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4-전-1459 선고일 2015.05.19

쟁점건물의 각 호실은 취사와 주거에 필요한 독립된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청구인이 임차인과 주택임대차계약과 유사한 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의 실제용도를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환급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2011.7.1. OOO상호로 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OOO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근린생활시설(지하1층 및 지상7층, 연면적 1,939.39㎡)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당해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2011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OOO환급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조사 결과, 청구인이 당해 건물에 대하여 2012.2.21. 사용승인을 받은 후 당해 건물 중 4층~6층(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주택(원룸)으로 임대하여 과세재화를 면세전용하였다고 보아 2013.12.1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분 OOO2012년 제1기분 OOO2012년 제2기분 OOO및 2013년 제1기분 OOO(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건물에 비치된 인덕션(전기레인지)을 취사시설로, 주민센터에서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및 전입신고 등을 이유로 고시원이 아닌 주택(원룸)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신축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쟁점건물은 단기간 머무는 숙박시설인 고시원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는 과세사업장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4조에서 주택의 최소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고,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고시원업을 ‘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건물은 공부상 용도가 고시원으로 나타나고, 각 실별 면적도 20.53㎡ 27개, 19.34㎡ 3개, 12㎡ 3개 등으로 숙박시설의 객실면적 수준이고, 각 실에 별도의 화장실, 세탁기, 간이개수대, 인덕션, 냉장고, 책상 및 의자, 침대, 옷장이 비치되어 있어 숙박시설과 다르지 않으며, 면적으로 보건대 단기 임차인의 숙박시설로는 이용이 가능하나, 상시 및 장기간 주택용도의 사용은 불가능하고, 대학가 주변에 위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학생들이 1년 정도의 단기계약을 통하여 이용하는 고시원 시설로 이는 다중이용 시설로 보아야 할 것이지 사회통념상 주택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2011년 제2기부터 현재까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다. (나) 쟁점건물에는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고시원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화재 등 재난발생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곳으로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4호 파목의 규정에 따르면 “고시원은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이라고 규정되어 있어 일반주택과는 달리 다중이용업소(고시원)는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취사시설은 취사를 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설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고정된 아궁이, 배관 등 설비를 말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쟁점건물 호실 내 이동용 인덕션은 세탁기 위에 놓여 있고 언제든지 옮길 수 있는 전열기구로서 인스턴트 식품을 데워 먹는 정도의 전자레인지 또는 커피포트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취사도구일 뿐이며, 부엌시설이 아니다. 또한 복도 등에 취사금지라는 안내문구를 부착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고시원 입실자들이 불량화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일률적으로 이동용 인덕션을 비치하였는바, 이것을 취사시설로 보아 주택으로 판단한다면 실질과세원칙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다) 쟁점건물 입실자의 일방적 행위인 주민등록 전입신고율은 43.7%에 불과하고,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서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부여하는 것이다. 주민등록법제10조 신고사항에 따른 쟁점건물 입실자의 전입신고율은 43.7%에 불과한 것으로 고시원 입실자의 일방적인 행위인바, 일반상가 또는 오피스텔에서도 임차인 임의로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가능한 것이고, 청구인은 고시원을 주택으로의 사용을 허용한 적이 없으며, 임대차계약서에서도 부동산의 표시 란에 임대용도가 고시원으로 명기되어 있고, 동 계약서 제3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를 임대차 목적인 고시원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고시원 입실자는 미혼의 20대 전․후로서 전체 입실자 42명 중 1명을 제외한 전부 학생(인근 OOO)임이 확인이 되는바, 이는 쟁점건물이 일반 주택이 아닌 전형적인 대학가의 고시원인 것을 나타낸다. 쟁점건물의 임대차계약의 형태가 주택의 보증금 계약형태와 유사한 것은 매달 지불하는 입실료가 많으면 당사자끼리 합의에 의해 보증금을 선납하고 입실료를 낮추는 방법을 택하거나 임대인 입장에서 매달 입실료를 내지 않는 사례도 있어 입실료를 담보하는 차원에서 보증금을 받고 있으며, 입주자들은 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임차인의 일방적 행위만을 보아 주택으로 판단하고, 더욱이 다른 세대원의 이동이 없는 학생 단독의 전입신고라는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과세하는 것은 임대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고시원 임대방식이 주택임대 방식과 유사하다 하여 당 고시원을 주택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라) 주택과 비주택의 구분은 건물의 사용실태와 허가기준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이 각 실별로 독립된 계량기, 화장실, 간이개수대, 세탁기, 냉장고, 전자레인지, 인덕션 등 주거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건축법에 의한 고시원은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하므로 처분청에서 주장하는 주거에 필요한 설비들은 고시원 본연의 목적인 “구획된 실(室)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을 할 수 있게끔 보조기능을 하는 비품 및 가구들로 숙박시설이나 콘도시설에도 비치되어 있는 시설로 사회통념상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주택의 주거설비라고 볼 수 없다. (마) 쟁점건물 입실자 전원이 1년간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단기계약자들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건 물은 입실자 전원이 1년으로 단기계약되어 사용되고 있다. (바) 처분청이 입실자 일방의 확정일자 등록 및 전입신고와 단순히 편의시설로 비치해 놓은 취사도구만 가지고 고시원이 아닌 주택(원룸)으로 판단한 것은 객관적인 증빙이 되지 못하는 것이고, 인덕션의 경우 고시원 사업자들 사이에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비치된 편의도구일 뿐이며, 현재에 학생을 상대로 인덕션, 냉장고, 개별 화장실 등을 갖추지 않고 고시원 사업을 영위한다는 것은 사업자체가 불가능하고, 입실자 자체가 있을 수가 없으며, 또한 입실자 전원이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학생들로 단독 세대주로 보기에도 어 려운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표면적인 몇 가지 사유만 가지고 과세사업자가 아닌 면세사업자로 판단한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본다면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환급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본다면국세기본법제21조 제1항 제11호에서 “가산세는 이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OOO및 환급불성실가산세 OOO등 합계 OOO부가가치세 세목으로 고지가 된 것으로 과세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건물에 비치된 인덕션(전기렌지)을 취사시설로, 주민센터에서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및 전입신고 등을 이유로 고시원이 아닌 주택(원룸)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신축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가)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임차기간이 1년 정도의 단기계약 및 협소한 면적을 이유로 쟁점건물이 주택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1년 단위의 계약기간은 가족과 동거하지 않고, 1인 생활 및 주거이동이 빈번한 대학가 특성상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일 뿐 쟁점건물이 실질적인 고시원이라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실거주 면적이 12~20.53㎡로 협소하여 주거사용이 불가하다는 주장 역시 쟁점건물에 화장실, 세탁기, 개수대, 인덕션, 냉장고, 침대 옷장 등이 비치되어 주거편의를 도모하고 있는 형태를 감안하면 주택법 시행령제3조에 해당하는 원룸형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인덕션이 이동 가능성을 이유로 커피포트와 유사한 단순시설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인덕션은 가스레인지 대용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용도 또한 차를 데워 마시는 커피포트와 달리 분명하게 찌개나 국 등을 조리해 먹을 수 있는 취사용시설이므로 이를 취사시설이 아니라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다) 청구인은 학생들에게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한 적이 없고 주민등록 이전 및 확정일자가 일방적 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건물의 실질 용도를 판단하는데 있어 건물주의 승낙여부가 중요한 요건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주민등록 이전을 통하여 계약당사자인 학생들이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인식하고 또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주택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예비적 청구)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본다면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환급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용을 볼 때 쟁점건물의 4~6층의 고시원뿐 아니라 1~3층의 사업장을 음식점 등에 임대해주는 부동산임대업을 함께 하고 있으므로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 신청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전체가 면세사업자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2)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환급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1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1.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3)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1.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9조 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47조의4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인지세법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4) 주택법 시행령 제3조 [도시형 생활주택] ⓛ 법 제2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2. 원룸형 주택: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 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을 설치할 것
  • 나. 욕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 다.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12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 라.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5)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1과 같다.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 파. 고시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업”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발생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8조 [소방안전교육] ⓛ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에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 강습, 실무교육 또는위험물 안전관리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장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시설 등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이하 “안전시설등”이라 한다)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는 소방시설 중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 제3호에 따라 공사완료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안전시설 등이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정될 때까지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다중이용업]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7의2.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8)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임대차기간 등] ⓛ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2011.7.1. OOO소재지에 지하1층 및 지 상7층의 건물(연면적 1,939.39㎡)을 신축하고 OOO상호로 부동산임대업(고시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12.2.21. 당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1~3층은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으로, 4~6층(쟁점건물)은 고시원(실거주 면적이 12~20.53㎡로 층별 11호실씩 모두 33호실)으로 인가받았다.

(2) 처분청은 2013년 9월 청구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조사를 통해 쟁점건물이 취사시설인 싱크대 및 일체형 인덕션 등이 설치되어 주택(원룸)으로 전용된 것으로 보아 <별지> 기재의 과세내역과 같이 2011년 제2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OOO경정․고지 하였다.

(3)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상에 쟁점건물의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로 기재되어 있으며, 임대차계약서 등에서 각 실별로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침대, 인덕션, 개수대 및 화장실(욕실)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제출된 임대차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계약 전체가 임대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계약된 것으로 나타나고, 임차인(입주자) 중 1명을 제외하고는 1990년 이후 출생인 학생들로 추정되며, 그 중 일부는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건축법에 의한 고시원으로 건축허가 및 준공을 받았으며, 대학생들의 임시거처로 월세를 받는 등 사실상 기숙사의 형태로 주거용 원룸과는 구별된다고 주장하나, 주택과 비주택의 구분은 건물의 실제용도에 의하는 바, 쟁점건물은 휴대용 인덕션 레인지 등 취사도구, 세탁기, 냉장고 등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일체의 설비를 갖추고 있는 점, 고시원은 월 단위로 사용료를 지불함이 보통이지만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임대하면서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정하고 보증금, 월세 등을 수령하였고 별도의 관리비(청소, 인터넷·수도·공동전기 사용료 명목)를 부과하여 이는 주택 임대차계약과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 중 고시원의 실제용도는 주거용 원룸인 주택에 가깝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고시원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주택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과세사업(1~3층, 일반음식점 등 임대)과 면세사업(4~6층, 쟁점건물)을 겸영하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로 확인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환급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 점,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환급신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사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면서, 청구인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환급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