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사건번호 조심-2014-전-1684 선고일 2014.06.13

청구인의 근무지가 서울에 소재하여 주 5일을 서울에서 거주하고 주말과 공휴일 등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고 있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농지의 규모로 보아 청구인이 근로와 농업을 병행하였다고 하기에는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농지대토로 인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9.1. 취득한 OOO 소재 제방 1,286.7㎡ 외 6필지 합계 29,534㎡를 2008.6.5. 양도하고 2008.6.23.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한 후, 2009.4.29. OOO 소재 답 1,849㎡, 같은 리 263-2 답 2,125㎡, 같은 리 353-1 답 10,787㎡, 같은 리 374 답 1,769㎡(4필지 합계 16,530㎡를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년 7월 청구인의 대토농지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3.11.21. 청구인에게 2008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0. 이의신청을 거쳐 2014.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 이후 현재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와 같은 동일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가족들과 함께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직접 자경하고 있으므로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 규정한 대토농지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추징대상이 아니다.

(2) 청구인의 대토농지 3년 자경요건 만료기간은 2009.4.29.부터 2012.4.28.까지이고 청구인이 근무지를 OOO로 옮긴 시점은 2011.7.5. 이므로 대토농지 자경요건 충족을 약 10개월 정도 남겨둔 시점인바, 대토농지 종료시점 까지는 물론 그 이후로도 금요일 퇴근 후와 주말, 평일엔 농작업을 위한 조퇴와 연가를 활용하여 직접 경작하였고, 청구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친목단체 활동 등을 보면 쟁점농지 소재지인 주소지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명확히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농촌에서 태어나 학업 및 군생활도 고향에서 하였으므로 농사는 몸에 벤 일상생활의 일부이며 1991.2.8. 최초로 농지원부가 작성된 이후 계속 직접 경작하고 있으며 자동화 시스템의 설치와 학교의 특수성으로 인해 근무시간이 08시부터 16시까지인 점과 농사에 필요시 조퇴와 연가, 주말을 활용하여 충분히 벼농사(주 1회 정도의 농작업으로 가능)를 지을 수 있으므로 대토농지 감면을 배제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하루 8시간 이상 상시 근무하여야 하는 직업을 가진 근로자이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하는 시점부터는 대리경작 의뢰한 정황 등을 보면 청구인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2) 쟁점농지의 벼농사는 모판관리·이앙기·콤바인 작업 등을 타인의 도움을 받아 한 점을 감안할 때 새로운 농지의 경작에 소요되는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을 청구인이 직접 투입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3) 청구인의 직장 소재지가 OOO에 위치한 OOO이므로 주중 청구인의 거주지는 OOO어서 거주요건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청구인이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08.3.28. 법률 제8986호로 개정된 것)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4.30. 대통령령 제20774호로 개정된 것)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1957년생)은 1968년 이후 계속하여 OOO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현재 OOO으로서 1979.11.1.부터 2014년 5월 현재까지 34년 7개월 동안 위 학교 등에 근무하는 동안 교육행정 발전에 이바지 한 공로를 인정받아 교육부 장관 표창 2회 등 다수 수상한 지방행정사무관이다.

(2) 청구인은 종전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대토농지를 취득하였고, 처분청 현지확인시 대토농지의 지목 및 현황 모두 답으로 사용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취득시기, 농지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의 농지대토 감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용

(4)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농지대토 감면 관련 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농지대토 감면 관련 양도·취득 토지 청구인의 대토농지 재촌·자경요건 만료기간은 2009.4.29.부터 2012.4.29.까지이다. (나) 청구인의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 3년 거주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1.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다음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내역

2. 청구인은 1979년부터 OOO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2011.7.5.부터 현재까지 OOO으로 재직 중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근무지 이동일인 2011.7.5.이후 평일(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에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관사(학교내 기숙사 2층, 약 66㎡의 면적으로 큰방1, 홀, 주방)에서 거주하다가 최근에는 학교근처에 조카와 같이 전세집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하나 이에 대한 증빙제출은 없으며, 금요일저녁 이후 주말과 공휴일은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심리자료에 기술하였다.

3. 청구인은 OOO에 직장이 있을 뿐 OOO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임차한 사실이 없어 주소지 생활근거지를 OOO에 둔 것이 아니며, 도로망의 발달로 이동시간이 1시간 40분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실제 주소지는 배우자와 가족들의 주민등록지인 OOO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일주일에 5일을 머무르는 000를 주소지로 보아야 하며, 근무처에서 쟁점농지까지의 직선거리는 115.58㎢에 상당하므로 직선거리 20㎢ 이내의 지역요건에도 충족하지 못하여 청구인은 재촌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다) 심리자료에 의하면 대토농지 자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의 농지 소유 현황은 다음<표4>와 같다. <표4> 농지원부(0000.0.0. 최초 작성)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의 연도별 근로소득금액 및 daum지도상 쟁점토지와 근무처간 거리 및 자동차 소요시간은 다음 <표5>와 같다. <표5> 쟁점토지와 근무처간 거리 및 자동차 소요시간

3. 처분청의 현지확인 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 가) 양도농지에서 가장 가까운 OOO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탐문한바, 청구인은 직장이 있어 평일에는 오지 못하고 주말마다 와서 논에 물대기를 하거나 농약을 주고, 평일에는 관리는 인근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지인이 논을 둘러보고 도와주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조사되었다.
  • 나) OOO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지인은 OOO 모 과장의 친구로 청구인을 소개받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주중에 농사손길이 필요한 때 도와달라는 청구인의 부탁을 받고, 주중에 긴급한 작업과 모판관리 및 추수작업을 도와 주었으며, 청구인이 직접 지었느냐는 질문에 대부분의 농작업은 주말을 이용하여 청구인이 하였으며, 모내기와 추수때만 배우자, 동생부부 등 10여명이 와서 함께 일하고,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같은 기계는 품삯을 주고 이용하였다고 답하고 2013년부터는 전체를 지인이 경작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음이 나타난다.
  • 다) 쌀직불금의 수령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연간 소득금액이 OOO 초과하므로 지급대상자 될 수 없다고 조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재촌자경사실 입증 자료로 영농일지, 농지원부, 농어업경영체 등록통지서, OOO 조합원 증명서, 농작업 사진, 농기계보유현황, 경작사실 확인서(이장 외 108명), 면세유류관리대장, 근무상황부(연가, 조퇴 등 현황) 등 34종의 증빙을 제출하였으며 벼농사에 대한 논물관리, 병충해 관리 등 상세한 작업 설명과 청구인의 과학적 영농기법에 대하여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은 2014.6.5.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OOO의 고등학교에 재직중이나 농사에 필요한 연가나 조퇴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발탁되었고 농지소재지에서 식구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OOO국세청에서도 불복을 통해 자경사실을 인정받았으며 논 16,530㎡는 기계화 영농으로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의견을 진술하였다.

(6)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를 경작한 경우에는 종전 농지의 양도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의 허용 보장을 통한 농민의 보호 내지 농업의 발전·장려에 있는 것이어서, 농지를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것이 자경농가로서 소유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하므로, 위 규정의 해석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의 3년 이상 거주와 자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을 같이 하여야 할 것이며(대법원 2003.9.5. 선고 2002두5924 판결, 같은 뜻임),조세특례제한법상에서 재촌요건은 주민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는지의 여부는 실제 거주여부를 기준으로 재촌요건을 판정하여야 할 것이므로(국심 2007구739, 2007.9.6. 같은 뜻임), 이 건 청구인의 근무지가 OOO에 소재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농지 소재지가 아닌 OOO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공휴일 등을 이용하여 간헐적·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2.10.11. 선고 2002두844 판결, 같은 뜻임), 쟁점농지의 규모(16,530㎡)가 비교적 넓고 청구인의 근무지가 쟁점농지에서 자동차로 2시간 35분이 소요되는 거리인 161.5㎞ 정도 떨어져 있음에 비추어 보면 기계화 영농이라 하더라도 낮근무와 사회적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이 근로와 농업을 병행하였다고 하기에는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우며,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은 타 직업에 상시 종사하지 아니하고 농업을 영위하는 사람에게 한정함이 타당하므로 매년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노동력에 의한 직접 경작의 자경농민이라 할 수 없는 점(조심 2009중194, 2009.3.18., 조심 2008중353, 2008.6.11., 조심 2009중2433, 2009.9.11. 같은 뜻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처분청이 농지대토로 인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