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이 건 다세대주택에 대한 판매소득을 탈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승인 이전에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이 건 다세대주택에 대한 판매소득을 탈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승인 이전에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2003.1.20. 쟁점부동산의 양수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부동산의 표시부분에 ‘2. 위 지상에 건축되어 미등기된 4층 건물 12세대 462.51평방미터’라고 기재되어 있고, 건축물 대장에는 이 건 다세대주택의 사용승인일이 2003.3.5.로 기재되어 있다.
(2)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제5호 및 제7호는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던 중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을 일괄 양도한 것이므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 바,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건축되어 미등기된 4층 건물’을 양도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양도일 후 약 1개월 15일 만에 사용승인된 것으로 보아 양도 당시 이 건 다세대주택이 완공단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이 건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다세대주택에 대한 판매소득을 탈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승인 이전에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