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전-2228 선고일 2014.06.30

일반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전체를 면세전용한 날에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 다음달 25일까지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무신고 하였으므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가 2012.11.22. OOO 건물(건물연면적 2,544.92㎡로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서 과․면세 겸업(부동산임대업 및 노인요양시설업)을 영위하던 전 소유자 OOO로부터 사업의 포괄양수를 하였지만, 2012.11.22.부터 2013.7.15.까지 쟁점건물의 1층 및 2층 사업장(연면적 643.39㎡로서 이하 “쟁점임대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7.15.에 쟁점임대사업장을 노인복지시설로 용도변경한 사실을 확인하고 면세사업에 전용하였다 하여 쟁점임대사업장에 대하여 2012.11.22.과 2013.7.15. 직권으로 사업자등록 및 폐업처리 후, 전소유자가 고정자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금액 중 면세사업에 전용한 부분을 안분계산하여 2013.11.20. 청구인들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무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 포함, 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11. 이의신청을 거쳐 2014.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이 건의 경위 (가) OOO 대표자 OOO는 2010.12.1. OOO이라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1년부터 2012년에 걸쳐 요양원 건물을 신축하고 요양원사업의 허가를 얻어 운영하였고, 해당사업체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2013년 1월 청구인들에게 포괄양수도 형태로 해당 사업체를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년 7월경 OOO와 청구인들이 거래한 해당 사업장의 양수․양도거래는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포괄양수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양도자는 부동산임대업이 있으나 양수인은 부동산임대업이 없다는 이유)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다고 유선으로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수차례 해당 거래가 사업의 포괄양수도임을 주장하였으며(국세청 고객만족센터의 질의답변서 송부 등), 처분청은 이에 입장을 변경하여 청구인들이 사업체를 인수한 후 요양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용도를 변경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면세사업으로 전용한 것으로 보아 과세의견을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면세전용에 따른 과세문제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납세자가 자진신고할 사항이므로 세무조사를 통하여 과세할 사항이 아니라고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해당 건이 세무조사 중에 있는 사항으로 직권과세가 가능하다고 안내하였고 이후 과세하였다.(2) 가산세 취소청구의 타당성 (가) 납세자의 자진신고 기간내에 부과된 가산세는 조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신고기한 제도에 반하는 과세임은 물론 자진신고 기간 내에 납세자측에서 자진 세무신고 의사를 밝힌 것이 명백히 확인되었고, 과세관청이 직권 과세하겠다고 밝힌 것 또한 이를 인정하는 사실인바, 이 건 가산세 부과는 명백히 위법한 과세이고 과세권을 남용하였다. (나)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많은 의견 교류가 있었던 사실과 과세예고통지서의 결재일이 2013.9.25.인 것을 보면 해당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는 그 이전부터 시행하였다는 것이 명백하고 부가가치세 자진신고기한이 2013.9.25.(기존 사업자등록증을 2013.8.21. 반환하고 고유번호증을 받았으므로 사업자등록증을 반환한 시점을 폐업일로 간주)인 것과 비교하여 처분청은 납세자가 자진신고기회를 박탈한 것이 명확하므로 이 건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이 건 부가가치세 자진신고기한이 2013.9.25.인데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하였다면 위법한 처분이고, 납세자 측에서 자진신고 의사를 포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권 과세하였다면 과세권 남용에 해당함).

  • 나. 처분청 의견

(1) 과세사업장의 면세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무신고 결정에 따른 가산세 부과 관 련 (가) 청구인들은 2012.11.22. 전소유자 겸 전사업자(과․면세겸업자: 부동산임대업 및 노인요양시설업)인 OOO로부터 OOO의 부동산(토지 및 쟁점건물)과 사업을 포괄양수하였으나 노인요양시설업에 대하여만 면세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다. (나) 실질적인 세입자가 없는 상태에서 임대사업장의 전부(동 건물의 1층∼2층)를 2013.7.15.자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로 용도변경한 사실이 건축물대장으로 확인되어, 부동산임대목적으로 포괄양수한 후 임대사업장 전체를 면세전용하였는바, 부동산임대사업에 대하여 직권등록하고 당초 전소유자가 고정자산 매입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분에 대하여 경정․고지하였다. (다) 부동산임대 목적으로 포괄양수한 후 임대사업장 전체를 면세전용한 것은 부동산임대업의 실질적인 폐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면세전용일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에 해당되는 것이며, 따라서 부가가치세 자진신고기한은 2013.8.25.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신고기한 내 납세자가 자진신고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중단시키고 직권과세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관련 청구인들은 부동산임대사업장의 면세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에 대하여는 과세관청과 청구인들간에 이견이 있으나,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신고기한인 2013.9.25.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고, 자진신고에 대한 내용은 본건에 대한 과세예고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기한이 도과한 2013년 11월초 고지서 발송 직전에 청구인들의 세무대리인과 유선상 통화한 사안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면세사업자 폐업일 및 고유번호증 수령시기가 과세사업자 폐업일인지 여부 관련 청구인들은 전사업자의 과세사업뿐만 아니라 면세사업인 노인요양업에 대하여도 사업을 인수하고 면세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소득세법개정(2013.2.15.)에 따라 2013.1.1.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이 비과세사업으로 전환되어 2013. 8.21.자로 면세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동일자로 고유번호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사실을 근거로 부동산임대업의 폐업시기도 2013.8.21.이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도 2013.9.25.로 주장하고 있으나, 과․면세 겸업자인 전 사업자로부터 양수받은 사업 중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양수받은 부동산임대업과 면세사업에 관한 사업인수를 동일시하여 면세사업의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달 25일까지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의 확정신고 기한으로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건물 등기부등본에는 OOO가 2012.3.14. 소유권보존으로 취득하여 2012.11.22. 청구인들OOO에게 소유권이전한 내용이 나타난다.

(2) 쟁점건물 일반건축물대장에는 쟁점건물이 2012.2.21. 사용승인된 것으로 나타나고, 2013.7.15. 쟁점건물 중 지2층 48.47㎡ 제1종 근린생활시설(보일러실), 지1층 430.26㎡ 주차장, 21.21㎡ 제1종 근린생활시설(기계실), 4.05㎡ 제1종 근린생활시설(창고), 1층 308.54㎡ 및 2층 334.85㎡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원)이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된 내용이 나타난다.

(3) 매도인 OOO와 매수인 청구인들OOO 사이에 2012.11.5.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OOO가 쟁점건물을 OOO원에 청구인들에게 포괄양도로 계약한 내용이 나타나고,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4) 처분청의 사업자세적변경내역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OOO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하였으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어 직권으로 2012.11.22. 부동산임대사업자(312-31-*)로 등록시킨후 직권으로 2013.7.15. 폐업시킨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인들이 제시한 폐업사실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OOO을 2013.8.21. 폐업신청하고 2013.8.21.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은 위 일반건축물관리대장에서 종전사업장의 부동산임대사업장이 2013.7.15. OOO로 용도변경된 사실을 확인하여 면세전용에 의한 자가공급에 해당된다고 보아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가산세 OOO원[무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매출세액 OOO원×1만분의 3 × 직권폐업일 2013.7.15.을 기준으로 한 자진납부기한 2013.8.26.부터 고지일자인 2013.11.1.까지 67일)]을 가산하여 과세한 내용이 나타난다.

(7) 청구인들은 심리일 현재까지 면세전용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면세전용으로 인한 쟁점가산세 과세가 납세자의 자진신고 기간 내에 부과된 것으로 조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신고기한 제도에 반하고, 자진신고 기간 내에 납세자 측에서 자진 세무신고 의사를 밝힌 것이 확인되어 과세권을 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심리일 현재까지 면세전용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매도인 OOO와 매수인 청구인들 사이에 2012.11.5.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OOO가 쟁점건물을 OOO원에 청구인들에게 포괄양도로 계약한 내용이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매수자로부터 사업양수하여 부동산임대업(일반과세사업)을 영위하였다가 2013.7.15. 면세전용하여 부동산임대업을 2013.7.15. 폐업한 것으로 보아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6항에 따라 폐업시 잔존재화를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면세전용일을 부동산임대사업의 폐업일로 보아 쟁점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2. 제8항 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③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사업자가 제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2. 사업자가 제51조에 따라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다만,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⑥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⑧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 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은 신고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된 것) 제7조 [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폐업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경우: 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

2. 분할로 인하여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변경등기일(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다만,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제28조 [구체적인 거래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④ 법 제10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구분 공급시기

1. 법 제10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

2. 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재화를 반출하는 때

3. 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재화를 증여하는 때

4. 법 제10조 제6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제7조에 따른 폐업일

(3) 국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4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4.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납부세액 제47조의4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