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장례식장에서의 음식 제공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님

사건번호 조심-2014-전-1364 선고일 2014.04.30

쟁점용역이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예정 OOO 및 2010년 제1기분 확정 OOO 환급) 거부통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장의용역 및 빈소에 음식물을 제공하는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0년 제1기분~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보아 신고하였다가, 쟁점용역이 면세용역인 장의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이어서 면세된다고 보아 OOO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예정 OOO 및 2010년 제1기분 확정 OOO을 환급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고, OOO 부가가치세 2010년 제2기분 예정 OOO, 2010년 제2기분 확정 OOO, 2011년 제1기분 예정 OOO, 2011년 제1기분 확정 OOO, 2011년 제2기분 예정 OOO, 2011년 제2기분 확정 OOO, 2012년 제1기분 예정 OOO, 2012년 제1기분 확정 OOO, 2012년 제2기분 예정 OOO, 2012년 제2기분 확정 OOO, 2013년 제1기분 예정 OOO을 환급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용역에 대한 면세는 기획재정부 예규(2013.10.30. 이후 분부터 적용한다.)에 따라 OOO 이후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그 이전 분에 대하여 면세를 구하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으로 위 2013.7.24.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하여는 OOO, OOO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하는 OOO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2013.10.30. 이후 공급분에 대한 음식물 제공용역에 한하여 면세를 적용한다는 예규(기획재정부부가-640, 2013.10.30.)에 근거한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대외적인 법규성이 없는 예규의 해석에 근거한 처분이며, 동 예규 이전에 이미 대법원의 확정판결(대법원 2013.6.28. 선고 2013두932 판결)이 있었으므로 그 판결취지에 따라 거래의 관행상 장례식장에서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장의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된다는 점은 위 예규에 의하여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2013.10.30. 이전 공급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면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기획재정부 예규(부가가치세제과-640, 2013.10.30.)에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등 음식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이다. 본 예규는 이 문서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바, 동 예규 이전 분에 대하여 면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예정 OOO 및 2010년 제1기분 확정 OOO 환급) 거부통지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2)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통지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 되는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면세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법 제26조의 제1항 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6. 장의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3)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OOO 제기한 경정청구(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예정 OOO 및 2010년 제1기분 확정 OOO을 환급)에 대하여 처분청은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여 청구법인이 OOO 수령(등기번호 OOO, 수령인 회사동료 OOO)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OOO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OOO 경정청구 거부통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부가가치세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의료보건용역으로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장의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용역이 장의용역(시신의 보관, 염습 및 매장과 그 과정에서 망인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한 빈소와 제단 설치, 조문을 위한 장례식장의 임대 등 노무 제공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 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조심 2013중2874, 2013.11.29.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법인이 공급한 쟁점용역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OOO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통지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