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일 이전에 청구인이 0000의 계약불이행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해제권을 행사하였는지 불분명하고, 그 이후인 2000.0.0. 청구인과 0000가 쟁점계약을 조건부로 합의해제하였으나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경정청구일 이전에 청구인이 0000의 계약불이행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해제권을 행사하였는지 불분명하고, 그 이후인 2000.0.0. 청구인과 0000가 쟁점계약을 조건부로 합의해제하였으나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가.청구인은 2013.6.25. OOO와 주식 교환 및 인수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2013.11.27.(명의개서일) 카메룬 유한책임회사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주식 58,766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합작법인인 OOO.(이하 “OOO”라 한다)에 현물출자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2013.12.18. 정OOO에게 OOO의 주식 2,500주를 양도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당사자 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제552조(해제권행사여부의 최고권)① 해제권의 행사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행사여부의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기간 내에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1) 청구인은 쟁점계약에 따라 2013.11.27. 쟁점주식을 합작법인인 OOO에 현물출자한 다음, 2014.2.28.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14.4.1.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2014.8.21. 계약의 일방당사자인 OOO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쟁점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4.9.19.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하였다.
(3) 청구인(매도인)과 OOO(인수인)는 2013.6.25. 쟁점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전문에는 “매도인은 OOO의 신주 28,824주와 교환함으로써 쟁점주식을 OOO에 출자·양도·이전하고, 인수인은 OOO의 신주 29,999주와 교환함으로써 OOO를 통하여 미화 OOO의 현금 및 상품을 OOO에 투자하고자 쟁점계약을 체결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12조(계약의 해지/종료)에는 “매도인이나 인수인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본 계약과 그에 따른 당사자들의 의무는 인수인 또는 매도인에 의하여 Subscription Closing 이전에 종료될 수 있고, 어떠한 사유에서든 본 계약에서 예정하는 거래가 완료되지 않고 본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매도인의 주식이 이미 매도인으로부터 OOO로 이전된 경우 또는 인수인에 의해 Purchase Price가 이미 OOO에 지급된 경우 OOO는 주식과 Purchase Price에 대한 소유권과 점유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4) 처분청은 쟁점주식은 2013.11.27. OOO로 명의개서가 되었으므로 그 시점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쟁점계약 자체가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고, 쟁점주식에 대한 소유권도 원상회복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5) 청구인은 계약의 일방당사자인 OOO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쟁점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쟁점주식은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 계약의 일방당사자인 OOO는 미화 OOO에게 미화 OOO를 대여해 주었는바, 청구인은 2015.5.8.까지 미화 OOO를, 2015.7.8.까지 나머지 미화 OOO를 상환하기로 한다. (나) 청구인은 위 채권채무가 정리될 때까지 OOO로 명의개서된 쟁점주식을 OOO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OOO는 청구인이 채무상환을 완료하면 쟁점주식을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7) 심리일 현재, 청구인은 위 합의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당초 현물출자한 쟁점주식은 양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은 2013.11.27. OOO로 명의개서되었고, 청구인은 2014.2.28.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그 때에 납세의무가 각각 성립·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납세의무가 성립된 후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당초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되므로 조세채권도 소멸한다고 보아야 하나, 경정청구일 이전에 청구인이 OOO의 계약불이행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해제권을 행사하였는지 불분명하고, 그 이후인 2015.2.8. 청구인과 OOO가 쟁점계약을 조건부로 합의해제하였으나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약이 사실상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