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특수관계자로부터 특정법인이 아닌 법인이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동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4-전-2024 선고일 2014.07.29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이 주주로 있는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여 법인의 자산가치를 증가시킴으로써 주주인 청구인의 주식가치를 증가시켜 부를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특수관계자인 김OOO은 2011.1.21. 보유하고 있던 OOO㈜의 주식 1,00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이 주주로 있는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증여(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고, 이에 청구외법인은 2011사업연도에 쟁점주식의 취득가액 OOO백만원을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3.6.17.~2013.7.31. 기간 동안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과 특수관계자인 김OOO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함으로써 2011.1.21. 기준으로 하여 청구외법인의 1주당 평가액이 종전 OOO원에서 증여 후 OOO원으로 OOO원이 증가하였으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쟁점주식 증여일 이후 1주당 평가차액에 보유주식수(1,680주)를 곱하여 산출한 OOO원을 청구인이 김OOO으로부터 우회적인 방법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9.17. 청구인에게 2011.1.2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2. 이의신청을 거쳐 2014.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외법인은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특정법인이 아니어서 상증법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임에도 완전포괄주의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3항의 개념규정만을 근거로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열거된 “사업의 양도에 준하는 사유”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과세형평면에서도 부당하다. 그리고,김OOO은 쟁점주식을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청구외법인에게증여한 것이지 청구인에게 증여할 의사나 증여한 사실도 없음에도 쟁점거래를 김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이 건 증여세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로 가치하락에 대비한 적절한 보충규정의 설정 등 선결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이상 위법·부당하다. 따라서, 쟁점거래는 상증법 제41조 제1항을 통해 충분히 규율할 수 있었던 유형의 거래·행위로 단지 특정법인에 대한 증여가 아니므로 과세의 필요성이 부정되어 왔을 뿐인데 이제 와서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라는 우회적인 수단으로 증여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상증법 각 규정 내용을 신뢰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침해하는 결과로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쟁점거래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특정법인이 아닌 흑자법인과의 거래시 발생된 주주들의 주식가치상승분에 대하여 증여자와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에게 과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세법에 대한 해석이 모호한 상태에서 납세의무자가 협력의무를 위반하였다 하여 그 제재로서 부과된 것이므로, 이는 납세자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사정에 해당하거나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므로 가산세의 부과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김OOO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청구외법인에 쟁점주식을 증여하는 방법을 통하여 청구인의 지분 비율의 범위 내에서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청구외법인의 주식가치와 쟁점주식의 증여 전 주식가치와의 차액상당의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기여에 의하여 청구인 소유의 청구외법인의 주식가치를 증가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인 상증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에 해당되고,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사업의 양도 등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된다. 따라 과세한 것으로 증여자의 증여의사의 존재여부나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의 적법여부를 과세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 당시에 흑자법인의 자산수증에 따른 주주의 지분가치 상승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시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시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청에서는 흑자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였을 때 주주가 얻은 이익의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답변한 사실이 없고,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사안이 상증법 제2조 및 제42조 등에 해당하는지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 일관되게 밝혔으며, 이는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 납세자들이 해석 가능함을 반증하는 것으로 가산세부과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특수관계자로부터 특정법인이 아닌 법인이 주식을 증여받은경우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적용하여 동 법인의 주주에게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식의 발행회사인 OOO㈜는 1987.2.1. 설립되어 1999.1.6.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반도체 및 전자부품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대표이사 김OOO이 보유하던 주식 5,500,814주(30.87%) 중 2011.1.21. 쟁점주식 1,000,000주를 청구외법인에게 증여함에 따라 청구외법인(5.6%)이 김OOO(25.2%)에 이어OOO㈜의 2대 주주가 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나타난다.

(2) 2001.6.9. 설립된 청구외법인은 OOO 소재에서 수성우레탄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사업연도에 쟁점주식의 취득가액 OOO백만원을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산입하여 다음과 같이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단위: 백만원) 구 분 2012년 2011년 2010년 수입금액 2,911 3,817 7,271 자산수증이익 0 5,654 0 당기순이익 1,173 4,681 7,661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1,164 5,493 95 납부세액 127 885 0

(3) 쟁점주식을 증여받을 당시 청구외법인의 주주현황과 증여재산가액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특수관계자 해당여부와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다. (단위: 주, 원) 주주명 (김OOO과 관계) 보유 주식수 2011.1.20. 1주당평가액 2011.1.21. 1주당평가액 주식가치 증가액 증여재산가액 김OOO (장녀) 3,500 OO,OOO OO,OOO OO,OOO OOO,OOO,OOO 김OOO (차녀) 3,500 OO,OOO OO,OOO OO,OOO OOO,OOO,OOO 청구인 (친족) 1,680 OO,OOO OO,OOO OO,OOO OO,OOO,OOO

(4)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증법에 대한 당시 국회재정경제위원회 심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동 법률 개정시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민법상 증여와 구별하여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로 새롭게 규정한 제2조 제3항이 신설되었는바, 이는민법상의 증여 외에 세법상의 증여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기존의 증여의제 열거규정을 예시규정으로 전환하는 등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기 위한 것으로서 동 제도의 도입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의견대립이 있었으나 그 당시 우리나라가 직면한 사회적 갈등의 요인이 되는 빈부격차가 제조업 공동화와 실업증가 및 경제성장률 저하 등으로 더욱 증폭될 전망이고, 증폭될 갈등의 해결은 결과적으로 국가구성원 모두가 분담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으로 전환되므로 이를 사전에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법정책적 판단에 따라 변칙적이고 불법적인 부의 세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어벽으로서 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상증법 제2조 제4항을 신설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서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하였는데, 이는 증여세의 부담을 회피하고자 특수관계 없는 제3자를 통해 거래하거나 실질적으로 1건인 거래를 수회의 거래로 나누어 거래하는 경우에도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5)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나, ① 2003.12.30. 상증법 개정으로 변칙적이고 불법적인 부의 세습을 방지하고, 과세유형을 법률에 일일이 열거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재산의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면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의 개념을 새롭게 마련하는 한편(상증법 제2조 제3항 참조),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의 내용을 보완하여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예시규정으로 전환하고, 예시되지 아니한 재산의 무상이전이나 가치증가분 등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포괄규정을 마련(상증법 제32조 내지 제42조 참조)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상증법 제2조 제3항이 단독으로 과세근거가 될 수 없다거나, 상증법 제2조 제3항 이외에 제32조 내지 제42조에 열거된 어느 하나의 유형에 해당하여야만 비로소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거나, 상증법 제41조에서 특정법인에 대한 증여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반대의 경우인 흑자법인에 대한 증여는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등의 청구주장은 상증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② 거래의 외형만을 보면 김OOO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에 불과하나, 그 실질적인 내용은,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이 주주로 있는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여 청구외법인의 자산가치를 증가시킴으로써, 결국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의 주식가치를 증가시켜 짧은 기간 동안 계획된 순차적인 거래를 이용하여 부를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형태의 부의 이전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상당한 점, ③ 상증법이 완전포괄주의로 전환되면서 같은 법 제32조 내지 제42조도 예시규정으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예측이 가능하고 비교적 사례가 많은 일부 유형의 증여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과세표준 산정방식을 별도 규정하면서도, 그 밖의 유형에 대하여는 주식가치 변동액 등을 측정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다고 보이며, 특히, 상증법 제42조는 열거하지 못한 과세유형을 포괄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쟁점주식 증여 전후 청구외법인의 주식가치 증가액을 측정하여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변동된 가치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소득세법법인세법에서도 열거주의가 아닌 포괄주의 형식의 규정이 이미 도입되어 있고, 이러한 문제점이 충분히 논의되어 상증법이 개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⑤ 법인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 문제는 납세의무자 및 거래 단계가 다르므로 이중과세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과세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2중4732, 2013.10.17., 같은 뜻임).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특정법인이 아닌 흑자법인과의 거래시 발생된 주주들의 주식가치상승분에 대하여 증여자와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에게 과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과세관청도 법률적 다툼이 있었던 점에서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3.12.30. 상증법 개정으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되어, 이 건과 같은 형태의 부의 이전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상당하고, 청구인 스스로도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이 세법규정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2중4732, 2013.10.17., 같은 뜻임).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