인 OOO로부터 모든 권한을 OOO이 위임받아 행사하여 왔으며(2013년 4월 청구법인의 제품출고에서부터 직원관리, 영업 등을 OOO이 전권을 갖고 행사하였고,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 역시 OOO이 모든 역할을 하였으며, 당시 대표 OOO는 OOO의 아버지로서 서로 번갈아가며 대표직을 수행하였고, OOO은 청구법인의 주주이며 법인인감을 소지하고 제조사의 잔고확인서에 법인인감으로 날인을 하는 등 실제 대표로서의 행위를 하였음), 또한 OOO 담보에 판매약정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일반적으로 제조사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때에는 통상적으로 하는 것으로 실제로 최초 약정기간인 3년간 약정수량에 OOO 부족하게 판매하였고, OOO에서 본인에게 부족한 판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으며, OOO과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논의도 한 적이 없고, 청구법인의 무자료 판매에 대해서는 2012년 8월경 OOO 팀장으로부터 확인한 것이며, 당시 OOO은 OOO 팀장에게 청구법인의 무자료 판매분의 가공처리에 대하여 대표인 본인에게는 비밀로 하라는 지시를 내리기까지 했던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고, OOO는 한 번도 무자료 판매를 한 사실이 없으며, 본인이 OOO에게 OOO를 대신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양주를 받아 무자료 판매를 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쟁점세금계산서와 주류판매계산서의 발행에 대하여 OOO의 경리과 직원 중 어떠한 사람도 발행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영업부 사무실에 OOO 직원이 주류프로그램을 설치해 주었고 그곳에서 발행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변하였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은 탄원서에서 본인은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세무조사시에 알게 되었고 그 후 본인이 전․후 사정을 알아 본 바, OOO가 청구법인의 명의로 OOO로부터 양주를 구입하고 OOO의 거래처에게 청구법인을 공급자로 하여 주류판매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실지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O를 실행위자로 보아 처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OOO와 OOO 사이에 OOO 계약한 거래약정서에는 매월 OOO 이상을 약정기한(2009.6.1.~2011.5.31.)까지는 OOO 이상을 판매하여야 하고, OOO는 OOO가 약정상 권리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조건으로 OOO가 제공한 담보물 확보 후 계약체결과 동시에 거래물품OOO을 OOO에게 공급하고 OOO는 매월 OOO원씩 매월 25일에 현금으로 OOO에 상환하기로 계약한 내용이 나타나고, OOO와 OOO 사이에 2012.7.1. 계약한 거래약정서에는 매월 OOO 이상을 약정기한(2012.7.1.~2014.6.30.)까지는 OOO 이상을 판매하여야 하고, OOO는 OOO가 약정상 권리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조건으로 OOO가 제공한 담보물 확보 후 계약체결과 동시에 거래물품OOO을 OOO에게 공급하고 OOO는 매월 OOO원씩 매월 25일에 현금으로 OOO에 상환하기로 계약내용이 나타난다. (다) OOO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진술서(2014.1.20.)에서 본인은 2006.12.22.부터 2012.10.31.까지 OOO에서 사장으로 재직하였고, OOO의 영업관리, 일반사무관리, 사원관리, 자금관리, 제조사관리, 주류협회참석, 대외 기관업무 등 회사의 모든 관리를 하였으며, 사장으로 근무할 당시 OOO와 OOO와 거래약정서를 맺었는데, OOO는 2012년 5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양주를 판매하면서 약정한 매월 수량을 판매하지 못하여 약정에 따른 물품대금 상환 압박 및 자금상황이 악화되자 동 사실을 OOO 대표에게 여러 차례 보고하였고, OOO이 회사 구내식당에서 청구법인의 매출을 발생시키라는 지시를 하였으며, 본인은 그 지시가 청구법인을 이용하여 OOO의 약정수량을 빼라는 뜻으로 알고 OOO 영업사원 OOO에게 연락하여 OOO가 매입하여야 할 약정수량을 청구법인으로 공급해 달라고 요청하였고(이에 따라 OOO의 약정판매 수량을 일부 소화하였고, 일부 양주는 무자료매입거래자에게 현금 판매를 하였음), 판매대금을 OOO 사장인 본인이 보관하고 있다가 수시로 OOO로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에서 받아야 할 약정수량의 양주를 매입하였기 때문에 동 수량을 매출을 발생하여야 하고 그 수량을 OOO의 거래처를 이용하여 주류판매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고, 실제 양주를 공급하지는 않았으며, 본인은 청구법인 대표자인 OOO에게 한마디 상의없이 청구법인을 이용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였고, 주류판매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위는 당시 OOO의 사장인 본인이 당시 영업상무 OOO 및 담당사원 팀장 OOO와 담당부장 OOO에게 세금계산서 및 주류판매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지시하였고, 담당사원 팀장인 OOO, 담당부장인 OOO이 OOO의 거래처인 쟁점업체를 선정하고 수량 및 금액결정을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와 주류판매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라) OOO는 확인서(2014.1.22.)에서 OOO는 매월 약정판매물량을 판매하지 못하여 미판매물량이 누적되었고 업무인수․인계당시 그 누적 수량은 약 OOO 정도였으며 이후에도 매월 누적수량이 OOO 박스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에 OOO에게 누적물량을 판매하여 달라고 여러 차례 독촉하였으며, 그러던 중 OOO 사장이 OOO의 약정물량 미판매에 상당하는 수량을 청구법인으로 공급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2년 5월부터 2012년 월까지 OOO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판매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마) OOO은 확인서(2014.1.22.)에서 OOO 담당으로 근무할 당시 2009년 6월경 OOO는 OOO원을 OOO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대출조건으로 OOO를 매월 OOO를 판매하기로 약정하였으며, OOO는 매월 약정판매물량을 판매하지 못하여 본인이 담당하고 있을 당시까지 미판매누적물량이 OOO 정도되었고 OOO에게 누적물량을 판매하여 달라고 여러 차례 독촉을 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바) OOO(2007년 12월~2013년 3월 기간 동안 OOO 영업상무)는 확인서(2014.1.20.)에서 당시 OOO는 OOO와의 거래약정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약정수량을 판매하지 못해 누적수량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그 물량을 청구법인 쪽으로 매입하여 일부 소화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당시 청구법인 매입자료 문제로 OOO 사장 OOO은 본인에게 팀장 OOO에게 지시하여 청구법인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사) OOO(2006년 12월~2014년 2월 기간 동안 OOO 영업팀장)는 확인서(2014.3.25.)에서 OOO의 영업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OOO의 OOO 사장으로부터 OOO 무자료 판매분에 대하여 주류판매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발생시켜야 하니 OOO의 거래처중에서 주류공급없이 세금계산서만 필요한 업체를 선정하여 달라는 지시를 받고 쟁점업체를 선정하여 주었고 이와 관련하여 OOO 사장이 발행한 주류판매계산서를 직접 OOO 사장 및 OOO 부장과 동행하여 일부의 거래처에게 교부하고 수령인 사인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일부의 거래처에게는 OOO 부장과 함께 주류판매계산서를 교부하고 수령사인을 받아 사무실에 주었고, 그 후 영업부 사무실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받아 쟁점업체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아) OOO은 확인서(2014.3.26.)에서 2012.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OOO원어치 OOO를 구매한 사실없이 OOO에 근무하는 사장 OOO과 OOO 팀장, OOO 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및 주류판매계산서를 받았으나 청구법인을 공급자로 하여 받은 사실이 있고 부가가치세 등의 비용을 OOO에서 대납하여 준다고 하여 수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의 사장 OOO이 청구법인도 모르게 청구법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심문조서에서 OOO은 아버지인 OOO가 오랫동안 운영하던 청구법인을 공동으로 운영하자고 하여 OOO경부터 대외적으로 청구법인 직함을 갖고 회사대표로 취임하여 아버지와 함께 회사를 운영하여 왔다고 답변한 점, OOO에 근무하면서 청구법인의 면허유지를 위하여 소액의 매출을 계속 발생시켜 왔고, 2012년 초에 OOO지방국세청에서 현지확인을 나온 이후 정상적인 매출을 위하여 OOO에서 양주를 매입하게 된 것이라고 답변한 점, 청구법인의 사무실에 상주직원이 없었고 양주의 수량이나 부피가 크지 않아 노트북의 주류판매관리프로그램OOO을 활용하여 주류판매계산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는 주류판매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한 달에 한 번씩 거래처에 교부하였다고 답변한 점, 당시 OOO 지분은 OOO이고 대표는 아버지인 OOO로 되어 있었지만 대표인 아버지가 OOO에게 맡겨 당시 사무실 업무는 OOO의 책임하에 처리하였던 것이라고 답변한 점, OOO 대표 OOO도 확인서에서 OOO이 실제 청구법인의 대표로서의 행위를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OOO은 청구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유지하기 위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이 청구법인과 무관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