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에 거래된 아파트로, 쟁점아파트와 단지ㆍ동ㆍ면적ㆍ구조가 같은 등 조건이 유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에 거래된 아파트로, 쟁점아파트와 단지ㆍ동ㆍ면적ㆍ구조가 같은 등 조건이 유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되는 그 거래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5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3.29. 증여 받은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OOO원(2013.4.30. 공동주택공시가격)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평가기간내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으로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바, 비교대상아파트는 아래 <표>와 같이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으로 면적, 구조(87B형), 용도가 동일하고 1994년부터 2013년까지 고시된 공동주택공시가격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매매사례가액은 개념이 불명확하고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며, 조망권, 일조권 등 개별아파트의 가격결정요인이 모두 다르므로 합리적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에 거래된 아파트로, 쟁점아파트와 단지, 동, 면적, 구조가 같고, 쟁점아파트보다 저층에 위치하나 그 기준시가가 동일하므로 그 위치, 면적, 용도 등의 조건이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으로 쟁점아파트를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