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이자상당액을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회수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회수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이자상당액을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회수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회수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종합건설면허 등록 업체로, 건설공사시 일용직 급여와 자재대금 지급 등이 사무실이 아닌 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현장별로 항상 현금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대표이사와 대여약정서를 작성하고 현금을 인출하여 집행하고 있지만, 자금집행내역 중 정산되지 않고 대표이사의 개인용도로 일부 사용된 금액이 누적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각 연도말에는 약정서에의한 당좌대출이자율로 이자를 계산하여 미수이자로 회계처리하는 한편,가지급금은 주주단기채권계정으로 대체하여 회계처리한 후 다음 연도에미수이자 및 가지급금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회수하거나 일부는 현금으로 회수하고 있다.
(2) 처분청은 미수이자 현금 회수분인 쟁점금액을 1년 이내 회수하지못한 이자수익으로 보아 귀속자인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하였지만, 쟁점①금액은 2009.1.23.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OOO 중 일부가 OOO. 현금으로 회수된 것이고, 쟁점②금액은 OOO. 대여금 OOO, OOO. 대여금 OOO, OOO. 대여금 OOO, OOO 대여금 OOO 중 일부가 OOO에 OOO, OOO에 OOO, OOO에 OOO, OOO에 OOO, OOO에 OOO을 각각 현금으로 회수된 것임이 대여약정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이 1년 이내에 회수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각 연도별 계정별원장(미수수익)과 그 대표이사인 OOO 명의의 계좌OOO 입·출금내역상 대부분의 미수수익은 계좌이체 방식으로 회수되어 금융증빙에 의해 입증되고 있는 반면에 쟁점금액은 현금으로 회수한 것으로 계상되어 있을 뿐 금융증빙은 확인되고 있지 아니한다.
(3)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그 대표이사인 OOO에게 가지급금 지급시 체결한 것이라는 금전거래 약정서(대여금과 상환기간 등 상세내역은 아래 [표] 참조)를 제시하고 있지만, 처분청은 이러한 약정서가감사지적 이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의견이 고, 청구법인 또한 쟁점금액이외 가지급금과 관련한 약정서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표]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금전거래 약정서 내용 (단위: 백만원) 체결일 2009.1.23. 2011.1.31. 2011.3.25. 2011.4.7. 2011.5.27. 약정금액 OOO OOO OOO OOO OOO 상환일 2010.12.31. 2012.12.31. 2012.12.31. 2012.12.31. 2012.12.31. 이자율 당좌대출이자율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와 금전대여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이자상당액인 쟁점금액을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실제 회수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에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되,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제1항 제2호),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전액 회수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달리 회수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