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농지의 인근에 있는 △△의 대표자가 쟁점농지는 △△을 통하여만 출입이 가능한 맹지여서 △△에서 임차료 없이 산책이나 관람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쟁점농지의 인근에 있는 △△의 대표자가 쟁점농지는 △△을 통하여만 출입이 가능한 맹지여서 △△에서 임차료 없이 산책이나 관람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1960년 출생한 이후 현재까지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고 있고, 1990년부터는 청소차 운전 기능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나 근무외 시간을 활용하여 쟁점농지에서 관상수를 식재·재배하여 이를 판매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이 농협조합원 증명, 농어업경영체 등록 사실, 농기계보유현황, 비료 및 농약 등 영농자재 구매내역 및 생산농산물 판매현황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펜션의 OOO으로 사용되는 등 청구인이 경작한 사실이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쟁점농지에 연접한 펜션사업자가 청구인의 허락 없이 임의로 쟁점농지를 OOO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던 것으로서 청구인의 시정요구에 의하여 그 내용을 삭제하고 정정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쟁점농지 외에도 다른 농지를 많이 보유하고 농사를 짓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 쟁점농지에서 농사를 지은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2) 항공사진 및 OOO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의하여 쟁점농지는 OOO으로 조성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농지는 OOO을 통하여야만 출입이 가능한 농지로서 OOO의 대표자가 쟁점농지를 임차하여 성토한 후 4~5년간 OOO으로 사용하면서 나무, 꽃 및 잔디 등을 식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하고 있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60년 출생한 이후 현재까지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사꾼인 사실이농지원부, 농협조합원 증명서(2001.11.8. 가입) 및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2009.7.30. 가입)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나) 청구인이 OOO에서 농약, 비료 등 영농자재를 구매한 내역은 다음의 <표1>과 같다. <표1> 농약 등 구매내역 (다)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관상수를 식재하여 재배하였고, 관상수 구입 및 내역은 다음의 <표2>와 같다(증빙서류로 간이영수증 및 판매사실확인서를 제출). <표2> 관상수 구매 및 판매내역 (라) 쟁점농지 소재지 마을이장 OOO이 OOO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답에서 전으로 변경해서 관상수를 재배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마을주민 34명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마)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펜션의 OOO으로 사용되는 등 청구인이 경작한 사실이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쟁점농지에 연접한 펜션사업자가 청구인의 허락 없이 임의로 쟁점농지를 OOO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던 것으로서 청구인의 시정요구에 의하여 그 내용을 삭제하고 정정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은 부당하다.
(3)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사지은 증빙으로 제시하는 영농자재(농약, 비료 등) 구매내역 등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이외에도 다른 농지를 다수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증빙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관상수 구매 및 판매내역과 마을주민과 이장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은 추후에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농사지은 객관적 증빙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한 반면, 쟁점농지의 인근에 있는 OOO 대표자 OOO이 쟁점농지는 펜션을 통하여만 출입이 가능한 맹지여서 펜션에서 임차료 없이 산책이나 관람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을 하였던 점, 청구인의 시정요구가 있기 전까지 쟁점농지가 펜션의 OOO으로 광고되고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