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2013.11.19 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4.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2013.11.19 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4.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살펴본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