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농지 전체가 경작되어 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청구인이 양도농지 전체를 직접 자경하였는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여야 함
양도농지 전체가 경작되어 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청구인이 양도농지 전체를 직접 자경하였는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여야 함
OOO세무서장이 2013.10.10.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전 3,051㎡, 같은 리 95 전 278㎡, 합계 3,329㎡ 중 1,550.5㎡를 청구인이 실제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 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각 호 생략>
⑨ 법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도농지를 양도한 후 2013.1.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양도농지 전체에 대하여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과세표준 OOO원, 감면세액 OOO원으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신청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의 현장확인 결과보고서(2013년 7월)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OOO으로 재직하다가 1994년 정년퇴직 이후 퇴직금으로 양도농지를 취득하였으며, 현 주소지인 OOO번지에서 계속 거주하였고 다른 소득은 없다. (나) 2013년 7월경 쟁점농지에 작물은 심어져 있지 않았으나 콩 등을 심기 위해 로타리를 쳐 놓은 상태로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다) 양도농지는 총 3,329㎡(1,007평)이고 보유기간이 15년 8개월이며, 양도농지와 주소지까지의 거리는 7.9㎞이고 자동차로 약 20분정도 소요되므로 다른 소득이 없는 청구인은 경작이 가능한 여건이다. (라) 농지원부를 보면, 양도농지는 경작구분란에 1998.6.17. 현재 휴경이라 기재되어 있고, 2007.7.11. 현재 자경이라 기재되어 있어 발행기관인 OOO구청에 확인한 바, 담당공무원이 농지소재지를 방문하여 현황을 기재한 것일 뿐 계속 휴경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하였다. (마) 청구인은 양도농지 경작 증거서류로 농지원부, 농지소재지 이장 박OOO 외 7인OOO 의 경작확인서, OOO의 친환경 저BB비료 공급확인서, OOO군청의 지하수개발·이용 신고증을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확인서를 보면, 양도농지 중 약 520평 정도는 감자, 깨, 고구마 등 채소류를 양도자인 청구인이 경작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나머지 면적 487평에 대해 청구인에게 확인한 바, 약 3평 정도의 콘테이너를 갖다 놓고 농기구 등을 보관하였고, 물이 내려오는 부분 약 5평 정도에 미나리를 가꾸어 해마다 식용으로 사용하였으며, 입구 약 10평 정도는 농지로 출입하는 실제 농로로 사용하였고, 매년 20여 가지의 농작물을 삽·괭이·호미 등만 이용하여 경작하다보니 수확물이 보잘 것 없어 판매할 정도는 아니었기에 자녀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다고 진술하였다. (바) 따라서, 양도농지 3,329㎡중 1,778.5㎡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되므로 감면결정하고, 나머지 쟁점농지 1,550.5㎡는 청구인이 자경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것으로 판단되어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의 현장확인 중에 청구인이 제출하였다는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된 경작사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으며, 양도농지 소재에 거주하고 있는 김OOO 외 7인의 농지경작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번지에 약 520평 정도의 밭에 감자, 참깨, 들깨, 고구마, 콩, 배추, 무 등을 매년 내외가 차량을 이용하여 농지에 와서 농작물을 경작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경 작 사 항
• 주 소: ○○○ 37-11
• 성 명: 청구인
• 생년월일: 1937.10.9.생
저는 공직에서 32년간 근무하고, 1994년 12월에 정년퇴직하고 ○○○ 94,95번지(3,329.0㎡) 전답을 구입 후 전기시설, 관정, 철조망 울타리,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유실수 등을 심고 약 520여평 정도를 처와 함께 차량을 이용, 왕래하면서 밭에 감자, 참깨, 들깨, 고구마, 콩, 배추, 무 등 경작과 가축을 기른 사실이 있습니다. 청구인 (인)
(4)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1990년 이후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현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면적 단위: ㎡) 연번 부동산소재지 지목 면적(㎡) 취득일 양도일 1
○○○ 186-7 대 257.4 1990.8.20. 1993.7.22. 2
○○○ 346-1 전 4,396 1992.12.14. 1995.5.31. 3
○○○ 346-3 전 106 1993.1.8. 1995.5.31. 4
○○○ 539-1 대 5.14 1995.8.28. 5
○○○ 329 답 1,885 1997.2.28. 2004.3.26. 6
○○○ 329-1 답 1,395 1997.2.28. 2004.3.26. 7
○○○ 94 전 3,051 1997.3.24. 2012.12.7. 8
○○○ 95 전 278 1997.3.24. 2012.12.7. 9
○○○ 278 답 3,015 1997.12.30. 10
○○○ 286 답 1,332 1997.12.30. 2003.1.27. 11
○○○ 287-1 답 3,587 1997.12.30. 2003.1.27. 12
○○○ 42 전 1,117 2003.1.22. 13
○○○ 54 답 2,777 2003.1.22. 14
○○○ 236-2 답 1,686 2003.2.7. 2011.4.29. 15
○○○ 53-1 답 1,566 2003.4.21. 2009.8.20. 16
○○○ 2835 대 25.45 2003.9.5. 17
○○○ 1001 답 11,375.3 2004.3.12.
(5)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상호 사업장소재지 업태 / 종목 개업일자 / 폐업일자 임대
○○○ 37-11 부동산 / 임대 1998.2.15.~ 임대
○○○ 107호 부동산 / 임대 2003.8.19.~
(6) 청구인은 양도농지를 1997년 취득한 이후 양도시까지 지속적으로 자경하였으므로 8년 자경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하면서2013.10.21. 발행 농지원부와 6인의 농지자경사실확인서 등 관련 증빙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2013.10.21. OOO구청장이 발급한 농지원부(최초작성일: 1991.4.17.)에 의하면, 청구인의 ‘농지경작현황’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구분 전 답 과수원 기타 계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소유 1 1,117 6 23,801 7 24,918 자경 1 1,117 6 23,801 7 24,918 (나)위 농지원부에 나타난 양도농지 현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농지소재지 공부 지목 면적 (㎡) 주재배 작물 경작 구분 기록변경 실제 지목 일자 변경사유 OOO 94 전 3,051 휴경 휴경 2012.12.4. 소유농지삭제(기타) 휴경 휴경 2012.12.4. 소유농지신규등록 휴경 휴경 2001.6.5. 삭제 답 벼 자경 2012.12.12. 소유농지삭제(기타) 휴경 자경 2012.12.4. 수정 휴경 자경 2007.7.11. 소유농지신규등록 같은 리 95 전 278 벼 임대 2012.12.4. 소유농지삭제(기타) 벼 임대 2012.12.4. 소유농지신규등록 벼 임대 2001.6.5. 삭제 답 벼 자경 2012.12.12. 소유농지삭제(기타) 벼 자경 2012.12.4. 수정 벼 자경 2007.7.11. 신규 (다)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시한 농지소재지 거주 윤OOO 외 5인OOO의 농지자경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농지자경사실확인서
주소: OOO 성명: 송OOO 주민등록번호: 37.10.9.
OOO 94,95 답(실제지목: 전) 3,329㎡
상기인은 OOO 94번지, 95번지 전 3,329㎡ 농지를 1996년부터 양도일까지 감자,참깨,들깨,고구마,콩,배추,미나리 등을 심었으며,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13. 9. 4. 확인자: 윤OOO외 5인 (라)2009.7.16. 발급된 OOO의 친환경 저BB비료 공급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년도에 친환경비료 26포를 공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2002년 11월 OOO군수 발급의 ‘지하수개발·이용 신고증’에 의하면, 양도농지 소재에 농업용수용 지하수를 개발하여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2008.11.21. OOO병원 발행의 사체검안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들 송OOO은 교통사고를 당하여 2008.11.21.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2013.10.22. OOO의원 발행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불안 우울장애 진단으로 2008.12.29.부터 2013.10.22.까지 간헐적으로 본원 외래 통원투약치료를 받아왔으며, 심한 긴장시 일시적인 혼란상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치료 및 소견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연도별(2008년~2011년) 양도농지에 대한 인터넷 OOO 항공촬영사진을 보면, 2008년 및 2010년에는 양도농지 전체가 밭갈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 등을 근거로 양도농지 중 약 절반인 쟁점농지에 대하여는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였으나, 청구인은 1995년 퇴직한 이후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양도할 때까지 약 15년간을 보유하면서 임대소득 이외에 특별한 사업이나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양도농지 외에 여러 필지의 농지를 보유하고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인터넷 OOO의 2008년 및 2010년 항공촬영 사진에는 양도농지 전체를 밭갈이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농지 중 일부만 경작되었고 쟁점농지는 휴경되었다기보다는 양도농지 전체가 경작되어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청구인이 양도농지 전체를 직접 자경하였는지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관련증빙에 의하여 8년 이상 자경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