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구입한 중고농기계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 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전-1343 선고일 2014.06.25

청구인이 구입한 농기계는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파손 등으로 방치되어 원래 용도로 재사용할 수 없는 사실상의 고철인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중고농기계 재활용 폐자원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주 문

OOO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분 OOO, 2009년 제1기분 OOO, 2009년 제2기분 OOO, 2011년 제1기분 OOO, 2011년 제2기분 OOO, 2012년 제1기분 OOO, 2012년 제2기분 OOO 및 2003년 제1기분 OOO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도매 및 상품중개업(농업용기계 및 장비)으로 사업 자등록하여 OOO 개업 이후 영세율 등 조기환급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영세율매출 신고와 함께 중고농기계매입에 따른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 나. 청구인은 OOO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월별(1월)조기환급신고에 대하여 영세율매출 누락 및 기타공제 매입세액 누락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경정청구 내용을 검토하던 중 청구인이 주장하는 농민으로부터 매입한 중고농기계는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며, 청구인이 이미 신고하여 공제받은 2008년 제2기∼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중고농기계(이하 “쟁점중고농기계”라 한다) 매입에 따른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여 OOO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분 OOO, 2009년 제1기분 OOO, 2009년 제2기분 OOO, 2011년 제1기분 OOO, 2011년 제2기분 OOO, 2012년 제1기분 OOO, 2012년 제2기분 OOO, 2003년 제1기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 개업하여 농민들로부터 사고, 화재, 노후, 침수 등의 사유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농기계(트랙터, 콤바인 등)를 고철로 구입하여 모국인 OOO에 수출하는 사업을 운영하였다. 폐자원 등에 대해 간주매입세액을 공제해 주는 취지는 재활용이 가능 한 폐자원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자로부터 구입하여 재생업체에 판매하는 경우에 매입가액 중 일정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줌으로써 폐자원 수집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환경보전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청구인은 농민들이 농기계를 사용하는 중에 사고 등으로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기간이 경과하여 고철상태로 흉물스럽게 버려지고 방치된 농기계를 구입하여, 구입한 상태 그대로 OOO에 수출함으로써 농가의 소득향상에도 기여하고 농촌의 환경보전에도 일조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고철, 폐비철금속류라 함은 파손, 절단 기타사유로 원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하여 한정되지 않는바(국세청 제도 46015-11488, 2001.6.15.), 청구인이 구입한 농기계는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파손 등으로 방치되어 원래 용도로 재사용할 수 없는 것을 수집한 것이므로 위 규정과 법의 취지에도 부합되는데도, 처분청이 거래사실을 부인하는 일부 잘못된 거래를 근거로 전체 거래가 잘못된 것으로 보아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사고, 화재, 노후, 침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농기계를 고철로 구입하여 수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철이란 파손·절단·마손 또는 기타 사유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철금속 물품을 말하는 것으로, 철로 구성된 재화로서 물리력을 가한 후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고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본래의 용도대로 재사용이 가능한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에 의한 매입세액공제특례가 적용되는 재활용폐자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의 사업은 사업자등록증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포함한 제세 신고서상에 중고농기계를 수출하는 무역업을 영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중고농기계를 포함한 모든 매입품목을 전량 수출하였는데 수출신고서상의 수출품목이 관세청 수출품목분류코드인 “세번부호(HS-CODE): 수확탈곡겸용의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사업장이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소재 주거용 아파트로서 재생재료수집을 위한 사업장이 아니라 중개무역업을 위한 사업장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중고농기계가 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구입하여 수출한 중고농기계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106분의 6(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10분의 10을,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09분의 9를 각각 적용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공급한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해서는 100분의 90을 적용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해당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은 제외한다)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환급신고를 할 때 이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할 때 정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의 범위, 매입세액 공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제61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2.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

3.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4. 제4항제2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5. 기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폐자원
  • 가. 고철

2.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부터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는 제외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영 제110조 제3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 사업자등록을 상품종합도매업OOO으로 신청하였다가, OOO 현재의 도매 및 상품중개업(OOO 농업용기계 및 장비 도매업)으로 정정하였고, OOO 부업종으로 자동차신품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OOO을 추가하였다.

(2) 청구인이 중고농기계를 구입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3) 청구인은 OOO 2013년 제1기(1월) 월별 조기환급신고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에 2013년 1월 수출실적명세서와 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첨부하였고, 이에 대한 소명 과정에서 재활용 구매 및 입금내역과 기계매매계약서 23매를 제출하였는 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2013년 1월 재활용구매 및 입금내역은 OOO 7건 OOO, OOO 5건 OOO, OOO 7건 OOO, OOO 5건 OOO 총 24건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상기 입금자 중 OOO은 OOO부품 전자상거래하는 사업자로 OOO까지 영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처분청은 OOO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중고농기계는 조특법 제10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 규정에 열거된 품목에 해당하지 않고 농기계는 수선을 하여 본래 용도대로 재사용이 가능하므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을 통지하고, 청구인의 2008년 제1기∼2013년 제1기 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 공제 적정여부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농민으로부터 매입한 중고농기계를 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당환급결정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고지하였다.

(5) 청구인의 OOO 수출실적명세서의 수출품목을 조회한 결과, 관세청 수출품목분류코드인 “OOO”는 수확탈곡겸용의 것으로 분류되어 있다.

(6)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상의 주업태 및 종목은 2009년 사업연도에 도매 및 상품중개업OOO으로, 그 외의 사업연도에는 도매 및 상품중개업 중 농업용기계장비OOO로 표시되어 있다.

(7)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농민들로부터 사고, 화재, 노후, 침수 등 사유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농기계(트랙터, 콤바인 등)를 고철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사진 28매를 제출하였다.

(8) 청구인은 OOO.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이 매입하여 수출한 폐농기계는 파손 등으로 방치되어 원래 용도로 재사용할 수 없는 것을 수집한 것으로서, 수입한 OOO에서도 사용가능한 부품을 일부 발췌하여 사용하고 나머지는 고철로 처분하였으며, 수리를 해서 원래의 농기계 용도로 사용한 것은 없다”고 의견진술하였다.

(9)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집하여 수출한 쟁점중고농기계가 원래의 용도대로 재사용된 것으로 보아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구입한 쟁점중고농기계는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파손 등으로 방치되어 원래의 용도로 재사용이 불가능해 보이는 점, 청구인이 구입한 폐농기계는 사용가능한 부품을 일부 발췌하여 사용하고 나머지는 고철로 처분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 있어 보이는 반면,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사업자등록 및 수출품목분류코드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구입한 쟁점중고농기계가 원래의 용도대로 재사용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중고농기계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