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함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평생교육시설재직회에 OOO에 쟁점상가를 양도하였고, 이에 부합하는 2012.2.17.자 매매계약서(쟁점상가 임차보증금 OOO 및 금융기관 대출금 OOO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양도)가 있으며, 임차보증금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OOO은행 대출금은 “대출금 거래내역 조회”에 의해 확인되므로 양도가액을 OOO으로 보아야 한다. <표2> 쟁점상가 임차보증금 내역 OOO
(2) 청구인은 OOO와 2011.6.25. 약정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그 내용은 청구인의 OOO 상환, 2011년 7월 이후부터의 대출이자 상환, 쟁점상가와 관련한 명도소송 2건과 관련한 처리 비용을 OOO가 처리하며, 잔금처리는 2011.7.4.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11.7.13.에는 쟁점상가를 무상으로 출연하여 재단법인 OOO을 설립하는 내용의 부동산양도양수확인서를 송OOO와 작성하였으며, 당시 송OOO가 청구인에게 재단법인에 쟁점상가를 출연하면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납세의무도 없다고 말하였고 설령 부득이 세금이 발생할 경우 송OOO 측에서 모두 납부할 것을 확약하기에 그 부동산양도양수확인서에 서명날인하였으나, 이후 송OOO는 청구인과의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당초의 약정과도 완전히 위배되는 OOO(상환할 OOO 채무액 OOO 이외의 차액을 노리고 OOO을 통해 OOO의 대출을 받기 위한 것으로 아무런 근거도 없다)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OOO을 지급하지도 아니하고 2012.4.4. 청구인 소유의 쟁점상가를 평생교육시설재직회에 소유권을 이전한 다음, 다시 2013.3.13. OOO 등에게 OOO에 되팔면서 양도소득세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OOO에 양수인 송OOO를 고소(사건사고사실확인원 제출)하였다. 위와 같이 쟁점상가의 양도가액은 무상인 OOO으로 보아야 한다.
쟁점상가의 양도가액이 OOO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1) 쟁점상가 부동산등기부에 나타나는 소유권 이전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2) 쟁점상가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2012.4.3.) 및 OOO의 신고필증에는, 매수인은 평생교육시설재직회, 매도인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모두 날인하였으며, 계약일은 2012.2.27., 잔금지급일은 2012.3.20.로 되어 있고, 이에 기재된 실제거래가액은 OOO임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송OOO를 고소하였다면서 제출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OOO이 2014.2.25. 발급)을 보면, 청구인이 2011.6.25.경 사문서위조 등으로 피해를 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2014.2.25.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4)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사건처리중간통지(위 신고와 관련하여 2014.6.5. 청구인에게 통지한 내용)에 기재된 주요 진행상황에는 “귀하의 고소사건에 대하여 현재 대전교도소에 수용중인 피고소인 송OOO가 제출한 입증자료 확인중이며, 수사접견을 통해 조사예정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송OOO에게 사기를 당하였고 이 과정에서 쟁점상가의 양도가액이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등에 OOO으로 기재되었으며 실제 양도가액은 OOO이라고 주장하면서 송OOO를 고소한 내용 등을 증거로 제시하였으나, 청구인과 송OOO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약정확인서는 작성일이 2011.6.25., 부동산양도양수확인서는 2011.7.13.로 나타나므로 쟁점상가가 평생교육시설재직회로 소유권이전등기된 2012.4.4.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청구인이 송OOO를 고소하여 수사중에 있으나 쟁점상가의 양도과정에서 송OOO가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아니한 점,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으로는 위와 같이 부동산등기부와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가액 OOO을 배척하고 OOO을 실제 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