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장의 음식공급이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 에게 음식물 제공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 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사업장의 음식공급이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 에게 음식물 제공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 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세액은 부가가치세 OOO원으로 나타난다.
(2) 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5호는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6호는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 보건용역은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