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환급금 충당통지를 수령한 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기 아니한 2006사업연도 법인세 환급액 충당과 관련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결손금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된 경우의 이자상당액은 이를 추징할 수 있는 근거가 불분명해 보이므로 추징세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환급금 충당통지를 수령한 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기 아니한 2006사업연도 법인세 환급액 충당과 관련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결손금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된 경우의 이자상당액은 이를 추징할 수 있는 근거가 불분명해 보이므로 추징세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1전0310
[주 문]
1. 청구인의 OOO의 2006사업연도 법인세 환급액 충당과 관련한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2. OOO세무서장이 2013.11.11. 청구인에게 한 OOO원(OOO의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과 가산금을 더한 금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는 OOO의 2007사업연도 법인세에 가산한 이자상당액 OOO원을 차감하여 해당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조세환급금에 대하여국세기본법제51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OOO은 2007.11.22. 2007사업연도 결손금 OOO원에 대하여 결손금소급공제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환급금 요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2008.5.22. 법인세 환급금 OOO원, 2008.6.25. 추가법인세 환급금 OOO원을 확정[OOO이 2007.11.22. 폐업일까지 납부한 국세중에서 오납세액(경정청구결정 및 대손공제로 취소된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즉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 국세에 납부한 오납국세)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8.6.25. OOO원의 차감환급금을 추가 확정]하였으나,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고 환급금 중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경정청구결정으로 취소된 국세, 즉 납세의무가 없는 국세)에 OOO원 및 OOO원을 각각 충당하였는바, 동 충당금은 당연 무효이다(처분청의 인명 날인한 처분문서에 의하여 환급금이 확정된 사실입증으로 그 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그 처분문서의 기재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2006사업연도 법인세는 완납취소되었고, 2007사업연도 법인세는 당초 부존재사실이 근거자료에 의하여 입증된다).
(2)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OOO이 OOO의 어음 부도발생에 따른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하여 대손공제를 받은 바 있어 2006사업연도 법인세는 적법한 고지라 할 수 없다.
(3) 현존한 오납세액이 OOO원이고 강제징수금이 OOO원으로 OOO원이 오납상태에 있으므로 OOO은 납세의무가 없고 환급금만 있다(사실관계 조사내용 참조).
(4) OOO은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결손으로 해당 법인세를 신고하였는바, 2007사업연도 법인세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5) OOO의 2006사업연도 법인소득 과세표준은 OOO원이고, OOO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OOO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미 손금불산입하여 2006사업연도 법인세 OOO천원을 완납하였음에도 처분청은 2008.2.29. OOO천원을 부과처분한 법인세는 환급금의 확정으로 2006사업연도 및 2007사업연도 법인세는 철회되어 존재하지 아니한다. 또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2006년 법인세 신고당시 손금불산입 사실증빙을 제출하여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짐으로써 관련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었으며 2006사업연도 법인세 OOO천원을 환급하여 2006사업연도 법인세는 허위과세임을 인정받았다.
(6) 처분청은 관련 환급금을 환급하지도 않았고,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 납세의무가 부존재한 국세에 충당된 OOO천원의 환급금은 충당무효이므로 이는 OOO이 환급받을 금액이며 당시 2006, 2007사업연도 법인세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7)법인세법에서 정한 과세연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법률상 근거없는 법인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므로(대법원 1964.9.22. 선고 64누36 판결 참조) 처분청이 한 이 건의 부과처분은법인세법에서 정한 2007사업연도 법인세가 아니므로 당연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2007년 귀속 사업연도 결손발생 및 2006년 귀속 법인세 소급공제 환급을 근거로 2006·2007사업연도 법인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OOO이 2007사업연도에 세무상 결손금 OOO원이 발생하여 2008.3.31.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하여 2006사업연도에 법인세 OOO원을 환급받았다가, OOO에게 가공매입OOO을 손금불산입 경정하여 소급공제 환급대상 사업연도인 2006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이 증가되어 소급공제받은 결손금액을 증가시켜 2008.6.25. OOO원을 추가로 경정하여 환급하였으며, 이후 OOO의 가공매입 경정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일부 인용되어 2006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이 OOO원에서 OOO원으로 경정됨에 따라 2007사업연도 결손금 중 과다 소급공제된 OOO원에 대하여 2007사업연도 OOO원을 2012.6.1. 고지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금은 발생당시 존재하는 체납금액에 충당된 것으로 환급금을 원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하지 않고 체납된 국세·가산금에 우선 충당하는 것은 당연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원납세의무자인 OOO은 2003.5.30. OOO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4.12.2. OOO, 2007.5.9. OOO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였다가 2007.11.22. 신고 폐업한 중소기업 법인이고, 청구인은 폐업일까지 OOO의 출자지분 90%를 소유한 대표자이었음이 법인등기부등본과 국세통합전산망자료에 나타난다(OOO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에는 2005사업연도말 OOO의 주식 10,000주 가운데 90%인 9,000주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후에는 변동내역을 신고한 사실이 없음).
(2) OOO의 2006~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용, 예당의 2006년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내역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
(3) 처분청은 OOO의 2007사업연도 결손금 소급공제 법인세 환급신청에 대하여 환급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2006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이 경정되었으므로 당초 환급세액을 재경정하여 추가로 환급하거나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상당액을 징수한 내역이 나타난다(이의신청결정서 내용).
○○○
(4) 2006사업연도 OOO의 과세표준 등 변동내역과 환급에 따른 처분청의 체납세액 충당내역은 아래 <표3>·<표4>와 같다.
○○○
(5)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에 대한 우리 원의 결정OOO에 따라 처분청이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경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
(6) 청구인이 주장하는 오납세액 내역은 다음과 같고, 이에 대한 증빙으로 해당 법인세 신고서, 결손금소급공제 및 환급금확정서, 결손금처리계산서, 증거설명서 등을 제시하였다. (가) OOO의 2003~2007사업연도 총 국세납세의무 고지세액 등 ㅇ 납부한 금액 OOO천원(a) (2003.7.25.~2009.9.8. 기간 동안 납부 및 환급금액) ㅇ 납부한 금액에서 차감할 세액 OOO원(b)
• 납세의무 고지세액 OOO천원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고지세액(=완납금액) OOO천원
• 법인세 납세의무 고지세액(=완납금액) OOO천원
• 갑근세 OOO천원
• 우리 원 인용결정 환급세액 OOO천원 ㅇ 현존 오납세액 OOO천원(c=a-b) ㅇ 강제징수금 OOO천원(d) ㅇ 오납상태인 금액 OOO천원(e=c-d)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첫째, 청구인은 OOO의 2007사업연도에는 결손금만 존재하여 과세하여야 할 국세가 부존재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OOO의 가공매입 경정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일부 인용되어 2006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이 OOO원에서 OOO원으로 경정됨에 따라 2007사업연도 결손금 중 과다 소급공제된 OOO원에 대하여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2012.6.1. 고지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므로 이 건 추징세액이 정당한지를 살피건대,
1. 법인세법제72조 제5항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와 제25조 제1항 제1호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법인세를 환급받은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제5항에서 그 징수할 법인세액과 이자상당액의 계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제6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당초 환급세액을 결정한 후 당해 환급세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또는 과세표준금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즉시 당초 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추가로 환급하거나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상당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하고서 “이 경우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상당액을 징수함에 있어서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5항은 법 제72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법인세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법 제7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이 감소됨에 따라 징수하는 법인세액 계산의 산식을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의 경우 당초 결정의 오류 또는 탈루를 시정하는 규정인법인세법제66조 제4항의 적용대상으로는 볼 수 있어 처분청이 법인세 본세에 대하여 추징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보이나, 결손금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된 경우의 이자상당액 계산은 2013.1.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된법인세법제72조 제5항 제2호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었다고 보이므로 이 건 이자상당액OOO을 추징할 수 있는 근거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어서 동 금액은 추징세액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둘째, 청구인은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에 따라 처분청이 2006사업연도 법인세를 감액경정하면서 환급세액을 오납된 체납세액에 충당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은 결손금소급공제를 2차에 걸쳐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결손금소급공제요건을 검토하여 2008.5.22., 2008.6.25. 관련 환급액을 각각 결정하면서 체납세액에 충당하였는바, OOO은 체납세액 충당에 대하여 환급금 충당통지를 수령한 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2013.11.11.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납부통지에 따른 심판청구를 청구인이 2014.2.27. 제기함으로써 심판청구기한을 경과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OOO이 아닌 제2차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2007사업연도 법인세 추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안(환급 충당분)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청구적격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 제1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국세징수법 제14조에 따른 납기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3.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
③ 제2항 제2호에의 충당이 있는 경우 체납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와 국세환급금은 체납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을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국세에 충당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해당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그 환급액은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충당(다른 세목의 원천징수세액에의 충당은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그 충당·조정명세를 적어 신고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한다. 다만,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환급액을 즉시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환급한다.
⑥ 국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환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이 세무서장의 소관 수입금 중에서 지급한다.
⑧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되거나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의 고지·독촉 및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7조의4 제6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1조 [국세환급금 등의 충당통지] 세무서장은 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을 다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한 경우에는 그 뜻을 적은 문서로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국세징수법 제12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고지]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 근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4) 법인세법(2006.12.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된 것) 제72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①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세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결손금에 대하여는 제1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액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당해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에는 환급세액중 그 감소된 결손금에 상당하는 세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당해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⑥ 결손금의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된 것)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제72조 [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 ①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세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는 제13조 제1호를 적용할 때 이를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제1호의 경우에는 감소된 결손금에 상당하는 환급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1. 제3항에 따라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
2. 제25조 제1항 제1호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법인세를 환급받은 경우
⑥ 결손금의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법인세법(2013.1.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된 것) 제72조 [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1. 제3항에 따라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
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된 경우
3. 제25조 제1항 제1호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법인세를 환급받은 경우 부칙 <법률 제11607호, 2013.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7) 법인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된 것) 제110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① 법 제7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세액"이라 함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세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이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7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
2.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금액(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소급공제 결손금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에 직전 사업연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③ 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④ 법 제7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이 감소됨에 따라 징수하는 법인세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다만, 법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 중 그 일부 금액만을 소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소급공제받지 아니한 결손금이 먼저 감소된 것으로 본다. [법 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세액(이하 이 조에서 "당초 환급세액"이라 한다)] × 감소된 결손금액으로서 소급공제받지 아니한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 소급공제 결손금액
⑤ 법 제72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라 함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법인세액
2. 당초 환급세액의 통지일의 다음날부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법인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의 율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당초 환급세액을 결정한 후 당해 환급세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또는 과세표준금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즉시 당초 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추가로 환급하거나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상당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상당액을 징수함에 있어서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환급세액을 재결정함에 있어서 소급공제 결손금액이 과세표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결손금액은 소급공제 결손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8) 법인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된 것) 제110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① 법 제72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세액"이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세액(이하 "감면세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72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
2.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금액(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소급공제 결손금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에 직전 사업연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③ 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④ 법 제7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이 감소됨에 따라 징수하는 법인세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다만, 법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중 그 일부 금액만을 소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소급공제받지 아니한 결손금이 먼저 감소된 것으로 본다. [법 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세액(이하 이 조에서 "당초 환급세액"이라 한다)] × 감소된 결손금액으로서 소급공제받지 아니한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 소급공제 결손금액
⑤ 법 제72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법인세액
2. 당초 환급세액의 통지일의 다음날부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법인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의 율. 다만, 납세자가 법인세액을 과다하게 환급받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당초 환급세액을 결정한 후 당해 환급세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또는 과세표준금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즉시 당초 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추가로 환급하거나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상당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상당액을 징수함에 있어서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환급세액을 재결정함에 있어서 소급공제 결손금액이 과세표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결손금액은 소급공제 결손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9) 법인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된 것) 제110조[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① 법 제72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세액"이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세액(이하 "감면세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72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
2.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금액(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소급공제 결손금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에 직전 사업연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③ 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④ 법 제7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이 감소됨에 따라 징수하는 법인세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다만, 법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중 그 일부 금액만을 소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소급공제받지 아니한 결손금이 먼저 감소된 것으로 본다.(산식은 위와 동일)
⑤ 법 제72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72조 제5항에 따른 환급세액
2. 당초 환급세액의 통지일의 다음날부터 법 제72조 제5항에 따라 징수하는 법인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의 율. 다만, 납세자가 법인세액을 과다하게 환급받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당초 환급세액을 결정한 후 당해 환급세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또는 과세표준금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즉시 당초 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추가로 환급하거나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상당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환급세액을 재결정함에 있어서 소급공제 결손금액이 과세표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결손금액은 소급공제 결손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