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8년자경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8년자경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1994.7.21. 취득한 쟁점농지를 2011.7.7.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신청을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주민등록등․초본, 양도소득세 현장확인 종결보고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보유한 전체 17년 중 약 12년 6개월(1996.2.7.∼2002.6.26., 2005.6.18.∼2011.7.7.) 동안 쟁점농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는 OOO 등에 주소를 두고 있어 실제 쟁점농지 소재지 거주기간은 약 3년 6개월로 나타나고, 쟁점농지 소재지의 마을 주민은 청구인이 2008년 1월경에 배우자와 함께 전입하여 2011년 7월까지 거주하면서 충청남도 OOO에 있는 OOO에 다녔으며, 그 전에는 부모님만 거주하였고, 청구인은 주말, 휴일 등을 이용하여 가끔씩 내려왔을 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2003년부터 소나무, 주목, 살구나무 등의 어린 묘목을 재배하였고, 2007년에 묘목을 추가로 구입하여 식재하는 등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조합원증명서, 농지원부, 면세유류관리대장, 계좌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한바, 계좌거래내역서에 의하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OOO 등에 묘목 구입비, 묘목 전지비용 등의 송금실적이 있고, 카드사용내역서에 의하면, 2004.4.15.~2011년 기간동안 청구인과 배우자의 쟁점농지 인근의 음식점, 마트, 병원 등에서 카드사용실적이 있으며, OOO이 2011.7.21. 발급한 조합원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8.2.29. 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최초 작성일이 1994.6.29.인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 등 전 6,086㎡를 자경하고 있으며, 면세유류관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농업용 병충해 방제기ㆍ농업용 양수기ㆍ동력 예취기ㆍ관리기 등의 농기계를 각 1대씩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에 의하면, 1996년~2011년 기간동안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5) 조특법 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거주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로 규정하고 있고, "직접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6)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쟁점농지와 원거리에 위치한 OOO 등에서 상시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매년 근로소득 OOO원을 수령한 점, 청구인의 가족들은 대전광역시에 있는 아파트에 그대로 주민등록을 둔 채 청구인만 쟁점농지의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점, 현지확인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농지 소재지 거주기간은 2008년 1월부터 약 3년 6개월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