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장례식장에서 공급한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아님.

사건번호 조심-2014-전-1310 선고일 2014.05.12

쟁점사업장의 음식공급이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 에게 음식물 제공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 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일체의 장의용역을 직영으로 제공하는 장례식장업을 운영하는 업체로서, 조문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보아 2011년 제1기∼2013년 제2기 예정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이후 위 음식용역이 주된 거래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아 2014.1.7. 처분청에 위 부가가치세 신고분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장례식장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2013.10.30.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야 한다는 기획재정부의 질의회신(부가가치세제과-640, 2013.10.30.)을 근거로 2014.2.17.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장의업은 고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발생하게 된 업종으로, 장례사업은 분향소 제공, 장의용품 제공, 장의절차, 상주의 편의제공, 문상객에 대한 음식제공이 주를 이루며, 이 중 음식물의 가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통상 장례식장의 구조는 분향소와 바로 옆에 음식물 제공을 위한 식탁과 제공할 음식물을 비치하고 있으며, 음식제공은 당연한 절차이며, 상주는 다만 장례식장과 협의하여 음식물의 종류나 가격대를 선택할 뿐이다. 대법원(2013.6.28 선고 2013두932 판결)도 이러한 전통관습을 감안하여 장례식장의 음식물 제공용역을 장의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면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게 된 것이고, 기획재정부 예규(부가가치세제과-640, 2013.10.30.)는 면세 적용 시행일을 2013.10.30.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여 법의 적용이 납세자에게 유리한 경우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법 상식을 간과한 것이다. 이 건의 경우 기획재정부 예규에 의한 경정청구가 아닌, 대법원 판결에 근거를 두고 신청한 것이므로 소급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건 장의용역에 부수되는 음식물 제공용역에 대한 면세 적용은 경정청구가 가능한 모든 과세기간에 적용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집행기관으로서 위 기획재정부 예규를 따른 것은 적법한 조치이고,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상 부수용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으며, 상당수의 장례식장들이 음식물을 외주용역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심지어 음식물 공급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장례식장이 존재하고, 음식물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별도로 존재하여 별개로 제공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음식물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최종 부담자는 이를 소비하는 상주들이므로 장례업자의 금원으로 부담한 것이 아닌데도 면세용역으로 본다면 최종 소비자인 상주들이 부담한 금원을 장례업자가 부당하게 편취하게 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의 공급을 장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세액은 부가가치세 OOO원으로 나타난다.

(2) 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5호는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6호는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 보건용역은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

  • 다. 또한, 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어 2013.7.1.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는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된 것) 제35조 제6호는 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 보건용역은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
  • 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을 대상으로 한 음식물 제공용역은 기획재정부 예규에서 정한 적용시기에도 불구하고 2013.10.30. 이전 공급분에 대해서도 면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의료보건용역으로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장의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음식물을 제공하는 용역이 장의용역(시신의 보관, 염습 및 매장과 그 과정에서 망인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한 빈소와 제단 설치, 조문을 위한 장례식장의 임대 등 노무 제공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하겠다(조심 2013중2874, 2013.11.29.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과세기간에 공급된 음식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