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및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전1490 선고일 2014-09-11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쟁점매입처의 명의상 대표가 명의대여 사실을 인정한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영업 관련 사항은 영업과장에게 맡겨두어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바 있고, 영업과장은 쟁점매입처의 명의상 대표가 아닌 ○○○ 등과 실제로 거래를 진행하였으며, ○○○ 등이 업체의 상호와 대표자를 계속하여 바꾸어가면서 거래하였던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지 아니하다거나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철강 및 철재류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11년 6월부터 2012년 6월까지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를,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한다)를,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③세금계산서”라 한다)를,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④세금계산서”라 한다)를,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⑤세금계산서”라 하고, 위 세금계산서를 모두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하며, 위 거래처를 모두 합하여 “쟁점매입처”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 등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거래질서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였고, 처분청은 2013.9.5.부터 2013.9.24.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3.12.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로 고철을 공급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 국내 고철 유통은 수집상이 고철을 수집하고 중개상이 수집상으로부터 고철을 모은 다음 이를 청구법인 등과 같은 납품상에게 매도한 후 납품상이 주식회사 OOO 등의 제강업체에게 납품하는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납품상인 청구법인으로서는 자신이 공급받은 고철에 대하여 그 거래금액 만큼의 세금계산서를 받고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면 적법한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유통구조이다. (나) 이 건은 전형적인 자료상과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수와는 달리 각 세금계산서대로 고철거래가 이루어지고 대금도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다.

1. OOO의 경우 그 대표자 박OOO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을 교부받고 거래를 개시하여 2011.6.28.부터 2012.3.2.까지 2,936.22톤(2011년분 2,200.36톤 + 2012년분 735.86톤)을 OOO에게 입고하도록 하고 그 대금 OOO원(공급대가)을 모두 지급하였다.

2. OOO의 경우 그 대표자 이OOO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을 교부받고 거래를 개시하여 2011.6.14.부터 2011.10.7.까지 고철을 입고하도록 하고 그 대금 OOO원(공급대가)을 모두 지급하였다.

3. OOO의 경우 그 대표자 김OOO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을 교부받고 거래를 개시하여 2011.9.23.부터 2011.12.30.까지 3,735.33톤을 OOO로 입고하도록 하고 그 대금 OOO원(공급대가)을 모두 지급하였다.

4. OOO의 경우 그 대표자 김OOO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 OOO 소개서를 교부받고 철스크랩 납품협약서를 작성한 후 거래를 개시하여 2012.1.3.부터 2012.3.2.까지 3,982.22톤을 입고하도록 하고 그 대금 OOO원(공급대가)과 외상매입금 OOO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5. OOO의 경우 그 대표자 나OOO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을 교부받고 거래를 개시하여 2012.3.6.부터 2012.6.30.까지 926.56톤을 입고하도록 하고 그 대금 OOO원(공급대가)을 모두 지급하였다.

(2) 설령, 쟁점매입처가 위장사업자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12.10. 선고 96누617 판결, 같은 뜻임). (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첫 거래 당시에 사업장을 방문하여 고철 물량의 재고를 직접 확인하였고, 현장에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대표자 신분증 및 명함 등을 수령하였으며, 사업자등록증에는 대표자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었고, 업종이 고철 도소매업으로 각 기재되어 있었으며, 쟁점매입처의 사업용 통장 역시 각 대표자의 명의로 되어 있었고, 쟁점매입처의 각 세금계산서대로 고철을 정상적으로 납품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정상적인 거래처가 아니라고 의심할 수 없었다. (나) 쟁점매입처는 중개상으로서 수집상으로부터 고철을 받아 납품상인 청구법인에 고철을 공급하고 청구법인이 제강업체에 납품하는 고철업계의 일반적인 유통과정에서 이루어진 이 건 거래를 두고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허위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이라고 전혀 인식할 수 없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OOO로 고철을 직접 입고하는 경우 OOO로부터 입고확인서를 수령하여 이를 야드입고·계근기록표, 계량확인서 등과 대조하였고, OOO로 고철을 운반하였던 트럭 운전자들로부터 운송확인서를 수령하는 등 실제로 쟁점매입처가 OOO로 고철을 정확하게 납품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로 고철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가) 자료상 행위자 서OOO 및 자료상 업체인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서OOO이 처음부터 청구법인 등의 매출처로부터 송금받은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쟁점매입처를 사업자등록하게 하여 6개월에서 1년 간격으로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속칭 바지사장으로 하여금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하고, OOO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이OOO은 무자료 고철을 수집하여 청구법인 등에게 공급하고, 서OOO은 바지사장들로 하여금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도록 지시하고, 청구법인 등으로부터 입금된 무자료 고철대금과 부가가치세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무자료 고철상에게 역시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여 마치 실제로 고철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금융거래 내역을 조작함과 동시에 실제 고철을 공급한 무자료 고철상을 추적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청구법인의 영업직원 이OOO은 청구법인 등에 근무하면서 서재용을 통하여 자료상으로 조사된 쟁점매입처와 순차적으로 계속하여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라) 쟁점매입처의 명의 대표자들은 서OOO 등으로부터 바지사장으로서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사업자등록 후 세금계산서 발급 및 현금출금 업무를 하였고, 청구법인 및 매출거래처의 영업직원이 자신들과 한번도 고철 영업과 관련된 말을 해본 적이 없으며, 업무와 관련된 모든 일은 서OOO과 협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쟁점매입처의 명의 대표자 5명 모두 검찰조사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범죄사실을 인정하였으며, OOO의 김OOO 및 자료상 행위자 서OOO도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구속·재판중에 있고, 청구주장대로 청구법인이 실제 고철을 공급받은 것이라면 쟁점매입처의 명의 대표자 및 서OOO 등이 굳이 허위로 진술하여 형벌을 받을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2)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상대방을 신뢰할 수 밖에 없을 정도의 상황임이 제출증빙 등으로 확인되어 잘못을 탓할 수 없을 때 인정되는 것인데,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영업과장인 이OOO은 서OOO이 김OOO을 OOO의 바지사장으로 이용하는 것을 알면서도 고철업계에서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서OOO과 통화하면서 계속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오히려 청구법인은 자료상 실행위자인 서OOO이 대표자 명의만 바꿔가며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 및 쟁점매입처가 고철의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에 본점을 두고 철강 및 철재류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OOO와 OOO에 각 지점을 두고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2013년 9월)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에 대한 조사내용

1. 2011.5.20. 개업하여 2012.3.31. 폐업한 업체로 2011년 제1기 2012년 제1기 매출액을 OOO백만원으로, 매입액은 OOO백만원으로 신고하였으나, 부가가치세 OOO백만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대표자 박OOO은 OOO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서OOO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고 서OOO의 지시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계좌에 입금된 대금을 찾아서 서OOO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OOO에 대한 조사내용

1. 2011.2.21. 개업하여 2011.11.8. 단기 사업 후 폐업한 업체로 사업기간 동안 납부할 부가가치세 OOO백만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고, 사업장은 양OOO 소유의 공터에 휀스만 처져있는 상태로써 사무실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컨테이너 박스 2개만 있으며, 계근장치 및 고철 잔여물의 흔적이 없다.

2. 대표자 이OOO은 거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소각·분실하였다고 주장하다가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계속되자 조사를 회피한 채 잠적하여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다. (다) OOO에 대한 조사내용

1. 2010.7.1. 개업하여 2011.12.31. 폐업한 업체로 2011년 1기 2011년 2기 매출액을 OOO백만원으로, 매입액은 OOO백만원으로 신고하였으나, 부가가치세 OOO백만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대표자 김OOO는 OOO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서OOO에게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용계좌를 건네주었고, 본인은 청구법인과 거래한 사실이 없으며, 2011년 11월경 청구법인 등에서 입금된 OOO만원을 출금해서 도망갔다가 2개월 정도 뒤에 OOO만원을 서OOO에게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OOO에 대한 조사내용

1. 2010.11.29. 개업하여 2011.12.31. 직권폐업된 업체로 2011년 제1기 2011년 제2기에 OOO백만원에 불과하던 매출액이 2012년 제1기에 OOO백만원으로 급등하였고, 이에 대응하는 매입액은 OOO백만원에 불과하여 매입대비 매출이 지나치게 과다하며, 2012년 제1기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백만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대표자 김OOO은 2011년 11월경 배OOO로부터 OOO원을 받는 조건으로 바지사장으로 제의를 받고, 2012년 1월경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서OOO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다가 2012년 3월경 거래처에서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OOO원을 인출하여 도망간 후 서OOO의 사무실에서 서OOO, 배OOO 및 정OOO 등과 OOO의 세무조사에 대비한 대책회의를 하였으며,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마) OOO에 대한 조사내용

1. 대표자 나OOO는 2010.9.27. 사업개시 전 주거가 불안정한 기소중지자로서 사업자금이 전혀 없는 상태여서 대규모 고철업을 하기에는 부적합한 인물이고, 사업개시부터 폐업시까지 부가가치세 OOO백만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장은 약 20평의 주택가 공터에 위치하여 실제 고철 야적장으로 사용하기에는 진입로가 협소하여 부적합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법인의 OOO 거래담당자 나OOO이 OOO세무서에 자진 출석하여 문답한 내용 중에 나OOO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만난 사실도 없으며, OOO의 직원이라고 하는 이OOO과 거래를 하였는데 이OOO이 OOO 직원인지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을 한 사실이 없고, 단지 연락처만 주고 받았으며, 이OOO이 현장소장이라고 하여 그렇게 믿고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바) 자료상 실사업자 서OOO(허위세금계산서발행의 공모자)에 대한 조사내용

1. 서OOO은 OOO과 관련하여 OOO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로 2013.3.15. OOO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구속·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고, 조사과정에서 서OOO은 이OOO이 무자료 고철업자들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여 OOO, 청구법인 등 구좌업체(직거래업체)에 공급한 고철물량과 단가에 맞게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 바지사장을 내세워 6개 업체OOO를 바꿔가면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이OOO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OOO의 실사업자는 서OOO으로서 서OOO은 무자료로 고철을 청구법인에 공급하기 위하여 폭탄업체OOO를 섭외한 후 폭탄업체(바지사장)에게 대가로 OOO원에서 OOO천만원을 주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도록 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게 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고철대금이 입금되면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로 거래를 주도하였다. (사) 자료상 실사업자 이OOO(허위세금계산서발행의 공모자)에 대한 조사내용

1. OOO은 OOO세무서장의 범칙조사 후 대표자 나OOO는 명의사업자이고, 실사업자는 이OOO으로 확인되어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 되었다.

2. 이OOO을 실사업자로 판단한 근거로는 OOO의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된 이메일이 이OOO의 주소이고, OOO의 거래대금 수취통장인 나OOO의 OOO계좌를 이OOO이 직접 이용하여 병원비 및 자녀 학원비 등을 체크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OOO은 나OOO와 같이 세무회계사무소에 가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신고마감 당일 이OOO 혼자 방문하여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 처분청은 2013.10.22. 청구법인, 실행위자 이OOO·나OOO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8조의2,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및 제10조 제3항을 적용하여 OOO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하였다.

1. 청구법인의 영업과장 이OOO은 2011.7.1.부터 2012.6.30.까지 무자료 고철 공급업자인 이OOO 및 서OOO을 통하여 무자료 고철을 공급받고, 자료상(폭탄)업체인 OOO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고철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가짜세금계산서 16매(2011.7.1.~2012.6.30.)를 발급받았다.

2. 청구법인의 영업사원 나OOO은 2012.1.1.부터 2012.6.30.까지 무자료 고철 공급업자인 이OOO을 통하여 무자료 고철을 공급받고, 자료상(폭탄)업체인 OOO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고철을 공급받은 것처럼 2012.1.1.부터 2012.6.30.까지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가짜세금계산서 4매를 발급받았다.

3. 청구법인은 이OOO과 나OOO이 위와 같이 가짜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OOO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 7매, 공급가액 OOO원 상당을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을 부당공제 받아서 2011년 제1기에 부가가치세 OOO원 상당을, 2011년 제2기에 부가가치세 OOO원 상당을, 2012년 제1기에 부가가치세 OOO원 상당을 각 포탈하였다.

(3) 청구법인의 직원인 이OOO과 나OOO 및 실행위자 서OOO에 대한 주요 진술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이OOO(청구법인의 영업과장)의 주요 진술내용

○○○ (나) 나OOO(OOO 과장으로 퇴사하여 고철업계 종사)의 주요 진술내용

○○○ (다) 서OOO(실행위자)의 주요 진술내용

○○○

(4)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사업자등록증·통장거래내역·거래처원장, OOO 철스크랩 포탈사이트 입고내역서, 주민등록초본, OOO 소개서, 철스크랩납품협약서, 입고내역, 계량확인서, 야드입고·계근기록표, OOO 거래내역서, OOO 관련 거래경위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하면서 아래와 같이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법인은 OOO에 고철을 납품하는 업체로 쟁점매입처와 거래한 경위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직원인 이OOO과 나OOO은 OOO에 적기에 필요한 고철을 납품하기 위하여 여러 고철업체와 접촉하면서 그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었던 것 뿐이고, 실제로 고철거래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나) 청구법인은 OOO의 우수설비업체 모임인 OOO이 주주로 구성되어 있어 위장사업자와 거래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즉, 청구법인은 이윤을 추구하기보다는 OOO의 원활한 재료수급과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및 이와 관련된 투명한 거래질서 확보를 위하여 설립되었는바, 오직 OOO에만 고철을 납품하기 위해 설립된 청구법인이 위장사업자와 거래를 할 필요성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OOO이 철스크랩포탈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고철납품 현황을 정확히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장사업자와의 거래가 개입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다) 청구법인은 전 직원에 대하여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근무서약서를 징구하고 있는데, 이OOO 및 나OOO도 청구법인의 이러한 방침에 따라 근무서약서를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의 직원은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회사에 대한 책임이 명확하여, 이OOO 및 나OOO이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아무런 이득도 취한 것이 없이 위장사업자와 거래를 한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에 반한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서 부가가치세(10%)를 모두 지급하였고, OOO에 납품할 때에도 정상적인 가격과 방법으로 납품하였는바,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는 물론 법인세도 전혀 포탈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어떠한 이익도 취하지 않고 자료상의 이익만을 위하여 위장거래를 하였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점, 쟁점매입처의 명의상 대표가 명의대여 사실을 인정한 점,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의 증빙으로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통장거래내역, 소개서 등은 고철을 공급한 실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보기 어렵고, 입고내역, 야드입고·계근기록표, 계량확인서, 거래사실확인서 등 역시 청구법인이 내부적으로 작성‧생산한 자료일 뿐이어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영업직원 이OOO 및 나OOO이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된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영업 관련 사항은 이OOO에게 맡겨두었으며 본인은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바 있고, 이OOO은 쟁점매입처의 명의상 대표가 아닌 서OOO·이OOO과 실제로 거래를 진행하였으며 서OOO·이OOO이 업체의 상호와 대표자를 계속하여 바꾸어가며 거래하였던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