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건물의 양도는 부동산임대업자가 숙박업자에게 단순히 해당 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사업의 양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건물 양도를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건물의 양도는 부동산임대업자가 숙박업자에게 단순히 해당 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사업의 양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건물 양도를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3.10. 숙박시설인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OOO 기간동안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양도하였고, 청구인의 쟁점건물 보유기간 중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건물을 임차한 OOO은 OOO 기간동안 ‘OOO’이란 상호의 숙박업을 영위하였으며, 쟁점건물의 양수인인 OOO과 OOO은OOO 쟁점건물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OOO’이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OOO자 쟁점건물 매매계약서를 보면, 그 그 특약사항으로 “계약일 현재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권리 및 시설상태하의 계약이다. 내․외부 시설물 및 집기일체를 명도하는 조건의 매매계약이다. 본 매매계약은 해당 부동산의 자산, 부채를 포함한 포 괄적 양도․양수계약이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 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물적시설의 유기적 결합체 로 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이어야 한다 하겠다(대법원 2006.4.28. 선고 2004두8422 판결, 같 은 뜻임). (6) 위의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외 1명과 OOO 체결한 쟁점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으로 쟁점건물의 양수․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 양수․도로 약정하였고, 임차인 OOO은 쟁점건물 양도일까지 실제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보 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건물의 양도인인 청구인의 업종(부동산 임대업)과 양수인인 OOO 등의 업종(숙박업)이 상이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는 부동산 임 대업자가 숙박업자에게 단순히 해당 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사업의 양도로 보기 어렵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는 쟁점건물의 양도인과 양수인의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 구인의 쟁점건물 임차인과 양수인의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의 주장처럼 임차인 OOO이 양도일 현재까지 실제 숙박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쟁점건물 양도를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4구1198, 2014.5.9.,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