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게 쟁점건물을 철거 또는 철거를 조건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청구법인이 □□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게 쟁점건물을 철거 또는 철거를 조건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OOO의 재결에 따라 청구법인의 의사에 반하여 쟁점건물이 강제수용되었으므로 일반 협의수용과 달리 법률상 합의계약에 의하여 인도된 것이 아니며, 부가가치세의 성질에 비추어 인도․양도되는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대법원 1999.2.9. 선고 98두16675 판결, 참조)가 전제되지 않았고, OOO정비사업은 건물이 아닌 토지만을 필요로 하고 철거가 전제가 되는 사업이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4항의 철거의 주체와는 연관성이 없다. 또한, 쟁점건물은 OOO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11.1.31.까지 OOO정비사업조합에 명도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2010.12.16.부터 2010.12.18.까지 동 조합에서 사전통보없이 강제철거하여 청구법인이 임의 철거할 기회가 박탈되었고, 지방 및 OOO는 재결서에서 별도로 부가가치세 지급을 명시하지 않아 청구법인은 동 조합측에 부가가치세를 청구할 기회가 박탈당하였으며, 청구법인의 2009.12.31. 현재 재무상태표상 건축물에 대한 잔액은 OOO원으로 이는 매입시 부가가치세를 기납부한 것으로 이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된다. 또, 건물의 강제철거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음에 따른 손해배상금 성격과 건물소유권의 강제상실에 따른 손실보상금 성격이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 제4항이 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어 종전의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불합리한 규정이 개정되었으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의해 쟁점건물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현재 동일 쟁점의 사건에 대해 부산지방법원 판결(2012구합4952, 2013.4.8.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3.1.25. 선고 2012구합30288 판결, 국패) 및 부산고등법원 판결(2013누1232, 2013.9.25.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9.5. 선고 2013누6109 판결, 국패)을 거쳐 대법원 확정판결(대법원 2014.1.29. 선고 2013누1232 판결; 대법원 2014.1.16. 선고 2013두19806 판결, 국패)된 점에 비추어 보아도 쟁점건물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OOO의 재결에 따른 수용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해 인도 또는 양도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손실보상성격의 수용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 장하나,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 제1항 제4호가 ‘공 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수용을 들고 있 으므로 수용에 의하여 건물이 양도되는 경우에도 구부가가치세법 (2010.12.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해석되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 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 으나, 이 건의 경우 쟁점건물은 소유자인 청구법인이 철거한 후에 양도한 것이 아니고 철거 전에 재결수용되어 소유권이 OOO정비사업조합에 이전되었으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 제1항 제4호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은 건물 수용으로 인한 건물 양도시 철거조건부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한다는 규정은 2013.2.15. 시행령이 개정되어 삭제되었으므로 과거의 불합리한 규정으로 과세함을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년도가 2010년도와 2011년도인 쟁점 건물의 양도를 최근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여 비과세할 수는 없 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한편, 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 제4항은 ‘제1항 제4호에 불구하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규정하고 있고, 그 부칙 제1조에서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이 인가되고 제4항에 따 라 고시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건물은 2010.9.28. OOO정비사업조합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수용이 인도․양도되는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가 전제되지 않았고, OOO정비사업이 건물이 아닌 토지만을 필요로 하고 철거가 전제가 되는 사업이라는 등을 근거로 쟁점건물이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는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4호에서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 건의 경우는 청구법인이 OOO정비사업조합에게 쟁점건물을 철거 또는 철거를 조건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조심 2011중4836, 2012.6.20. 외 다수, 같은 뜻임). 또한, 청구법인이 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 제4항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하나, 동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2013.2.15.)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은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