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청구인은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4-전-1315 선고일 2014.07.24

청구인은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확인되고, 당초부터 주식회사aaaa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과 대주주 bbb와 체결한 합의서만으로 주주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보기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OOO원, 합하여 이하 “체납국세”라 한다)를 체납하자 쟁점납법인의 대주주인 정OOO 외 6인은 형제 및 배우자 등으로 쟁점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국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3.10.7. 청구인의 지분율 15%에 상당하는 법인세 등 합계 OOO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27. 이의신청을 거쳐 2014.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쟁점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15%를 소유하고 있었던 점은 사실이지만 다음과 같은 사유로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쟁점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어 쟁점법인을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았던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가) 주주총회에서 이사나 감사를 해임시킨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인데 청구인(감사)과 청구인의 측근인 처남OOO 및 동서OOO는 정OOO와 정OOO만이 참석한 쟁점법인의 주주총회에서 해임(2007.8.14. 쟁점법인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되는 수모를 당했을 정도로 비록 형제간이지만 남만도 못한 대립관계에 있어 왔다. (나) 청구인은 2007.8.27. 쟁점법인의 감사직에서 해임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단 한 차례도 쟁점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해 본 적이 없음은 물론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수령해 보거나 주주총회의 의안 또는 그 의사의 경과와 결과를 설명 또는 통지받은 적도 없다. (다) 청구인은 2007.8.27. 쟁점법인의 감사직에서 해임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쟁점법인의 이사나 감사로 등재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는 물론 기타 여하한 명목으로도 단 한 푼의 금전을 수령한 사실이 없음이 국세통합전산망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외부감사 대상법인인 ㈜OOO과 OOO를 경영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는 등 물리적으로 쟁점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기 어려운 처지였다. (마) 청구인은 절대적인 지배주주 정OOO(단독 지분율 58%)와 형제간이라고는 하나 서로 대립관계에 있어 아무런 협력이 없었으며, 쟁점법인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었고, 쟁점법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모르고 지냈고, 심지어는 쟁점법인이 이 사건 조세를 체납하였다는 사실조차도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납부통지서’를 수령할 때까지 알지 못했다. 따라서, 쟁점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사실 이외에는 청구인이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거나 쟁점법인을 사실상 지배하여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입장에 있었다는 아무런 입증도 없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납부통지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법인 주식은 쟁점법인이 신설분할 법인으로 설립되기 이전 모법인인 OOO(주)에 청구인이 실제 출자하여 소유한 것으로, OOO(주)는 1999.6.20. ㈜OOO로, 2004.10.1. 쟁점법인으로 또 다시 인적분할하였으며, 분할법인 및 분할 신설법인의 주주지분율은 청구일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되어 정OOO가 대주주로 있는 등 쟁점법인과 동일한 주주 및 지분율을 보유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는 수개의 법인을 가족이 공동소유하며 경영만을 나누어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법인에 대하여 권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또한, 2007.9.10. 청구인은 정OOO와 쟁점법인의 주식 및 경영권을 포기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는 하나,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부터 현재까지 주식 양도 등 명의변경을 하지 아니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은 것이며, 합의서 내용대로 청구인이 소유한 주식에 대하여 실제로 정OOO가 경영권 및 지배권을 행사하였다면 청구인의 지분을 정OOO에게 추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여야 하는 바, 정OOO가 쟁점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주식 지분을 인수하였다는 추가 확인 없이는 해당 합의서는 경영권에 대한 합의일 뿐 청구인은 언제든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합의서만으로는 주주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실제로 쟁점법인의 주주총회가 열린 것도 아니며, 주주총회 의사록만을 형식적으로 작성하여 공증한 것이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법인이 다른 주주들에게도 배당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배당을 받지 않은 이유만으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반면에 청구인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고,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2011두27908, 2012.1.2 등 참조)는 최근 판례 등으로 볼 때, 합의서를 작성한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부터 현재까지 주식 양도 등 명의변경을 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청구인이 쟁점 쟁점법인의 주식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당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는지가 아닌 과점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지위”에 있으면 족한 것으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의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청구이유서 및 항변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1985.5.5. 설립된 ㈜OOO은 1999.6.20. ㈜OOO로, 2004.10.1. 쟁점법인으로 또 다시 인적분할 하였으며, 분할법인 및 분할 신설법인의 주주지분율은 아래 <표1>과 같다.

○○○ (나) 청구인 등에 대한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내역은 아래 <표2>․<표3>과 같다.

○○○ (다)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배당이나 급여 등을 받은 적이 없으며,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경영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제출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청구인이 제출한 공증인가 OOO호 인증서를 보면, 쟁점법인은 2007.8.14.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사 김OOO, 이사 조OOO, 감사 정OOO(청구인)을 해임하고, 이사 정OOO, 이사 정OOO, 감사 정OOO을 새로 선임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회의출석, 의결찬성, 인증촉탁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②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대한 일체의 권리 등을 포기한 증빙서류로 2007.9.10. 정OOO와 작성한 합의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③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일체의 배당이나 금전 등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경영하는 ㈜OOO과 OOO(주)의 대표이사로서 급여를 받았다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시하고 있고, 급여내역은 아래 <표4>과 같다.

○○○

④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OOO이 공증한 쟁점법인의 정기 주주총회 의사록 보면 아래 <표5>와 같이 쟁점법인 주주총회의 참석현황이 나타난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983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쟁점법인의 출자지분 15%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확인되는 점, 쟁점법인은 1985.5.5. 설립된 ㈜OOO에서 2004.10.1. 인적분할 된 법인으로 청구인이 당초부터 ㈜OOO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2007.9.10. 청구인과 정OOO와 체결한 합의서는 경영권에 대한 합의일 뿐 청구인은 언제든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합의서만으로는 주주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의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 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이 결혼한 여성이면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남편과의 관계에 따른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아내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아내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生家)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養家)의 직계비속

8.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이나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과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

11. 주주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등과 그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