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전-1977 선고일 2014.06.05

청구인은 이 건 다세대주택에 대한 판매소득을 탈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승인 이전에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4.23. 취득한 대전광역시 OOO 대지 238.9㎡ 및 사용승인 이전의 다세대주택(12가구) 471.5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03.1.20. 이OOO에게 OOO원에 양도한 후, 2003.2.25. OOO원을 대지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그 후 2013.9.10. 쟁점부동산 양도금액 전부를 OOO에 대한 사업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고 세액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14.2.17.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7. 이의신청을 거쳐 2014.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던 중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준공 전에 동 주택을 판매하게 되었는바, 세법 지식의 무지로 인하여 동 주택 판매가 OOO에 해당하는지 몰랐으며, 완공되기 전 건물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토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실제 시세를 반영하여 신고하였으며, 만약 청구인이 세금을 포탈할 의도가 있었다면 건축주를 변경한 후 청구인이 공사시공자가 되어 건물을 완공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종합소득세를 단순히 무신고한 경우로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법지식의 무지로 쟁점부동산의 토지분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2004.7.7.부터 공인중개사업을 영위해 온 공인중개사로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부동산업계의 탈세 관행을 이미 알고 행한 행위로 보이고, 건물이 완공되기 전 자금 등의 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여 건설 중인 건물을 양도하게 되었다고 하나,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재산의 표시에 ‘2. 위 지상에 건축되어 미등기된 4층 건물 12세대 462.51평방미터’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공사시공자로 건물을 완공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청구인이 준공한 건물임에도 OOO에 대한 조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매수인이 건물보존등기를 하도록 하였는바, 청구인은 자신이 취득한 토지 및 다세대주택에 대해 양도하면서 토지에 대하여만 양도신고를 하고, 다세대주택은 자신이 직접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기 직전에 건축주 명의를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방법으로 건물의 소유인을 양수인 명의로 최초 등기하게 함으로써 OOO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포탈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OOO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3.1.20. 쟁점부동산의 양수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부동산의 표시부분에 ‘2. 위 지상에 건축되어 미등기된 4층 건물 12세대 462.51평방미터’라고 기재되어 있고, 건축물 대장에는 이 건 다세대주택의 사용승인일이 2003.3.5.로 기재되어 있다.

(2)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제5호 및 제7호는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던 중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을 일괄 양도한 것이므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 바,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건축되어 미등기된 4층 건물’을 양도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양도일 후 약 1개월 15일 만에 사용승인된 것으로 보아 양도 당시 이 건 다세대주택이 완공단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이 건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다세대주택에 대한 판매소득을 탈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승인 이전에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