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금액을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4-전-1723 선고일 2014.11.17

청구법인은 소득지급자가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어떤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 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6.6.27.부터 현재까지 제조업OOO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OOO와의 2011년 3월 용역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OOO에게 지급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OOO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1.12.12.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년 10월 청구법인에 대하여 기타소득 원천징수 점검을 하고 쟁점금액이 OOO의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4.2.12. 청구법인에게 2011년 귀속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계약은 OOO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여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자동차업종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인바, 행정계획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재산권에 관한 용역이 아니며 행정계획은 행정청이 단독으로 수립․시행하는 것이므로 알선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2) 쟁점금액은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의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또는 같은 호 라목의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한다.

(3) 쟁점금액이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6호의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하고 같은 항 제19호의 인적용역에도 해당된다고 본다면 법 해석의 원리상 제19호(인적용역)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4) 처분청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를 과세할 것이 아니라 쟁점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OOO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는 2009.4.5.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자이었고 현재 청구법인의 주주OOO인 사람으로 청구법인이 OOO와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

(2) OOO가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 경력이 없다.

(3) 쟁점금액은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6호의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한다.

(4) 미달하게 납부된 소득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징수할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이 OOO의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15. (생 략)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7.․18. (생 략)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나. (생 략)

  •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 소득세법 제85조 【징수와 환급】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가. (생 략)
  • 나. 법 제21조 제1항 제7호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계약(2011년 3월)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생략 (2) OOO가 2011.5.20. 고시한 ‘OOO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OOO에 의하면 아래 <표2>와 같이 쟁점토지에 자동차업종이 허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생략

(3) 청구법인은 2011.7.27. 쟁점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주민세 포함) OOO원을 공제한 OOO원을 OOO의 OOO 계좌OOO로 이체한 것으로 확인된다.

(4)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 중 OOO가 2012.6.12. 주식회사 OOO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점검복명서(2013년 10월)에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에 대하여 OOO의 필요경비 부당공제한 혐의를 검토한바 전문적 지식, 특별한 기능의 동반 없이 이루어진 매매중개로 컨설팅용역 위장 알선수수료에 해당하여 당초 OOO의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원천징수한 것을 부인하고 고지․결정하고자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6) OOO는 2009.4.5.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자였고 2013.12.31. 현재 청구법인의 지분 OOO를 가지고 있는 주주이며, 국세통합전산망상 총사업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생략

(7) OOO에게 OOO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과 관련한 내용을 문의하여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은 2011.4.27. ‘OOO 입주기업체 협의회’에 ‘OOO 관리기본계획 변경 관련 업종배치계획 변경 등 희망입주업체 파악 제출’ 공문을 발송하였다. (나) ‘OOO 입주기업체 협의회’는 OOO 업종변경(추가) 요구에 따른 환경영향검토 내용을 제출하였다. (다) OOO은 OOO 관리기본계획 변경 관련 내부검토를 하였다. (라) OOO은 OOO에게 OOO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하였다. (마) OOO는 OOO에 OOO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을 통보하였다.

(8) 청구법인은 OOO가 쟁점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가 쟁점계약에 따라 쟁점토지에 자동차업종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하였고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OOO에게 종합소득세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에 자동차업종이 허용된 것은 OOO이 OOO에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OOO 입주기업체 협의회’에 ‘OOO 관리기본계획 변경 관련 업종배치계획 변경 등 희망입주업체 파악 제출’ 공문을 발송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OOO가 쟁점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소득세법제85조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OOO의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