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상으로 확인되는 날을 사임일로 보아야 하고, 이사장 재직시 이사장 재직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착오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금액을 제외한 매입과다 및 반품누락한 금액은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함
등기부등본상으로 확인되는 날을 사임일로 보아야 하고, 이사장 재직시 이사장 재직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착오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금액을 제외한 매입과다 및 반품누락한 금액은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의료법인 OOO의 매입액 OOO(과세기간 착오분 OOO, 이사장에서 사임한 후 반품분 OOO)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상 OOO 쟁점법인 OOO의 재단이사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07년 8월 간호사들의 집단사퇴, 의료분쟁 등 병원 내부문제로 환자 감소 등에 기인하여 자금의 경색에 직면하게 되었고, 자금 부족 타개를 위하여 의약품 도매상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의약품을 매입할 것을 약속하고 융통어음의 할인을 부탁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의약품 과다매입으로 재고가 OOO에 달하고 할인어음들이 계속 만기도래하여 도매상들과 상의하여 2008년 3월부터 2008년 5월 사이에 OOO의 의약품을 반품하게 되었으나, 일부 도매상들의 불만으로 반품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쟁점법인에 교부해 주지 않고 본인들만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불부합이 발생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자금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OOO의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쟁점법인에 투입하였지만 자금 경색은 도저히 풀릴 기미가 없어 보여 OOO 쟁점법인 고문인 OOO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OOO 업무 인계인수를 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쟁점법인의 의사결정에 참여한 적이 없다.
(2) 쟁점법인의 매입과다액 OOO에 따른 상여 처분도 2008년 3월부터 2008년 5월까지 도매상들에게 구입한 의약품 OOO 상당액을 반품하면서 일부 도매상이 반품 수정세금계산서를 쟁점법인에 보내주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쟁점법인은 모든 회계업무는 세무사에 위임하고 매일 세금계산서 등을 세무사에게 보내주었고, 나중에 세무사에게 통장 등을 모두 보내 장부를 일괄 처리하는 형태로 기장을 하였기 때문에 쟁점법인이 매입과다한 OOO은 현금으로 유출할 수도 없고, OOO이후에는 직접 재고명세서 및 매입장을 작성할 수도 없었고, 청구인이 사직한 이후에는 OOO이 재단을 운영하였는바 청구인에게 한 상여 처분은 부당하다.
(3) 쟁점법인이 OOO으로부터 OOO 기계를 OOO에 구입하였으나, 세무사사무실 여직원의 실수로 의약품 계정으로 처리하였고, 2009년 8월 OOO이 동 장비를 반환받고 반품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쟁점법인이 수정세금계산서를 수령하지 못하여 장부상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세금계산서불부합이 발생한 것으로,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OOO 쟁점법인에서 사직하였고, 법인등기부 상으로도 OOO사임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처분청이 의료기 구입 취소분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실상 OOO 사직하고 OOO 업무 인수인계서를 제출하였으며, OOO 법인등기부 상 사직 처리하여 2008년 귀속 세무조정 결산 시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2008년 귀속 매출누락 및 매입과다 계상에 대한 실질 귀속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으므로 매출누락 및 매입과다 계상에 대하여 2008년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은 적법하다.
(2) 쟁점법인의 2008년 귀속 매출누락 및 매입과다 계상에 따른 법인세 고지로 인하여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된 OOO 중 이의신청 직권시정 등으로 인하여 OOO은 경정감되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되었으므로 그 외 부분에 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법인이 OOO 추가 매입원가 과다계상분에 대한 법인세 고지 건은 현재까지 동 매입에 대응하는 외상매입금이 장부 상 계상 되어있지 않아 사외유출 되었다고 할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이OOO쟁점법인의 이사장에서 사임했는지 여부
2. 의약품 반품 미계상 및 이중계상 등에 따라 쟁점법인의 매입액이 OOO 과다계상 되었는지 여부 및 청구인에 대한 상여 처분 대상인지 여부
3. 의료기구 매입액 OOO을 의약품 계정에 계상한 것이 청구인에 대한 상여 처분 대상인지 여부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3) 끝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