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1.9.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1> 기재의 2008 ~201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 2008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OOO에게 지급한 OOO의 특허권 사용료의 적정범위를 재조사하여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O는 1998.5.1.부터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을 영위하다가 2003.12.3. 인삼과 쑥을 주원료로 하여 한방샴푸를 제조·판매하는 OOO 주식회사로 법인전환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5.1.3. 이OOO와 특허권 개발 및 사용료 계약(이하 “쟁점특허권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08~2012년 기간 중 OOO(이하 “쟁점특허권사용료”라 한다)을 이OOO에게 특허권사용료로 지급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이OOO가 체결한 쟁점특허권계약은 OOO에 대하여 체결한 것으로 2008년부터 생산되는 한방샴푸의 성분에는 OOO의 범위대로 제품이 생산된다고 볼 수 없어 쟁점특허권사용료는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된 비용이므로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 하여 2014.1.9. <별지1> 기재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2008~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 및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분~2013년 제1기분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OOO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모두를 검토하여 실시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의 특허권실시여부에 대한 판단은 특허권 사용을 단순히 특허권에 기재된 수량의 투입만으로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최초로 등록된 특허권만을 대상으로 판단하여 이를 근거로 한 전체 특허권사용료 지급을 업무무관비용으로 판단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사용 및 실시여부를 특허관련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청구법인이 적법하게 특허권을 실시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하였다는 판단을 받았는바,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인 이OOO에게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할 목적으로 특허권사용과 관련없는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아 쟁점특허권사용료를 손금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이OOO에게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지급한 쟁점특허권사용료가 쟁점특허권계약에 의해 정당하게 지급한 비용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특허권계약 당시 이OOO가 소유하고 있는 특허1을 사용한 제품생산에만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쟁점특허권계약 이후 등록된 특허2~5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내부통제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이자 청구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이OOO가 특수관계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와 무관하게 법인자금을 유출한 것으로 처분청이 쟁점특허권사용료를 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쟁점특허권사용료를 지급하였으나 실제 생산되는 제품에는 당해 특허권이 실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특허권사용료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OOO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의 출원일 및 등록일, 특허내역 등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특허등록 내역
(2)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인 이OOO와 2005.1.3. 작성한 쟁점특허권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최초 계약 후 6회의 재계약(2006.6.23., 2007.12.24., 2008.12.22., 2010.7.7., 2011.6.27., 2012.6.20.)이이루어졌고 동 계약에 따라 이OOO에게 지급한 특허권 사용료, 급여 및 배당의 연도별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2> 쟁점특허권계약 주요 내용 <표3> 이OOO의 소득내역
(3) 청구법인의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4) 청구법인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OOO를 생산하면서 21세기특허법률사무소와OOO에 의뢰하여 제출받은 특허1~5에 대한 특허권 실시여부에 대한 의견서(기본자료: 특허권, 특허권 개발 및 사용료 계약서, 제조관리기록서 제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21세기특허법률사무소
1. 특허실시 내용 비교
2. 보호범위에 대한 판단 문언적으로 해석하면 보호범위 밖의 실시가 되어 특허1은 원칙적으로 실시되었다고 볼 수 없으나, 판례(OOO, 2009.12.18.)에 따르면 보호범위 밖의 수치가 균등한 구성요소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실시로도 볼 여지는 있다고 할 것으로, 균등한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것이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하다면 특허발명의 실시로 볼 수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한약재 조성물의 수치범위 내와 밖에 대하여 임계적 의의나 이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수치범위 밖을 의식적으로 제외하는 특별한 사정도 없고 단지 호적의 수치범위로만 기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9.5%의 한약재 추출물의 작용효과는 10%의 한약재 추출물의 작용효과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도 있으며, 0.5%의 차이는 일반적인 공정상의 오차범위(±5%) 또는 제조오차로 볼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작용효과가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다.
3. 종합의견
1. OOO(주)의 “제품1 내지 제품4”는 아래와 같이 제조일자, 대상제품별로 특허3의 보호범위인 청구항 1항에서 특정된 기술이 첨가되어 실시되었다. <특허3의 실시 여부>
2. OOO(주)의 “제품1 내지 제품4”는 “특허1,2,4,5”의 보호범위인 청구항에 기재된 기술로 실시된 바 없다.
(5) 처분청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부통제가 갖추어지지 아니한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인 이OOO에게 지급한 쟁점특허권사용료를 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OOO는 청구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주로 내부통제시스템이 없어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의사결정시 절대적인 역할이 가능하고 실제 2005년부터 2012년 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이 이OOO에게 지급한 쟁점특허권사용료는 영업이익 대비 32.6%이며, 급여와 배당까지를 포함하는 경우 영업이익 대비 62.6%로, 이는 1인 주주 법인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나) 청구법인이 이OOO와 쟁점특허권계약을 체결할 당시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권은 ‘특허 0469658호’(특허1)로, 2005.1.3. 최초 계약시 쟁점특허권계약 제2조(관련계약 및 용어의 정의) 제1호에서 “특허권”이라 함은 ‘을이 개발하여 소유하고 있는 기술로 OOO으로부터 받은 기술로 구체적인 것은 아래와 같다’라고 되어 있어 최초 계약 당시 특허권은 대표이사 이OOO가 개발하여 소유하고 있던 특허1만을 말하는 것이며, 동 계약서상 ‘OOO으로부터 받은 기술로 구체적인 것은 아래와 같다’라는 규정은 구체적인 기술에 대한 언급이 없어 2006.3.6. 이후 등록된 특허2~5를 포함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이후 작성된 계약도 수수료 지급 비율만 변동되었을 뿐 모든 내용이 동일하게 작성되어 특허2~5를 포함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특허1 조차도 제조관리기록서상 인삼과 쑥의 함량이 0.5%~3.7%에 불과하여 특허권 실시는 극히 미미하다고 볼 수 있고 청구법인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자체 연구소에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12가지 이상의 성분을 추가로 함유하여 생산하고 있고, 2009년 이후 체결한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이OOO의 쟁점특허권계약의 지급률이 감소(5%→2%→1%)하고 있는 것도 2008년 이후에 생산된 제품에는 특허권에 의해 제품이 생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의 존립을 위해 꾸준히 제품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청구법인 설립 후 출원한 대표이사 이OOO의 특허2~5는 직무발명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에게 통상실시권이 있는 것이며, 특허2~5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무상사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특허권 사용료를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며, 심판청구서에 “초기에 많은 연구비 등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특허권 사용료를 매출액의 7% 내지 10%로 체결하여 지급하여 오다가 특허권 사용료 계약을 재계약하면서 이OOO는 개인소득보다는 법인의 지속적인 발전과 종업원의 복지후생과 그동안의 연구개발비에 대한 보상 및 회수 등을 감안하여 2008.1.22.에 특허권 사용료를 5%로 낮추었다”고 한 것처럼 대표이사 이OOO는 특허1에 의해 2007년까지 충분한 보상을 받았으며, 이후 연구비 등으로 비용이 발생한다면 법인의 손금으로 지출되어야 함에도 대표이사 개인에게 특허권 사용료로 지급한 것은 법인 자금을 대표자에게 부당하게 유출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라) 청구법인이 의견서를 받은 OOO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아닌 청구법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앞서 단순히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자문을 얻은 것으로, 설령, 특허가 실시되었다 하더라도 OOO의 의견을 인용하면 특허3의 청구항 1항만 특정된 기술이 첨가되어 실시되었고 특허1, 2, 4, 5는 특정된 기술이 실시되지 않았다는 의견이고, 21세기 OOO 역시 18장의 제조관리기록서 중 11개만 특허가 실시되었고 7개는 특허가 실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며 의견을 검토하기 위한 기본자료인 제조관리기록서는 5년간 18매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이 어떤 기준으로 제시하였는지 불명확하여 정확한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사용료에는 특허권 외에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을 모두 포함하며 청구법인에서 생산한 모든 제품을 의미한다는 주장이나, 이는 특허권을 너무 광범위하게 해석한 것으로 회계 및 세무의 실무에 있어서는 실용신안권, 상표권 등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고, 만약 쟁점특허권사용료에 실용신안권, 상표권 등을 포함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특수관계자에게 별도의 계약서나 지급 약정이 없이 지급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6) 반면, 청구법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5.1.3. 쟁점특허권계약을 체결한 이후 6차례에 걸쳐 특허계약을 체결하여 이OOO가 보유한 모든 특허를 특허계약범위에 포함하였으므로 특허1만으로 특허권 실시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오류이며, 특허권 사용 및 실시여부에 대하여 특허전문가도 특허가 실시되었다는 의견이므로 청구법인이 이OOO에게 쟁점특허권사용료를 지급한 것은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가) 처분청은 쟁점특허권계약의 특허권은 특허1만 해당하며 특허1은 인삼과 쑥의 추출물이 주요 한방원료이므로 이들의 함량이 0.5%~4.8%에 불과하여 특허권 실시는 극히 미미하고, 청구법인이 연구개발을 통하여 12가지 이상의 성분을 추가로 함유하여 생산하고 있으므로 이OOO의 특허권과는 무관하다는 의견이나, 이OOO가 보유한 특허1~5는 이OOO가 개인사업을 영위할 당시부터 연구개발과정을 거쳐 특허등록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2008년에 지출한 특허권사용료는 2007.12.27.재계약하여 2007.12.31~2009.12.31. 기간 중 출고된 제품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으므로 2007.12.24.를 기준으로 이OOO가 특허출원하여 심사중인 모든 특허가 특허권사용료 지급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특허1~5가 모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특허1~5의 특허기술 중 어느 하나라도 사용되었다면 특허권이 실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특허전문가도 특허3이 실시되었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으며, 특허권자가 쟁점특허권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제조 및 판매 등 권리를 허여하게 되면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 등 독점적인 권리를 승계받게 되는바, 특허를 사용하는 자가 특허기술에 약간을 변형을 하여 좋은 제품으로 개선하는 것은 특허침해가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문제가 되지 아니할 것으로 특허권자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특허권의 배타적 사용기간 동안 원천기술에 대한 사용료로 지급하는 것도 문제가 없는 것이다. (나) 처분청은 대표이사인 이OOO가 법인의 존립을 위하여 제품개발 노력의무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특허2~5는 직무발명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특허권을 사용하였다면 특허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특히, 특허2~4는 이OOO가 기업부설연구소도 없는 상태에서 법인전환 이전부터 구상중인 것을 연구하여 취득한 것으로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설사 직무발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발명진흥법제15조에서 직무발명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특허권자에게 지급한 사용료는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라 할 수 있다. (다) 특허권에 대하여는 매년 특허청에 연차료를 납부하도록 되어있는바 특허권자인 이OOO가 특허1~5에 대한 연차료 등 특허관리비용을 매년 납부하고 있고, 특허2~5의 개발 역시 개인사업자 상태에서 특허1에 대한 연구 결과 취득한 특허권으로 법인의 자금으로 연구하여 취득한 특허권으로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주장하는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특허권사용료를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연차료 납부현황, 계정별 원장, 특허권자의 재무제표증명원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특허전문기관의 의견은 공신력 있는 의견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특허의 권리를 배타적으로 15년간 보장하는 것은 원천기술이 중요하므로 최초 개발자를 우대하기 위한 것으로 원천기술을 토대로 특허권에서 열거한 특정기술이 실시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특허권을 허여받은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특허 청구항에서 규정한 구절초와 인삼의 한방추출물 10%에 0.5%중량이 미달한 정도는 일반적인 공정상의 오차범위(±5%)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작용효과가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특허가 실시되었다는 것이 특허전문가의 의견이며,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제조관리기록서는 전체 제조관리기록서에서 표본추출한 것으로 전체 제조관리기록서는 처분청에 제출된 것과 다르지 아니하다. (마) 처분청은 특허권 사용료에 실용신안권, 상표권 등을 포함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별도의 계약서나 지급약정이 없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나, 개인기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것은 사실이나 특허권 사용료 계약을 하면서 특허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상표권이나 실용신안권 등 모두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OOO라는 브랜드가치가 상당함에도 별도의 사용료를 지급한 적이 없으며, 일반적으로 특허권은 특정인에게 허여된 권리로서 특허청장이 허여한 특허 뿐만 아니라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을 모두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으로,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하여 오해의 소지는 있으나, 청구법인과 특허권자 모두 같은 뜻이며,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사용료와 관련하여 처분청 및 OOO의 서면검토 및 보정요구 등에 문제없이 소명한 바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한방샴푸 제조에 실제적으로 사용된 특허3의 경우, 청구법인이 법인전환된 이후에 이OOO가 출원하여 특허등록된 것으로 이OOO가 특허등록을 하면서 청구법인의 인력 및 설비 등을 전혀 이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일부 직무발명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이OOO에게 지급한 쟁점특허권사용료가 과다해 보이는 점이 있으나, 특허1이 특허출원(2001.6.18.)은 되었으나 정식으로 특허등록(2005.1.24.)되기 전에 쟁점특허권계약을 체결(2005.1.3.)하였고 이후 6차례의 재계약이 체결되어 계약서상 특허권의 범위에 특허2~5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OOO가 보유한 특허에 대한 특허관리비 등을 청구법인이 아닌 이OOO가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특허권사용료 전체를 업무와 무관한 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특허권사용료의 적정범위를 재조사하여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고지내역 <별지2>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제10조【발명】①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①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해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이 다음 각 호의 상황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정당한 보상으로 본다.
1.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할 때 사용자 등과 종업원 등 사이에 행해진 협의의 상황
2. 책정된 보상기준의 공표ㆍ게시 등 종업원 등에 대한 보상기준의 제시 상황 3.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할 때 종업원 등으로부터의 의견 청취 상황
③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해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거나 제2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그 보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발명에 의해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등과 종업원 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
(3) 특허법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①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직원 및 특허심판원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제100조【전용실시권】①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안에서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③ 전용실시권자는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없다.
④ 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다.
⑤ 제99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전용실시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2조【통상실시권】①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② 통상실시권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안에서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전할 수 있다.
④ 제138조, 실용신안법 제32조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그 통상실시권자의 당해 특허권ㆍ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과 함께 이전되고 당해 특허권ㆍ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이 소멸된 때에는 함께 소멸된다.
⑤ 제3항 및 제4항외의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자(전용실시권에 관한 통상실시권에 있어서는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이를 이전할 수 없다.
⑥ 제3항 및 제4항외의 통상실시권은 특허권자(전용실시권에 관한 통상실시권에 있어서는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⑦ 제9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통상실시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