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동일 과세기간내의 세금계산서 발급은 허용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전-1809 선고일 2014.08.29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해 입증되는 점등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에 따른 적법하게 수수한 것으로 처분청이 공급자, 공급시기 및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6.19. 청구인들에게 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의 환급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김OOO, 박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3.10.1. ‘OOO’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을 개시하여 운영하는 개인공동사업자로, 임대부동산인 OOO도 OOO6 임야 2,316㎡ 등 9필지 토지 3,694.5㎡ 및 지상 건물 475.9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김OOO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OOO(주)에게 임대하고 있다.
  • 나.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2013.10.4.(사용승인일) OOO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인 OOO로부터 건물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13.11.25. 처분청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월별 조기환급신고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3.12.5. 이에 대한 현장확인을 한 결과, 거래당사자 간 금융거래 등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대출금의 승계가 거래당사자 외 제3자 간[김OOO→OOO(주)]에 이루어져 실질적인 거래당사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와 공급가액 등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4.6.1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환급 거부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이 사업용 고정자산인 쟁점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사업자 간의 정상적인 실물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건물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금융자료에 의해 거래금액이 입증되고, 대출금도 실질적으로 정상 승계되었으며, 매도인의 요청에 의해 일부대금을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하였음에도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완공하였다고 봄은 부당하고,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실제 임대한 것은 사용승인일(2013.10.4.)이후이므로, 전 소유자인 전OOO(OOOENG)로부터 2013.10.4.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로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환급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임차자인 OOO(주)가 법인설립 당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청구인들이 환급신청시 제출한 계약서의 계약일자 및 거래금액이 상이하고, 거래대금관련 금융자료의 거래당사자와 거래금액이 상이하며,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도 제3자간에 승계되었고,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대금을 입금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쟁점부동산은 OOO가 건설 중에 있던 부동산을 청구인들이 완공한 것이며, 2013.7.1.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사용승인일(2013.10.4.)전 이미 임대사업을 개시하여 이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 공급시기 및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건물 취득시 청구인들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 공급시기 및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15조 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구분 공급시기

1.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3.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5조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11조 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4.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법 제34조 제3항에 따른 발급을 포함한다)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6.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사업장이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등기이전 신청서 및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등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아래와 같이 전OOO(100%)로부터 쟁점부동산(토지 3,694.5㎡ 및 공장 476㎡)을 각 2분의 1씩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부동산의 토지 취득내역> (단위: 원) 지번 지목 면적 매매가액 공시지가 총면적 양수도면적 원/㎡ 총액 OOO 271-4 전 731 731 OO,OOO,OOO 같은리 271-6 임야 2,316 2,316 OOO,OOO,OOO 같은리 272 답 284 284 OO,OOO,OOO 소 계 3,331 OOO,OOO,OOO 같은리 268-1 도로 532 133 OO,OOO,OOO 같은리 271-2 도로 140 35 O,OOO,OOO 같은리 271-3 도로 128 32 O,OOO,OOO 같은리 271-5 도로 265 66.25 O,OOO,OOO 같은리 272-1 도로 257 64.25 O,OOO,OOO 같은리 267-3 도로 132 33 O,OOO,OOO 소 계 363.50 OO,OOO,OOO 합 계 3,694.50 OOO,OOO,OOO (주1) 등기소 및 청원군에 신고한 등기이전신청서 및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상의 거래금액임 <쟁점부동산의 건물 취득내역> (단위: 원) 지번 구조 용도 면적(㎡) 매매가액 기준시가 원/㎡ 총액 OOO271-6외 2필지 일반철골 공장동 343 OOO,OOO,OOO OOO,OOO OOO,OOO,OOO 일반철골 사무동 133 OOO,OOO,OOO OOO,OOO OO,OOO,OOO 합계 476 OOO,OOO,OOO OO O,OOO,OOO

(2) 청구인들은 제조업 및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부지를 물색하다가 공장 및 관리동을 건축 중인 매도인 OOO의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로 하였는바, 계약당시 건축이 진행되고 있어 건축공사가 완공되는 것을 전제로 OOO가 제시한 매매대금 토지 OOO원, 건물 OOO원(부가세 별도), 총 OOO원으로 하여 2013.6.14.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 지급 후 잔금지급일까지 제조업 영위를 위한 공장 및 관리동 건물이 미완공되고 일부 하자가 발생하여 계약 잔금을 지급할 수 없었으며, 건축비 증가를 이유로 매도인이 매매대금 증액을 요구하여 2013.9.10. 재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재계약으로 변경된 매매대금은 OOO원이 증액된 토지 OOO원, 건물 OOO원(부가세 별도), 총 OOO원이라고 주장하며, 당초 및 변경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다.

(3) 또한, 청구인 김OOO과 전OOO 간 2013.9.10. 작성한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약정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매도인 OOOENG 전OOO(갑)와 매수인 대표 김OOO(을)은 2013.9.10.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본 계약’)와 별도로 매매대금 지급에 대한 상호간 합의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기로 약정하며, 공사도급업체 OOO이엔지산업 이OOO(병) 및 하도급업체 (주)OOO건설산업(정)에 지급한 공사대금에 대해서 본 계약의 매매대금지급으로 수령하였음을 상호 확인한다.

• 다음 -

1. 본 계약 체결 이전 지급된 대금은 별첨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지급으로 한다.

2. 상기 갑의 요청에 의해 사무동 및 공장동 건축을 위한 공사대금으로 병 및 정에 지급한 금액은 본 계약에 의한 매매대금의 선지급금으로 하며, 공사완료 후 갑과 을이 정산 확정한다.

3. 공사업체의 변경 및 공사대금 수령을 위한 업체의 변경시 갑은 을에 문서 혹은 구두로 통보한다. 만약 사전에 업체변경에 대한 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을이 병 및 정에 지급한 공사대금은 본 계약에 명시된 매매대금 지급으로 인정하며, 갑이 을에 대금의 지급청구를 할 수 없다.

4. 본 계약 체결 이후 갑의 부주의로 공장신축이 무산되거나 건축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기지급된 매매대금(갑,병,정)은 전액 을에게 반환되며, 을은 이에 대한 민, 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5. 매수인은을, 김OOO을 대표로 하며, 공동매수인 박OOO은 본 약정서에 동의를 인정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을이 부담한다.

(4)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을 각각 자기자본, 타인으로부터의 대여금 및 쟁점부동산의 전세금(대출금 승계)으로 아래와 같이 조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총 매매대금의 지급내역> (단위: 원) 구 분 금액 비고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계약금 OOO,OOO,OOO (주1) 대출금 승계 OOO,OOO,OOO 전세금 잔금 OOO,OOO,OOO (주1) 소계 OOO,OOO,OOO 건물분 부가세 OO,OOO,OOO (주1) 총합계 OOO,OOO,OOO (주1) 총 현금 지급대상액: OOO,OOO,OOO 원(대출금 승계액 OOO,OOO,OOO 원 제외) <현금지급 대상액(OOO백만원)의 입금내역> (단위: 원) 일자 부담자 송금인 수령인 지급방법 지급액 금융증빙 2013.6.14. 김 OOO 김 OOO 전 OOO 수표 OOO,OOO,OOO 전 OOO 금융계좌 (주1) 2013.6.14. 김 OOO 김 OOO 전 OOO 현금 OO,OOO,OOO 2013.6.15. 박 OOO OOO(주) 전 OOO 계좌이체 OO,OOO,OOO 2013.6.15. 박 OOO OOO(주 전 OOO 계좌이체 OO,OOO,OOO 2013.7.26. 박 OOO 김 OOO OOO(주) 계좌이체 OO,OOO,OOO 김 OOO 금융계좌 (주2,3) 2013.8.7. 박 OOO 김 OOO OOO(주) 계좌이체 OO,OOO,OOO (주2,3) 2013.8.14. 박 OOO 박 OOO OOO(주) 계좌이체 OO,OOO,OOO 박 OOO 금융계좌 (주2) 2013.9.16. 박 OOO 김 OOO OOO(주) 계좌이체 OO,OOO,OOO 김 OOO 금융계좌 (주2,3) 2013.10.2. 김 OOO 김 OOO OOO(주) 계좌이체 OO,OOO,OOO 김 OOO 입금표 (주2) 2013.11.4. 김 OOO 김 OOO 전 OOO 무통장 OOO,OOO,OOO 전 OOO 입금표 2013.11.11. 김 OOO 김 OOO OOO(주) 계좌이체 OO,OOO,OOO 김 OOO 입금표 (주2) 합계 OOO,OOO,OOO (주4) (주1) 각각 OOO(주),OOO(주),에서 입금하였으나 청구인 박OOO이 차입하여 송금 (주2) 매도인 전OOO가 부담할 공사대금을 매도인측 요청에 따라 매수인이 지급한 금액으로 총 OO,OOO,OOO원임 시공자 OOO산업 공사대금 수령 당시 금융계좌 압류로 인하여 공사대금의 지급계좌를 OOO(주)의 계좌로 요청하였고, 매수인은 매도인의 요청에 의하여 송금함(시공사:OOO산업, 하도금업체:OOO건설산업) (주3) 입금자 김OOO는 매수인 박OOO의 배우자임 (주4) 총 송금액 OOO,OOO,OOO원은 계약상 현금지급액과 비교할 때 O,OOO,OOO원 초과 지급하였으나, 2014년 2월 중 반환되었음

(5)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에 대하여 송금내역 및 이체영수증을 검토한 결과, 매도인 전OOO 계좌로 송금한 금액과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부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들은 매수인이 실제 매매대금을 은행계좌 등으로 이체한 사실을 입증하고 있으며 자금의 조달에 대한 법적제재는 없는 것이고 과세여부 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대금지급 자체를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6)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근저당 채무 OOO원(채무자 김OOO)을 OOO(주)가 승계한 것에 대하여, 정상적인 방법의 승계는 청구인들이 OOO(주)로부터 임대보증금 OOO원을 수령 후 매도인에 지급, 매도인이 김OOO에 지급한 후 금융기관에 차입금 상환 후 근저당 설정을 해제하고, 임차인 OOO(주)가 전세권을 설정하여야 하나, 업무처리의 편의상 청구인들이 OOO(주)에 쟁점부동산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게 함으로써 보증금 OOO원을 조달하게 하고, 그 대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소명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근저당 채무 OOO원에 대한 인수인계는 거래당사자인 전OOO와 청구인들이 아닌 김OOO과 OOO(주)의 인수인계로 지급증빙의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7) 청구인들이 OOO(주)에 지급한 매매대금 OOO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건물의 공사를 OOO업(주)가 주관하고 청원군 제출자료에 시공사로 기재되어 있으며, 매도인과 OOO(주)는 공사와 관련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동일자에 취소한 사실이 있는 반면, 매도인이 매입세금계산서를 OOO에서 교부받음으로써 쟁점부동산의 건물을 자기 책임하에 완공한 것이 아니고 매수인인 청구인들이 건물을 완공하였다는 의견이고, 청구인들은 매도인과 쟁점부동산 거래를 위해 건물 완공을 필수적 이행사항으로 전제하였으며, 쟁점부동산 건물의 소유주가 전OOO(OOO)이었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자도 OOO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8)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13.7.1 사업자등록을 한 OOO(주)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대를 개시하였으며, 2013.9.11. 당시 OOO(주)의 자재가 쌓여있었음이 주변 탐문조사에서 확인되고, 사용승인일 이전에 이미 2013.9.25. 보안설비 및 2013.10.1. ERP시스템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공급일자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일자(2013.10.4.)보다 이전이어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일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의견이고, 청구인들은 2013.6.14 체결한 최초 계약서에 근거하여 매도인의 승인하에 OOO(주)와 2013.7.1자로 임대차계약을 한 것이고, 이후 정상적인 부동산 취득이 되지 않아 청구인은 어떠한 형태의 점유 및 사용을 하지 않았으며, 변경계약서를 작성한 2013.9.10. 및 변경 임대차계약 체결까지 OOO(주)는 임차인 입장에서 청구인들에게 임대료를 지급하거나 건물을 사용하지 아니 하였고, 청구인들은 2013.9.10. 변경 계약 체결일 이후 쟁점부동산이 준공되어 건물 완공 신청을 진행한 2013년 9월 중순 이후 2013.10.4.에 실제 사용승인일로 하여 쟁점부동산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사용하게 된 것이며, OOO(주)와 기존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2013년 10월 중 별도의 계약에 의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소명하고 있다.

(9) 처분청의 세무조사당시 전OOO는 쟁점부동산을 2013년 6월 김해산과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건물을 준공하여 인도하는 조건이었으며, 세금계산서는 준공과 함께 끊어야 한다고 OOO의 사장이 말하여 그렇게 교부하였고, 계약대로 완공 후 등기해서 매매가 최종 종결되었다는 내용의 확인서(2014.2.7.)를 작성·제출하였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자기자금, 타인으로부터의 차입금, 전세금 등으로 지급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해 입증되는 점, 쟁점부동산의 대출금도 임차자인 OOO가 승계하여 실질적으로 전세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약정확인서에서 매도인의 요청에 의해 편의상 일부 대금을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계약상 건물의 완공을 전제로 하여 거래한 것으로 완공당시의 등기상의 소유자가 아닌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완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임차자의 보안시스템 및 ERP구축 등은 사업준비 단계로 볼 수 있고, 실제 쟁점부동산은 사용승인일(2013.10.4.) 이후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2013.7.1.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사용승인일(2013.10.4.)전 이미 임대하여 쟁점부동산을 2013.7.1.에 공급받았다고 보더라도 동일 과세기간내의 세금계산서 발급은 허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에 따른 적법하게 수수한 것으로, 처분청이 공급자, 공급시기 및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