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확인되고, 당초부터 주식회사aaaa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과 대주주 bbb와 체결한 합의서만으로 주주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보기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확인되고, 당초부터 주식회사aaaa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과 대주주 bbb와 체결한 합의서만으로 주주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보기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청구이유서 및 항변서,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1985.5.5. 설립된 ㈜OOO은 1999.6.20. ㈜OOO로, 2004.10.1. 쟁점법인으로 또 다시 인적분할 하였으며, 분할법인 및 분할 신설법인의 주주지분율은 아래 <표1>과 같다.
○○○ (나) 청구인 등에 대한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내역은 아래 <표2>․<표3>과 같다.
○○○ (다)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배당이나 급여 등을 받은 적이 없으며,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경영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제출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청구인이 제출한 공증인가 OOO인증서를 보면, 쟁점법인은 2007.8.14.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사 김OOO, 이사 조OOO, 감사 정OOO(배우자)을 해임하고, 이사 정OOO, 이사 정OOO, 감사 정OOO을 새로 선임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회의출석, 의결찬성, 인증촉탁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② 청구인의 배우자 정OOO는 쟁점법인에 대한 일체의 권리 등을 포기한 증빙서류로 2007.9.10. 정OOO와 작성한 합의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③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일체의 배당이나 금전 등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의 배우자 정OOO가 경영하는 ㈜OOO과 OOO(주)의 대표이사로서 급여를 받았다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시하고 있고, 급여내역은 아래 <표4>과 같다.
○○○
④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OOO이 공증한 쟁점법인의 정기 주주총회 의사록 보면 아래 <표5>와 같이 쟁점법인 주주총회의 참석현황이 나타난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983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쟁점법인의 출자지분 2%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확인되는 점, 쟁점법인은 1985.5.5. 설립된 ㈜OOO에서 2004.10.1. 인적분할 된 법인으로 청구인이 당초부터 ㈜OOO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2007.9.10. 청구인의 배우자 정OOO가 정OOO와 체결한 합의서는 경영권에 대한 합의일 뿐 청구인은 언제든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합의서만으로는 주주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의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 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 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이 결혼한 여성이면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남편과의 관계에 따른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아내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아내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生家)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養家)의 직계비속
9. 사용인이나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과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
11. 주주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등과 그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