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2주택을 상속받아 취득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 또는 제7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기 어렵고,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이 아니므로,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하기 어려움
청구인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2주택을 상속받아 취득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 또는 제7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기 어렵고,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이 아니므로,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 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2 제7항 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제155조의2·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쟁점일반주택 등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일반주택을 2001.8.2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다가 2011.3.3. 양도하였고, 쟁점농어촌주택이 소재한 OOO번지 대지 및 같은 곳 132번지 대지를 2001.8.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번지에 대한 2014년도 재산세(주택)과세대장을 보면, 용도가 전업농어가주택(취득일자 2001.7.11.)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배우자이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농어촌주택과 쟁점일반주택을 상속받은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본주소변동)를 보면, 청구인은 1990.4.19. OOO번지에 전입하여 양도 당시까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일반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쟁점농어촌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에 따른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여야 하고, 설령 청구인이 쟁점일반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쟁점일반주택은 9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에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2 제7항 제1호에서 같다).” 라고 규정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및 제7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는 주택의 경우에는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의 주택만이 ‘상속받은 주택’이고, 거주자의 배우자는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1세대를 구성하는 것이다(조심 2012부5277, 2013.4.8.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로서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에 해당하는 점, 쟁점농어촌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한 상속받은 주택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쟁점일반주택과 쟁점농어촌주택 2주택을 상속받은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또는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2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