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계약목적물이 없는 상태거래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전-1808 선고일 2014.09.12

계약목적물이 없는 거래라고 보기 어렵고, 조사청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취득하였다고 본 사실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OOO의 이비인후과 교수로 재직중으로, 경상북도 OOO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이OOO의 아들이고, 김OOO는 이OOO의 오랜 지인으로 포항시 소재 OOO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OOO의 법인등기부상 2002.2.18.~2009.11.6. 기간동안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2009.9.15. 대표이사인 이OOO에게 OOO 주식 24,6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으로 하여 OOO원에 양도(이하 “1차 거래”라 한다)하고, 2009.9.18.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2009.11.6. 이사직을 사임하였으나, OOO은 1차 거래를 반영하여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김OOO는 2011.11.28.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1주당 OOO원에 양도(이하 “2차 거래”라 한다)하고, 2011.11.29.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2012.3.31. OOO의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2차 거래를 반영하여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9.3.~2013.9. 30. 기간동안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김OOO 명의의 쟁점주식이 이OOO의 명의신탁주식임을 확인하였으며, 실소유자 이OOO가 2011.11.28. 김OOO로부터 쟁점주식을 환원하는 과정에서 아들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1.15. 청구인에게 2011.11.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의 2차 거래와 관련하여 김OOO가 2011.11.29.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거래는 보유하지 아니한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하여 매매계약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거래자체가 명백한 하자에 기인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가) 쟁점주식은 2009.9.15. 김OOO가 이OOO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1차 거래)하였으며, 2009.9.18.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여 이후 김OOO는 쟁점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없으나, 회계종사자의 치명적이고 중대한 하자로 인해 1차 거래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반영되지 않아 오류자료가 발생하였는바, 오류의 원인은 2009년 12월까지 회계종사자가 사용하던 전산프로그램에는 김OOO의 주식양도가 반영되어 있었는데 2010년 법인세 신고 전에 새로운 전산프로그램으로 교체하여 법인세관련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를 전환하면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는 별도로 전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 쟁점주식의 실소유자 이OOO가 2011년 OOO의 주식변동 관련 자문시에 오류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세무상담을 함으로써 존재하지 않는 김OOO의 주식을 재차 양도하게 하여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는 2차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다. (다) 이OOO는 2010년 배우자 김OOO 사망 후 2011년 경영전반에 대한 회계담당의 자문을 받았으며, 당시 회계담당은 상기 오류 주주명부를 토대로 모든 주식을 대표이사가 가지면 1인 주주가 되어 대표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김OOO의 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하는 것이 좋다고 하여 2차 거래가 이루어졌는바, 쟁점주식의 2차 거래는 김OOO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쟁점주식을 양도 약정한 것일 뿐만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물건을 양도의 대상물로 한 것이어서 계약대상의 목적물이 없는 중대한 하자로 인한 당연 원인무효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2011.11.28. 김OOO 명의의 쟁점주식을 양수한 사실이 없을 뿐아니라 명의개서에 대해 명의대여 내지 증여에 동의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는 단순히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된 것에 불과하다. (가) 청구인은 현재 OOO 의대교수로 재직 중이며, 배우자도 OOO 의료원에서 소아과 과장으로 근무하는 의료인 가족으로 건설업체인 OOO을 물려받아 영위하거나 수증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쟁점주식의 증여에 대한 청구인과 이OOO간 어떠한 약정이나 묵인 또는 사후승인도 없었고, OOO로부터 배당 등 어떠한 이득을 취하거나 주주권행사 등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2011.11.28.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제출된 김OOO의 양도소득세 신고나 2011년 귀속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대하여도 수정신고를 통해 이OOO가 쟁점주식을 2009. 9월 이후 계속 보유하고 있을 뿐, 청구인에게 증여하거나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다는 실체적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있으며, 사실상 2011년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누구도 이득을 취하거나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이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은 부당하다. (나) 청구인이 2009.11.6. OOO의 등기이사로 등재된 이유는, 당시 기존주주 및 등기이사인 김OOO가 2009.9.15. 실소유자인 이OOO에게 쟁점주식을 환원하고 2009.11.6. 등기이사직을 사임함에 따라, 이OOO로부터 기존 등기이사(김OOO)의 사임으로 인한 등기이사 충원 등 사업운영상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을 OOO의 형식상 임원으로나마 등재하고 싶다는 요청에 의해 아들인 청구인이 이를 거절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형식상 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경영에 관여한 바가 없으며, 주식양도증서에 날인된 청구인의 인감도장은 2010년 1월 모친 김OOO의 사망에 따른 재산정리(협의분할 상속등기: OOO)에 필요하다는 이OOO의 요청으로 부친에게 주었고, 이OOO가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기장관리 세무사측의 잘못된 자문에 따라 청구인 의사와 무관하게 청구인을 양수인으로 하여 주식양도증서에 임의 사용(날인)한 것으로 사실상 명의도용에 불과할 뿐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의 2009년 1차 거래가 실질적인 매매거래이고, 2011년 2차 거래가 이OOO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거나, 이OOO가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김OOO와 청구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2차 거래는 이중매매로 인한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1차 거래는 실질거래가 아닌 명의신탁을 환원하기 위한 형식적인 거래이며, 1차 거래로 인해 쟁점주식 소유권에 대한 실질적 변동이 없었으므로, 이중양도를 이유로 2차 거래를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2009년 1차 거래를 명의환원을 위한 실질매매거래로 양도의 효력을 인정하더라도 세무조사시 문답조사내용에 따르면, 이OOO가 자신이 주도하여 김OOO와 청구인의 인감도장을 받아 주식양도증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이OOO가 2009년 1차 거래를 합의해제 하였거나, 취소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그렇다면 2011년 2차 거래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2차 거래가 명의도용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9. 11.6. 이후 OOO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2차 거래의 주식양도증서에 청구인의 인감이 날인(인감증명서는 미첨부)된 점으로 보아, 쟁점주식 취득에 관한 사항 일체를 아버지인 이OOO에게 위임하였거나, 쟁점주식 취득사실을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또한, 쟁점주식 취득일인 2011.11.28.부터 세무조사일 현재까지 2년이나 경과하였음에도 아버지가 경영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취득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오히려 김OOO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특별한 이유없이 자신에게 환원하지 않고 아들인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한 것은 제3자를 통한 정상적인 매매를 위장하여 증여에 따른 고율의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쟁점주식은 이OOO의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는 과정에서 아들인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과 명의수탁자 간의 2011년 쟁점주식 거래(2차 거래)는 이미 2009년 명의신탁자(청구인의 아버지)와 명의수탁자 간의 1차 거래로 인해 계약목적물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거래로 명백한 하자에 의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인 아버지가 청구인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였고, 청구인이 실제 쟁점주식을 증여받지 아니하여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등에 의하여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같은 법 제557조에 따른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 (3) 법인세법 제11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상법 제337조【기명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①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②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면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에는 제1항의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국세통합시스템(TIS) 전산자료에 따르면, OOO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현황과 주식변동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2) 조사청의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 등에 따르면, 2011.11.28.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주당 OOO원에 양도한 김OOO는 2009.11.6.까지 OOO의 등기이사로 재직한 자로, OOO의 최대주주이며 대표이사인 이OOO의 아들인 청구인과는 출자에 의해 지배하는 법인의 임직원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2009.9.18. 이루어진 1차 거래에 대하여 양도자(김OOO)와 취득자(이OOO)에게 주식거래경위 등을 문답한 바, 쟁점주식은 이OOO의 명의신탁주식임이 확인되므로 상증법 제45조의2에 따라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또한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면서 실 소유자 이OOO의 아들인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하여 명의신탁주식을 우회증여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조사청의 조사과정에서 이OOO와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이OOO의 명의신탁 주식이었음을 시인하나, 명의신탁 해지로 소유권을 환원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사실에 대하여 이OOO의 임의적인 명의사용이며, 증여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하여 국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신청하였으나, 동 자문위원회 심의결과 청구인이 2009.11.6. 이후 OOO의 등기이사로 등재된 점, 주식양도증서에 본인의 인감이 날인된 점으로 보아 쟁점주식 취득에 관한 일체를 아버지인 이OOO에게 위임하였거나, 쟁점주식 취득사실을 추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또한, 쟁점주식 취득일인 2011.4.29.부터 현재까지 2년5개월이나 경과하였음에도 아버지가 경영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취득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오히려 이OOO가 김OOO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특별한 이유없이 자신에게 환원하지 않고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한 것은 제3자를 통한 정상적인 매매를 위장하여 증여한 행위라고 본 것으로 나타난다.

(4) 명의수탁자 김OOO는 쟁점주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2009.9.18. 실소유자 이OOO에게, 2011.11.28. 청구인에게 각각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것으로 하여 관련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등을 신고하였다가 2014.1.24. 처분청 등에 2차 거래에 대해 거래사실이 없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수정신고하고, 증권거래세를 경정청구하였다.

(5) 조사청의 주식변동조사 과정에서 이OOO는 자신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로 김OOO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 2차 거래와 관련하여 자신이 주도하여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주식명의개서 등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OOO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쟁점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자신은 알지 못하며 아버지 이OOO가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김OOO는 이OOO와 봉사활동을 같이 하면서 알게되어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하였으며, 2차 거래시 쟁점주식이 명의수탁한 주식이어서 대금을 받지 아니하고 도장을 건네주었고 이OOO가 일체의 신고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6)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에 관한 2009년 및 2011년 양도소득세 신고서, 2009년 1차 거래 및 2011년 2차 거래의 주식양도증서, 이OOO의 사실확인서(2014.3.3), 세무법인 OOO(세무사 김OOO)의 사실확인서(2014.2.28) 등을 제시하면서 2009.9.18.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김OOO가 등기이사를 사임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은 1차 거래에 따라 실소유자 이OOO에게 이전되었으며, 2차 거래와 관련하여 김OOO와 청구인 간 양도대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계약서 작성일자도 없는 점, 1차 거래로 이미 김OOO에게 존재하지 않는 쟁점주식을 계약대상물로 하고 있는 점, 양수자인 청구인의 약정사실이 없고 청구인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졌으며, 2차 거래를 묵인하거나 추인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2차 거래는 중대한 하자(약정효력 없음)로 인한 당연무효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이에 터잡은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7) 또한, 이OOO의 OOO의 수술 및 통원진료 확인서(2013.12.17.)를 제출하면서 이OOO가 OOO에서 2004.3.30. 및 2004.4.16. 2차에 걸친 간이식 수술(제공자인 배우자는 후유증으로 2010년 사망)을 받은 이래 2013년 5월까지 통원진료를 받고 있는바, 이OOO는 부인 사망과 수술 후유증 등으로 건망증이 심하여 2009년 9월 이후 쟁점주식을 회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잊고 있었으며, 청구인의 재직증명서(OOO 2014.2.18. 교부), 청구인이 협의분할 상속받은 아파트 등기부등본 등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은 의료업을 천직으로 삼을 뿐 아버지로부터 OOO을 물려받아 사업을 영위할 의사나 개연성이 없고, 2차 거래와 관련된 매매계약, 주식양도증서 작성,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등은 이OOO가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시 맡겨 둔 임감 등을 임의로 사용하여 한 것으로 명의도용에 해당할 뿐이며, 쟁점주식을 실제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는바,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라야 할 것이고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하자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며,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2.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같은 뜻임)이다. 이 건의 경우 2009년 1차 거래에서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였지만,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변동내역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쟁점주식이 명의개서되어 이OOO에게 양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2011년 2차 거래가 이루어져 2차 거래가 계약의 목적물이 없는 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점, OOO이 2012년 3월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청구인이 2011년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고,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여 조사청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취득하였다고 본 사실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2차 거래가 무효이므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9)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아버지 이OOO가 청구인의 명의를 사업편의상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수증인의 승낙 또는 인지 여부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다른 사유이기는 하나 자신의 인감을 이OOO에게 맡겨 두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2009.11.6. 이후 OOO의 등기이사로 등재된 점, 2차 거래와 관련된 주식양도증서 등에 청구인의 인감이 날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행위를 아버지에게 위임하였거나 그 사실을 추인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명의가 임의로 사용되어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10)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