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확인되고, 당초부터 주식회사aaaa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과 대주주 bbb와 체결한 합의서만으로 주주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보기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확인되고, 당초부터 주식회사aaaa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과 대주주 bbb와 체결한 합의서만으로 주주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보기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청구이유서 및 항변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1985.5.5. 설립된 ㈜OOO은 1999.6.20. ㈜OOO로, 2004.10.1. 쟁점법인으로 또 다시 인적분할 하였으며, 분할법인 및 분할 신설법인의 주주지분율은 아래 <표1>과 같다.
○○○ (나) 청구인 등에 대한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내역은 아래 <표2>․<표3>과 같다.
○○○ (다)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배당이나 급여 등을 받은 적이 없으며,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경영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제출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청구인이 제출한 공증인가 OOO호 인증서를 보면, 쟁점법인은 2007.8.14.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사 김OOO, 이사 조OOO, 감사 정OOO(청구인)을 해임하고, 이사 정OOO, 이사 정OOO, 감사 정OOO을 새로 선임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회의출석, 의결찬성, 인증촉탁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②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대한 일체의 권리 등을 포기한 증빙서류로 2007.9.10. 정OOO와 작성한 합의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③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일체의 배당이나 금전 등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경영하는 ㈜OOO과 OOO(주)의 대표이사로서 급여를 받았다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시하고 있고, 급여내역은 아래 <표4>과 같다.
○○○
④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OOO이 공증한 쟁점법인의 정기 주주총회 의사록 보면 아래 <표5>와 같이 쟁점법인 주주총회의 참석현황이 나타난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983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쟁점법인의 출자지분 15%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확인되는 점, 쟁점법인은 1985.5.5. 설립된 ㈜OOO에서 2004.10.1. 인적분할 된 법인으로 청구인이 당초부터 ㈜OOO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2007.9.10. 청구인과 정OOO와 체결한 합의서는 경영권에 대한 합의일 뿐 청구인은 언제든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합의서만으로는 주주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의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 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이 결혼한 여성이면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남편과의 관계에 따른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아내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아내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生家)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養家)의 직계비속
9. 사용인이나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과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
11. 주주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등과 그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