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4-전-1380 선고일 2014.06.23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고등학교 정규교사로 재직하고 일정기간 동안 대학원에 다닌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농지는 면적이 상당함에도 8년 동안 생산물이 거의 없고 과일나무 등을 식재하였다고 하나 사진 등에 잡풀이 우거져 관리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전 645㎡, 같은 리 275 과수원 2,288㎡, 같은 리 276 답 701㎡, 같은 리 277 답 258㎡, 같은 리 278 답 1,134㎡, 같은 리 279 답 1,174㎡, 같은 리 302-1 답 50㎡(합계 6,250㎡이며, 302-1을 제외한 나머지를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4.6.9., 6.17. 및 7.15. 각각 취득하여 약 8년 6개월간 보유하다가 2012.12.31. 양도한 후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고 8년 자경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3.11.8.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경작관리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여 경작한 사실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농작업에 투입된 일수는 청구인 부부의 쟁점농지 방향 카드 사용일수에서 확인된 것과 같이 청구인이 카드사용한 일수가 청구인 남편 곽OOO이 사용한 일수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쟁점농지방향 카드 사용일수 분석에서 최소한의 상태인 2009년 및 2012년까지 4년간의 카드를 사용하여 쟁점농지 방향에서 차량에 주유하여 쟁점농지를 오고 갔으며, 중간에서 점심 및 저녁식사도 하였으며, 농자재 등을 구입하여 쟁점농지에 가사 농작업을 해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노동력으로 하였음을 알 수 있어, 청구인의 남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을 하고 청구인은 농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처분청의 판단은 근거없는 탐문의 결과로 보이므로 처분은 부당하다.

(2) 또한, 처분청은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지 아니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였으나, 농지방향 카드사용일수 분석에서 최소한 2009년~2012년(4년) 기간 동안은 농사지은 것으로 확인되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취득시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OOO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고, 2007년 및 2008년에는 교육대학원에 다녔음이 확인되며, 현지확인시 쟁점농지는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땅이 파헤쳐져 있었고, 쟁점농지 매입시에 대추나무, 포도나무가 심어져 있었으며, 계속 경작하다가 나무 수령이 많고 병약하여 호두나무, 매실나무로 수종을 갱신하여,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탐문한 바, 청구인은 관리를 하지 않았음을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시점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학교교사로 근무하고 있어 농업에 상시종사자로 혹은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및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자경(사업용토지)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쟁점농지를 2004.6.9.~7.15. 취득한 후 2012.12.31. 양도하여 쟁점농지를 약 8년 6개월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이 현장확인조사하여 주위를 탐문한바 매실나무 등 과수목을 심기는 하였으나 경작상태가 좋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관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2013.11.8.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소유한 기간 동안 OOO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수령한 근로소득 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

(3) 청구인은 처분청이 구체적인 근거없이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관리하지 아니하였고, 막연하게 여교사로서 교육대학원에 다녔으니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단순히 판단하여 자경을 부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경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농지 소재지는 청구인의 거주지인 OOO와 연접지역으로 OOO 경계에 위치하여 청구인의 거주지와 직장에서 약 18㎞이고, 자동차 이용시 약 3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있다. (나) 청구인은 과일나무 중 우선 식재와 관리가 쉬운 호두나무, 매실나무, 옻나무, 감나무, 밤나무, 사과나무 등을 쟁점농지에서 가까운 OOO에 소재하는 OOO에서 구입하여 식재하였으며, 쟁점농지 중 274, 275번지에는 전 소유자가 대추나무를 심었으나 오래되어 2009년 8월부터 호두나무를 중심으로 수종갱신 중이었고, 276번지는 전 소유자가 벼농사를 지었으나 2008년부터 옻나무를 심어 수종을 갱신하였으며, 277, 278, 279번지에는 전 소유자가 포도나무를 재배하였으나 수령이 오래되어 2008년부터 매실나무, 감나무, 밤나무, 사과나무, 벚나무, 은행나무 등을 중심으로 수종을 갱신하여 왔고, 과일나무 사이가 넓어 상추, 고구마, 들깨, 고추, 가지 등 채소를 심었으며, 학교에서 가정과를 담당하는 교사로서 식생활 교육에서 다루는 각종 채소와 식품에 대하여 실제 교육자료로 활용하였고, 쟁점농지 매입당시 대추와 포도나무는 오래되어 상품성이 없었으며, 수종갱신 후 매실을 제외하고는 수확하지 못하였고, 각종 채소는 판매할 정도는 아니어서 가족 및 이웃 등과 나누어 먹었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에는 매도인 김OOO이 청구인에게 호두나무 30주를 판매하였다고 2013.2.19. 작성하였고, 거래명세표에는 과수묘목 구입 내역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 (라) 청구인이 제시한 간이영수증에는 비료, 농약 등 농자재 구입 내역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 (마) 청구인이 골타기, 밭갈이, 농약살포, 수종갱신 등을 의뢰하였다고 제시한 확인서에는 이OOO가 2009.9.28. 쟁점농지에서 노후된 대추나무 등을 캐내고, 호두, 감, 살구 등 과수나무 100여주를 다시 식재하는 일을 13일간OOO 하였으며, 이OOO은 2009.9.28. 쟁점농지의 통행로 및 보도블럭 운반작업을 하였고, OOO 이장 차OOO이 아래와 같이 작성한 영수증에는 쟁점농지에서 밭갈이, 농약살포 등을 해주고 일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 (바)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농지 경작확인서에 우OOO는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2004년부터 양도시까지 가족과 함께 매실나무, 호두나무, 사과나무, 살구나무 등을 식재하고 가꾸어 자경한 것을 2013.1.15. 확인하고 있으며, 전 마을운영위원 김OOO은 2012.12.28. 2004년부터 양도시까지 매실나무와 채소 등을 경작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OOO 이장 이OOO 및 OOO 이장 차OOO은 2012.12.28. 청구인이 2004년부터 양도시까지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매실나무 및 채소 등을 자경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사) 청구인은 과수목 식재 및 관리한 2012년 2월 및 2013년 2월에 촬영한 쟁점농지 과수목 사진과 2012년 개화한 매실나무, 2013년 가시오가피나무, 벚나무 사진, 2010년 촬영한 위성사진, 2012년 호두나무, 살구나무, 감나무, 대추나무 사진, 2012년 수확한 매실로 담은 매실장아찌 사진, 살구가 열린 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아) 청구인은 제시한 개인수첩(2009년, 2011년) 및 가계부(2010년, 2012년)에는 한 예로 2009.7.1. 매실, 호두 농약 소독, 7.16. 상추, 깻잎, 고추 수확, 주유소 주유 등 쟁점농지에 간 날짜에 한 일을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인은 쟁점농지로 가는 길목에 있는 주유소, 건재상, OOO 등을 표시한 지도와 쟁점농지에 간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인 부부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농지방향 주유소, 인근식당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일수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면서 청구인은 주말은 8시간, 주중은 2시간을 투입시간으로 하여 청구인 부부가 2009년 294시간, 2010년 394시간, 2011년에 380시간, 2012년 282시간을 투입한 것으로 보아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한 작업별 노동시간을 초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차) 청구인 남편 재직증명서에는 2010.8.14.~2013.8.31. 기간 동안 OOO로 근무한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카) 접목용 매실나무를 채취하였다는 OOO의 확인서에는 쟁점농지에 식재되어 있는 매실나무에서 접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3.2.16. 채취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쟁점농지에 식재되어 있는 과수목을 차OOO, 윤OOO, 김OOO, 박OOO 등이 2012년 3월에 쟁점농지를 정리하면서 뽑아 간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타) 청구인의 조합원 증명서에는 2009.4.23. 납입출자금액 OOO원으로 하여 OOO 조합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파) 청구인은 과수농사 일정 및 실제 농사지었다는 사진, 농기구 및 농자재 사진, 수확한 채소 및 과일 현황 정리자료 등을 증빙자료로 추가로 제시하였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은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동 규정은 자경농민에게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감면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관련증빙에 의하면 쟁점농지에 과일나무를 식재하는 등 농작업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고등학교 정규교사로 재직하고 일정기간 동안 대학원에 다닌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농지는 6,250㎡로 그 면적이 상당함에도 8년 동안 생산물이 거의 없고 과일나무 등을 식재하였다고 하나 사진 등에 잡풀이 우거져 관리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 및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농지 주변 사람들 중 청구인이 과일나무 등을 식재하고 일부 채소를 경작하였다는 진술과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진술이 다르게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증빙서류만으로 쟁점농지에서 일정시간 동안의 농작업을 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는 부족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 동안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조심 2009부3904, 2009.12.31.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