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사건번호 조심-2014-전-1938 선고일 2014.05.29

쟁점농지의 인근에 있는 △△의 대표자가 쟁점농지는 △△을 통하여만 출입이 가능한 맹지여서 △△에서 임차료 없이 산책이나 관람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취득한 OOO 전 767㎡, 같은 소재지 OOO 전 704㎡, 같은 소재지 OOO전 396㎡ 및 OOO 취득한 같은 소재지 OOO 전 588㎡ 및 같은 소재지 OOO 전 305㎡(위 5필지 전 2,760㎡를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OOO에 양도하고, OOO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규정에 따라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에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감사지적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OOO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60년 출생한 이후 현재까지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고 있고, 1990년부터는 청소차 운전 기능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나 근무외 시간을 활용하여 쟁점농지에서 관상수를 식재·재배하여 이를 판매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이 농협조합원 증명, 농어업경영체 등록 사실, 농기계보유현황, 비료 및 농약 등 영농자재 구매내역 및 생산농산물 판매현황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펜션의 OOO으로 사용되는 등 청구인이 경작한 사실이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쟁점농지에 연접한 펜션사업자가 청구인의 허락 없이 임의로 쟁점농지를 OOO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던 것으로서 청구인의 시정요구에 의하여 그 내용을 삭제하고 정정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농지 외에도 다른 농지를 많이 보유하고 농사를 짓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 쟁점농지에서 농사를 지은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2) 항공사진 및 OOO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의하여 쟁점농지는 OOO으로 조성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농지는 OOO을 통하여야만 출입이 가능한 농지로서 OOO의 대표자가 쟁점농지를 임차하여 성토한 후 4~5년간 OOO으로 사용하면서 나무, 꽃 및 잔디 등을 식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3항은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하고 있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60년 출생한 이후 현재까지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사꾼인 사실이농지원부, 농협조합원 증명서(2001.11.8. 가입) 및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2009.7.30. 가입)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나) 청구인이 OOO에서 농약, 비료 등 영농자재를 구매한 내역은 다음의 <표1>과 같다. <표1> 농약 등 구매내역 (다)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관상수를 식재하여 재배하였고, 관상수 구입 및 내역은 다음의 <표2>와 같다(증빙서류로 간이영수증 및 판매사실확인서를 제출). <표2> 관상수 구매 및 판매내역 (라) 쟁점농지 소재지 마을이장 OOO이 OOO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답에서 전으로 변경해서 관상수를 재배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마을주민 34명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마)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펜션의 OOO으로 사용되는 등 청구인이 경작한 사실이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쟁점농지에 연접한 펜션사업자가 청구인의 허락 없이 임의로 쟁점농지를 OOO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던 것으로서 청구인의 시정요구에 의하여 그 내용을 삭제하고 정정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은 부당하다.

(3)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사지은 증빙으로 제시하는 영농자재(농약, 비료 등) 구매내역 등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이외에도 다른 농지를 다수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증빙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관상수 구매 및 판매내역과 마을주민과 이장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은 추후에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농사지은 객관적 증빙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한 반면, 쟁점농지의 인근에 있는 OOO 대표자 OOO이 쟁점농지는 펜션을 통하여만 출입이 가능한 맹지여서 펜션에서 임차료 없이 산책이나 관람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을 하였던 점, 청구인의 시정요구가 있기 전까지 쟁점농지가 펜션의 OOO으로 광고되고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