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용역이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움
쟁점용역이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움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예정 OOO 및 2010년 제1기분 확정 OOO 환급) 거부통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예정 OOO 및 2010년 제1기분 확정 OOO 환급) 거부통지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2)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통지의 당부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 되는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면세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법 제26조의 제1항 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6. 장의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3)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OOO 제기한 경정청구(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예정 OOO 및 2010년 제1기분 확정 OOO을 환급)에 대하여 처분청은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여 청구법인이 OOO 수령(등기번호 OOO, 수령인 회사동료 OOO)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OOO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OOO 경정청구 거부통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부가가치세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의료보건용역으로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장의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용역이 장의용역(시신의 보관, 염습 및 매장과 그 과정에서 망인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한 빈소와 제단 설치, 조문을 위한 장례식장의 임대 등 노무 제공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 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조심 2013중2874, 2013.11.29.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법인이 공급한 쟁점용역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OOO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통지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