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건물의 외벽 방수 및 페인트공사,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인테리어업을 영위하였던 △△△도 쟁점건물의 수선을 본인이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 계좌에서 출금된 쟁점수선비가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르는 것이 타당함
쟁점건물의 외벽 방수 및 페인트공사,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인테리어업을 영위하였던 △△△도 쟁점건물의 수선을 본인이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 계좌에서 출금된 쟁점수선비가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르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3.12.17. 청구법인에게 한 2012사업연도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한 처분은 수선비 OOO원이 강OOO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법인 명의의 OOO에서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청구법인은 주택임대업에 공하던 쟁점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전량 분양하였는바, 쟁점건물은 신축한지 13년이 경과되어 외벽의 방수와 페인트공사 뿐만 아니라 내부 인테리어공사(화장실, 주방, 거실, 방, 베란다 등)를 한 사실이 견적서, 작업일지, 거래명세표, 공사 전․후의 촬영사진, 금융거래내역,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세금계산서 등 정규영수증을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출된 사실이 분명한 쟁점공사비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2) 쟁점건물의 리모델링은 주로 리모델링 전문업체인 OOO 강OOO이 시공하였고, 공사대금을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여 일부는 금융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자금압박으로 2012년 12월에 청구법인의 예금계좌OOO에서 OOO백만원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기타 나머지 공사를 포함하여 총 OOO백만원 상당의 공사비가 지출되었다. 또한, 강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못하여 영수증에 강OOO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강OOO은 관할세무서에 쟁점수선비를 공사수입금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3)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표준의 계산에 소극적 항목으로 작용하는 필요경비나 손비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판례는 구체적 경비항목에 대한 입증의 난이도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필요경비는 납세자에게 유리하고 그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자 측의 생활영역 내에 있는 것이어서 그 입증이 곤란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입증의 정도를 완화하거나 납세자 측에게 입증의 필요가 전환되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납세자에게 입증의 필요를 돌릴 수 있는 경우란 과세관청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된 경우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에 관한 입증이 전혀 없는 경우까지 납세의무자에게 곧바로 손비에 대한 입증의 필요를 돌릴 수 없는 것이며(대법원 2009.7.9. 선고 2009두5022 판결), 경험칙상 필요경비의 발생이 명백한 경우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입증이 없거나 불충실하다 하여 필요경비를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것인바(대법원 1992.7.28. 선고 91누10909 판결), 청구법인이 리모델링한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리모델링, 외벽공사 및 기타공사를 한 사실이 있고, 쟁점수선비에 대한 OOO과의 거래사실이 있는 점, 강OOO이 작성한 지급받은 공사금액 영수증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사실은 법적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는 사실과 공사를 했다는 사실을 자인한 것인 점, 또한 위 사실에 대하여 OOO원이라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기한 후 신고한 것은 차후 소득세 등 상당한 금액의 세금이 강OOO 본인에게 부과된다는 불이익한 사실을 알고도 거래사실을 인정한 점 등은 강OOO이 공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또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리모델링 등의 공사를 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쟁점금액에 대한 금융거래가 없었다는 이유로 위 판례와 같이 처분청이 자의적으로 손비를 부인하는 것은 위법하며, 청구법인이 쟁점수선비를 손비로 인정하지 않으려 하자 처분청에 실지조사를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이 실지조사나 확인조사를 하지 않았으며, 특히, 청구법인과 OOO 사이의 거래사실과 해당 은행에서 고객에게는 수표 발행사실만 알려주고 회수된 수표를 열람해 주지 아니하여 쟁점계좌의 2012년 12월 자기앞수표 인출금액OOO에 대한 금융추적조사를 요구하였으나 이 또한 확인하지 아니하고 거부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충분한 과세자료를 소명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실물거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청구법인과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부작위 위법이 있으며, 쟁점수선금의 귀속자가 강OOO임에도 귀속자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이 쟁점수선비로 공사대금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견적서, 작업일지 일부,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예금계좌 현금출금내역), 입금표 및 영수증 등은 사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고, 그 중에 시공업체 OOO이 작성한 견적서, 입금표, 영수증(인감증명서 포함) 등은 강OOO이 청구법인의 주주인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가 어려우며, 작업일지 일부에 각 세대별·호수별 보수공사비용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기재된 내용이 없어 쟁점수선비와 연관이 있는지 알 수 없고, 공사 전․후 사진(아파트 외부)은 쟁점건물의 외부사진으로 각 세대별 내부 공사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며, 쟁점계좌에서 2012년 12월 인출된 금액이 OOO에게 지급되었다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금융거래자료가 전혀 없다.
(2) 청구법인은 강OOO이 차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 상당한 세금이 본인에게 부과된다는 불이익을 알고도 신고했다고 주장하나, OOO이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하다가 2013.12.18. 기한 후 신고하였고, 신고서상 매입금액은 전혀 없고 매출금액만OOO 기재되어 있으며, 납부할세액 OOO원은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처분 중에 정리보류되어 있는 업체인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청구법인은 1998.10.20. 개업한 업체로 주택임대용 아파트를 리모델링하여 총 172세대(2011년 5세대, 2012년 135세대, 2013년 32세대)를 분양하였고, 2012년에 분양한 135세대 중 12세대를 제외하고 기존세입자가 아닌 제3자에게 분양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분양내역서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3) 청구법인이 쟁점수선비의 수취자로 주장한 OOO은 2009.4.10. 개업하여 2012.12.31. 폐업한 개인 건설(인테리어)업자로서, 과세연도별 수입금액을 2010년 OOO백만원, 2011년 OOO백만원, 2012년에 OOO백만원(쟁점수선비)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OOO백만원이 정리보류 중인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쟁점수선비의 지출증빙으로 수기로 작성된 견적서, 작업일지, 거래명세표, 영수증과 공사 전․후의 촬영사진,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강OOO의 확인서,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였으며, 그 중에 쟁점계좌의 은행거래내역서는 다음과 같다.
○○○ 청구법인은 2012.12.10.~2012.12.28. 기간 동안 자기앞수표로 인출한 금액을 추적하면 강OOO에게 쟁점수선비 상당액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실지조사를 주장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건물은 신축한지 13년이 경과되어 주택임대용으로 사용하다 기본적인 보수공사 없이 분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외벽의 방수와 페인트공사 뿐만 아니라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한 사실이 견적서, 작업일지, 거래명세표, 공사 전․후의 촬영사진 등에 나타나는 점, 강OOO이 쟁점건물의 공사대금으로 쟁점수선비를 수령하였다는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영수증을 제출한 점, 쟁점계좌에서 강OOO에게 송금한 사실이 일부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스스로 쟁점계좌에서 자기앞수표로 인출한 금액 중 쟁점수선비 상당액이 강OOO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금융조사를 통하여 확인해 줄 것을 처분청에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의 보수공사비로 쟁점수선비를 강OOO에게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 그렇지만, 쟁점계좌에서 쟁점수선비보다 많은 금액이 인출된 사실은 확인되나 그 자금이 시공업체라고 주장하는 OOO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도 쟁점계좌에서 인출한 자기앞수표의 귀속자를 금융기관이 확인해 주지 아니하여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 점,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실지조사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쟁점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의 귀속자를 확인하기 위한 금융조사 없이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계좌에서 인출한 금액 중 쟁점수선비 상당액이 강OOO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쟁점계좌에 대한 금융자료 등을 통하여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