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전-1662 선고일 2014.06.16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에 거래된 아파트로, 쟁점아파트와 단지ㆍ동ㆍ면적ㆍ구조가 같은 등 조건이 유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3.29. 대전광역시 OOO(전용면적 71.70㎡,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어머니 이OOO으로부터 증여받고, 2013.4.30. 고시된 공동주택가격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3.6.26.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동ㆍ면적ㆍ기준시가가 동일한 대전광역시 OOO(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 한다)의 매매사례가액인 OOO원으로 평가하여 2014.2.5. 청구인에게 2013.3.2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매매사례가액에 대한 시가의 개념이 불명확하여 자의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같은 단지내의 같은 평형의 아파트라 하더라도 개별 아파트의 일조량, 조망권, 유해환경의 접근 정도,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여부 등의 경우에 따라 세대별로 가격차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면적·위치·용도가 유사하고 내부구조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이며, 1994년부터 2013년까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동일하므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되는 그 거래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5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3.29. 증여 받은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OOO원(2013.4.30. 공동주택공시가격)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평가기간내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으로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바, 비교대상아파트는 아래 <표>와 같이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으로 면적, 구조(87B형), 용도가 동일하고 1994년부터 2013년까지 고시된 공동주택공시가격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매매사례가액은 개념이 불명확하고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며, 조망권, 일조권 등 개별아파트의 가격결정요인이 모두 다르므로 합리적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에 거래된 아파트로, 쟁점아파트와 단지, 동, 면적, 구조가 같고, 쟁점아파트보다 저층에 위치하나 그 기준시가가 동일하므로 그 위치, 면적, 용도 등의 조건이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으로 쟁점아파트를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