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전-1545 선고일 2014.06.18

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된 권리의 변동은 유효하게 성립 되었다는 법률상 추정을 받으므로 원인무효임을 주장하는 자가 무효사실을 입증하여야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 2006.11.28. 취득한 OOO 5필지(취득가액 OOO, 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2008.5.23. OOO에 협의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자소득세법제114조에 의거 2013.6.11. 과세예고통지후 2013.7.30.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21. 이의신청을 거쳐 2014.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경우 취득시 주민등록등본 및 도장만으로 거래가 가능하며, OO개발공사에 협의양도된 경우로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가 없어도 양도가 가능하였는바, 취득 당시 쟁점토지가 토지허가거래구역에 소재하여 법인이 이를 취득할 수 없어 주식회사 OOO가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부탁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하게 된 것으로,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소유가 아닌 OOO 실질소유자임이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 필체, 통장입출내역, 확인서OOO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 건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결과 청구인이 승소하여 변호사 및 세무사비용, 지방세 등을 OOO에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준 최OO가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된 점 등이 확인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지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주가 OOO라는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배우자 최OO와 OOO와의 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며, 쟁점토지가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사용된 토지로 사업진행과정에서 안내문, 재산세 고지, 개별공시지가 통지 등을 받았을 것이므로 취득사실을 몰랐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으며, 쟁점토지가 농지이므로 법인명의로 취득할 수 없어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하나, 2007년에 OOO가 쟁점토지와 연접한 OOO의 임야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인명의로 취득할 수 없어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하였다는 사실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11.30. 매매를 취득원인으로 하여 2006.12.28. 조OO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라고 주장하는 OOO에서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종으로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현재는 주식회사 OOO으로 변경)으로 2008.11.30. 직권폐업이 되었으며 쟁점토지 양도일인 2008.6.5. 이전 2년간 수입금액은 OOO이며 2013.11.20. 현재 체납액은 OOO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는 OOO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되어야 한다며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가) 신OO와 쟁점토지의 양도인 조OO는 2006.12.28. OOO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양도인인 조OO와 청구인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이며, 쟁점토지의 경우 취득시나 OOO에 협의양도시 주민등록등본 및 도장만으로 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쟁점토지의 수용과 관련하여 OOO에서 지주들간 협의회가 있었으나 청구인 또는 최OO는 동 협의회에 참석한 적이 없으며, 2010년 공탁금을 받아가라는 통보서를 받은 후에야 청구인의 전 배우자인 최OO라는 회사의 부탁으로 쟁점토지의 취득 부탁을 받았으나 본인은 신용불량자여서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청구인은 동 사실을 알고 최OO에게 시간을 주어 이를 해결토록 하였음에도 이를 해결하지 아니하여 최OO를 형사고소 하였으나 공소시효 만료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청구인 승소)한 사실이 있고, 쟁점토지의 취득 전후 및 양도 전후 6개월간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에는 쟁점토지 거래라고 볼 만한 입출금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매매계약서상 필체 및 연락처, 부동산거래신고서상 필체 등이 청구인의 것과 다르며, 쟁점토지의 근저당채무 상환도 청구인이 아닌 OOO에서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법무사 영수증), 강제수용후 공탁금을 2년 이상 찾아가지 아니한 점, 2010년 10월 쟁점토지의 공탁금을 신OOO가 수령해 간 점 등을 보면 OOO를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라며 OOO 확인서(2013.9.13., 2014.1.21. OOO 수감중 작성), 청구인이 조OO에게 발송한 내용증명(2014.2.26.) 및 이에 대한 조OO 사실확인서(2014.3.5. 작성), 매매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기재사항이 청구인의 필체가 아니라며 부동산거래관련 질의 및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쟁점토지 소재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OOO 공고 제2006-OOO(2006.6.9.)호〕이어서 OOO는 당해 지역의 토지를 취득할 수 없어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이는 명의신탁에 해당하여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실질소유자인 OOO에게 이 건 과세를 함이 타당하다.

(4)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가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나, OOO가 쟁점토지를 전 소유자 조헌우로부터 취득하였다면 거래대금을 지급한 증빙서류가 있어야 함에도 관련 서류는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쟁점토지를 취득한 2006사업년도 OOO의 대차대조표 등 관련 서류에는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2007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내용과 장부에도 포함되거나 기장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최OO가 OOO에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주어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된 사실을 2010년 공탁금 수령통지서를 받은 후에야 알았다고 주장하나, 매수자 OOO는 2008년 5월에 이미 수용금액을 OOO에 공탁한 사실이 있으며, 수용된 쟁점토지는 OOO 조성사업에 사용된 토지로,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안내문이 통지되었을 것이며, 보유기간 동안 재산세 고지, 개별공시지가 통지 등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통지문을 수차례 받았을 것이고, 배우자였던 최OO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하나, OOO는 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며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어 실 취득자가 누군지를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하나, 최OO에 대한 손해배상소송만으로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보기가 어려우며, 사인간에 작성가능한 신OO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인 OOO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동산 소유권의 득실변경에 대하여 법률이 규정하는 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된 권리의 변동은 유효하게 되었다는 법률상 추정을 받으므로 원인무효임을 주장하는 자가 반대사실 즉 무권대리에 의한 등기사실 또는 등기서류가 위조되었다는 등의 무효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95.3.17. 선고 93다61970 판결, 같은 뜻임),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점, OOO가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면 회사의 대차대조표 및 법인세 신고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하나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수용에 따른 협의양도에 의한 경우로 이 경우 재산세 고지내역, 개별공시지가 통지, 관련 사업 진행 안내문 등을 통하여 쟁점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취득된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없는 점, 사실확인서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