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일반대중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각종 경기장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기장 운영업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전-1749 선고일 2014.07.24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일반대중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각종 경기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기장 운영업에 해당하고, 경기가 없는 시간에 경기장을 운동 등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산업활동 또는 주된 사업인 경기가 운영업에 포함된다고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지방자치단체로서 2012.3.29.부터 2013.10.29.까지의 기간 동안 OOO 일원에 국민체육센터OOO을 건립하고, 2011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시공사인 OOO(주) 등으로부터 부가가치세 OOO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이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국민체육센터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서를 2013.10.25.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국민체육센터를 면세사업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3.12.18.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3항에서 “사업자란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사업자에 해당하고, 2007.1.1.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면세대상에서 일부 과세대상으로 변경되었는바, 이는 일반사업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입법으로, 일반사업자의 보호차원으로 알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입법취지에 맞게 “OOO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2014.4.10. 개정) 제9조에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를 명시하였다.

(2) 국민체육센터는 경기 관람용이 아닌 농어촌 군민의 여가와 건강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농어촌 다목적 실내강당과 실내스포츠 활용장소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한국산업표준분류에서 정의하는 동일건물에서 복합적인 오락운동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의 종합스포츠시설 운영업(91131)인 스포츠시설 운영업(9113)으로 보아야 하며,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경기장 운영업(9111)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사업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신축한 국민체육센터는 국민체육진흥법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해 공공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체육시설의 사용촉진 및 시설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사용료OOO를 받고 있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없는 형태이므로 사업자로 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의 “투자 및 운영계획”에 따르면 OOO군민에게 건강한 삶을 제공하고 각종 대회 유치를 통한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익목적이 주요 목적이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대중이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각종 경기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경기장 운영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인 바, 국민체육센터는 운영계획에 따라 전국 및 OOO도의 각종 대회 유치를 목적으로 신축되었으며, 관람석이 총 494석(귀빈석 8석, 장애인석 8석 포함)이 2층에 인별 좌석배치가 되어 있고, 대회 개최를 위한 전광판·단상·귀빈석 등 시설물이 배치가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국민체육센터의 운영은 경기장 운영업에 해당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OOO군청이 신축한 국민체육센터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된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9호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경기장 운영업(9111)은 실내 또는 실외를 불문하고, 일반대중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마장, 자동차 경주장, 육상 경기장, 야구장, 축구장 등의 각종 경기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관람시설이 없는 스포츠시설 운영업(9113)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스포츠시설 운영 업(9113)은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91131), 체력단련시설 운영업(91132), 수영장 운영업(91133), 볼링장 운영업(91134), 당구장 운영업(91135), 골프연습장 운영업(91136),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91139, 스쿼시장․테니스장․탁구장 등)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건립한 국민체육센터의 주요시설 및 관람석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OOO군 읍내에서 약 4.5㎞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표>

(4) 2014.4.10. 개정한 “OOO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의 주요내용과 동 조례 제9조 [별표2] 체육시설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표>

(5) 청구법인은 2013.10.25. 처분청에 OOO 등 12개 사업시설에 대한 매입세액 OOO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일부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보아 OOO원을 환급결정하고, 이 건 쟁점매입세액을 포함하여 OOO원을 면세사업 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통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환급받지 못한 OOO원 중 쟁점매입세액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내 또는 실외를 불문하고 일반대중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마장, 자동차경주장, 야구장, 축구장 등 각종 경기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기장 운영업’에 해당하고, 경기가 없는 시간(기간)에 경기장을 운동 등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산업활동 또한 주된 사업인 ‘경기장운영업’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조심 2013중606, 2013.11.16.,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건립한 국민체육센터의 경우 관람석이 494석으로서 다목적 경기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정규 경기시 설에 해당하는 점, OOO군 주민에게 건강한 삶을 제공하고 각종 대회 유치를 통한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익목적과 운영계획에 따라 전국 및 OOO도의 각종 대회 유치를 목적으로 건립된 점 등을 감안하면 경기가 없는 시간(기간)에 경기장을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등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게 하고 시설관리비 정도의 최소한의 사용료를 받았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 상인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국민체육센터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시설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