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장례식장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부수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4-전-1637 선고일 2014.04.30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대한 음식물 제공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워 장의용역의 부수용역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2010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2010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해당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포함된다 하여 관련 음식물 제공용역(이하 “쟁점음식용역”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2013.7.22. 해당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장의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2013.10.30.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야 한다는 기획재정부 예규(부가가치세제과-640, 2013.10.30.)를 근거로 2013.12.10.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거래의 관행상 장례식장에서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고 있음을 충분히 인정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3.6.28. 선고 2013두932 판결)이 있고, 기획재정부 예규는 대외적인 법규성이 있다고 볼 것이 아니며, 동 예규 이전에 이미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으므로 그 판결취지에 따라 거래의 관행상 장례식장에서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된다는 점은 동 예규에 의하여 달라지는 것이 아닌바, 2013.10.30. 이후 공급하는 장례식장 음식물 제공용역부터 면세로 한다는 취지로 경정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은 빈소설치 등 장례식장 사용료 및 장의용품(관, 수의, 상복 등) 구입대금 등 장례를 치르는데 있어 필수적인 것에 한하는 것으로 조문객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장례식을 치르는데 있어서 장의용역의 필수적 부수용역이라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과 같이 조문객 등에게 계속적, 반복적으로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음식용역까지 면세로 하는 것은 일반음식점 과세사업자와의 형평성과 맞지 아니한다.

(2) 또한 상주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조문객에 대한 답례로 음식물을 제공할 것인지 여부와 그 제공장소를 장례식과 장례식장 이외의 장소 중 어디로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어 음식물의 공급이 통상적으로 장의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하여 2013.10.30.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므로(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40, 2013.10.30.)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의 공급을 장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2010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2010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해당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포함된다 하여 쟁점음식용역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기획재정부의 부가가치세 예규(부가가치세제과-640, 2013.10.30.)를 근거로 장의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2013.10.30.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1항 제4호는 면세대상의 하나로 ‘의료보건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들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10.1.27. 대통령령 제22003호로 개정된 것) 제29조는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을 들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조 제4항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그 제2호에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의 하나로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들고 있다.

(3) 기획재정부 예규(부가가치세제과-640, 2013.10.30.)는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음식용역은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이고, ‘본 예규는 이 문서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살피건대,부가가치세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의료보건용역으로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장의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사업장의 음식공급이 장의용역(시신의 보관, 염습 및 매장과 그 과정에서 망인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한 빈소와 제단 설치, 조문을 위한 장례식장의 임대 등 노무 제공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조심 2014구908, 2014.3.27. 외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음식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