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사실, 쟁점사업장의 기계장치 등을 ㅇㅇㅇ억원에 매각하면서 일부(ㅇㅇㅇ백만원)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명의위장 사업장의 세금을 무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사실, 쟁점사업장의 기계장치 등을 ㅇㅇㅇ억원에 매각하면서 일부(ㅇㅇㅇ백만원)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명의위장 사업장의 세금을 무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명의위장사업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 따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 무신고한 경우 7년, 일반적인 경우에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케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라고 판시(대법원 2004.4.21. 선고 99도5355 판결 등 다수)하고 있고, 부정한 행위와 관련하여 “그러한 적극적 행위가 수반되지 아니한 단순한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는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일관되게 판시(대법원 1998.6.23. 선고 98도869 판결, 대법원 1997.5.9. 선고 95도2653 판결, 대법원 1994.6.28. 선고 94도759 판결 등 다수)하고 있으며, 또한 “적극적 행위가 없는 한 허위신고도 그 자체만으로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는 등 대법원의 일관된 판결 경향에 비추어 보면, 조세포탈의사로서 한 허위신고 자체도 적극적인 사전소득 은익행위가 없는 한 부정행위로 보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이 대볍원 판례는 “부정행위에 대하여 신고누락이나 단순허위신고는 부정행위로 보지 않고 적극적인 위계 기타 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부정행위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국가의 과세권을 침해하는 강도가 높고 뚜렷한 정도의 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많은 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취지임이 분명하다. (나) 청구인은 1988.11.21.부터 금속절삭가공 제조업을 개시하여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하면서 성실납세하였으나, 이후 정신불안장애, 미분화성신체장애, 사회공포증 등 정신병으로 사람을 만나면 불안하고 기피하게 되어 정상적인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2006.1.20.부터는 영업부장이던 OOO(그 당시 처남)에게 사업체의 영업권을 위임하여 OOO 책임하에 운영해오던 중 청구인은 처와 이혼하게 되었고 OOO이 회사돈을 착복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에 큰 손해가 발생하게 되어 결국 2008.7.22. 사업장을 폐업하면서 부가가치세 확정 폐업신고를 하였다. 청구인은 폐업과 동시에 제품, 기계장치 및 금형 등을 OOO원에 매각하고 생산된 제품 OOO원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납부하였으나, 나머지 OOO원은 고정자산(사업포괄양수도)이라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인지 알지 못하였고, 건강이 악화되어 병치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신경을 쓰지 못하면서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하게 된 것으로 당초부터 세금탈루를 목적으로 고의 또는 허위로 부정하게 세금계산서를 과소신고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경우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5년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건의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확정 폐업신고일(2008.7.22.)부터 25일이 경과한 이후인 2008.8.17.부터 시작되어 2013.8.16.로 종료되었으므로 2013.12.9. 청구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OOO원은 결정취소되어야 한다. (2)(예비적 청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계산된 OOO원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위와 같이 사정으로 부가가치세를 단순히 과소신고한 것이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고의적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일반과소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1) 명의위장사업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청구인에게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당초부터 세금탈루 목적으로 고의 또는 허위로 부정하게 세금계산서를 과소 신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실사업자이면서 사업자명의를 이혼한 전처의 남동생 OOO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있는 점, 기계장치, 금형, 무체재산권 등을 OOO에게 OOO원에 일괄 매각하고 세금계산서는 일부만 발행한 점, 매매계약서를 당초 제출하지 않은 점, 심판청구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과 OOO이 계약한 점, 매매계약서상 총대금에 부가가치세는 별도라고 표시된 점, OOO으로 사업자등록 후 세금을 무납부한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고의 또는 허위로 세금탈루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나) 청구인은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서상에 건물 및 토지는 제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기계장치 및 금형특허권 등 무체재산권과 함꼐 OOO원에 매각하고 그 중 세금계산서를 OOO원만 발행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2008.7.22. 위 쟁점사업장을 폐업하기 전 2008.6.25. OOO에 금형제작 제조업으로 별도의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았으며, 쟁점사업장에서 양수인의 사업장인 OOO으로 이전한 근로자는 18명 중 12명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예비적 청구)청구인이 실사업자이면서 사업자명의를 빌려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기계장치, 금형, 무체재산권 등 을 OOO원에 일괄 매각하고 세금계산서는 일부만 발행하였으며, OOO으로 사업자등록 후 세금을 무납부한 사실로 볼 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① 명의위장사업 영위 및 세금계산서 미발행 등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청구인의 행위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국세기본법(2008.12.26. 법률 제9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③ 제2항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달한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1)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이혼한 전처 OOO(혼인기간: 1983.3.9.~2007.9.4.)의 남동생 OOO 명의로 2006.1.20.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8.7.22. 쟁점사업장을 폐업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 및 처분청 조사서에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과세내역은 아래〈표1〉과 같다. 〈표1〉과세내역 (다)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다음〈표2〉와 같이 청구인은 2008.7.22.기계장치, 금형, 무채재산권을 거래가액 OOO원에 매수자인 OOO에게 매각하고 거래금액 OOO원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고정자산 매각내역 (라) OOO은 2013.11.1. 서명날인한 확인서에서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쟁점사업장에 대해서 실사업자가 청구인이라고 확인하였다. (마) 처분청이 청구인을 상대로 2013.11.6. 작성한 문답서 주요내용은 다음〈표3〉과 같다. 〈표3〉2013.11.6. 문답서 (바) 청구인과 매수인 OOO 간의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표4〉와 같다. 〈표4〉매매계약서 (사) 쟁점사업장 소재지인 OOO 대지 및 건물은 청구인이 2004.7.29. 취득하여 2013.4.18. 주식회사 OOO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인이 제출한 2008.8.5. 발급OOO 진단서상에 병명은 전신불안장애,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0.8.20. OOO 발급 진료확인서상에 병명은 미분화성 신체화 장애로 기록되어 있으며, 2010.8.19. OOO 발급 입·통원확인서에는 병명이 사회공포증으로 나타나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회공포증 등의 지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부득이하게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며, 고정자산의 경우 사업포괄양수도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기계장치 등매매계약서상에 건물 및 토지는 제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2008.7.22. 쟁점사업장을 폐업하기 전 2008.6.25. OOO에 금형제작 제조업으로 별도의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나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실지사업자이면서 사업자명의를 이혼한 전처의 남동생 OOO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사실과 매매계약서상에 매매당사자가 청구인과 OOO으로 되어 있는 점, 쟁점사업장의 기계장치, 금형, 무체재산권 등을 총매매대금 OOO원에 일괄 매각하면서 부가가치세는 별도라고 표시 하였으나 OOO원의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점, OOO으로 명의위장 사업자등록 후 세금을 무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지병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단순히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것이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①에서와 같이OOO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한 점, 기계장치 등을 총매매대금 OOO원에 일괄 매각하면서 세금계산서는 일부만 발행하여 신고한 점, OOO으로 명의위장 사업자등록 후 세금을 무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도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