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청구인은 지분 50%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체납법인 설립 당시 청구인이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사실은 다툼이 없어 명의도용으로 볼 수 없고,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청구인은 지분 50%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체납법인 설립 당시 청구인이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사실은 다툼이 없어 명의도용으로 볼 수 없고,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와 처남, 매부 사이로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을 뿐 경영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가) ㈜OOO의 하도급업체인 OOO의 현장소장으로 있던 OOO는 OOO로부터 법인을 설립하면 주문(골조 생산수주)을 독점적으로 부여받을 수 있고, OOO의 토지·기계 등 골조를 생산하기 위한 부대 및 공장기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등의 제의를 받아 체납법인을 설립하였는바, 체납법인은 OOO로부터 독점적 수주, 토지이용, 골조생산 원자재 공급, 생산시설 이용 등 거의 모든 것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자재구입 비용, 생산시설 비용, 회사부지 마련 비용 등 회사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본금과 경영자금, 기타 부대자금이 필요하지 않은 법인으로, 2010.12.22. 목적사업을 철근 및 콘크리트구조물 생산업 등으로 하고, 본점 소재지를 OOO로 하며, 자본금은 OOO원(보통주식 OOO주, 1주당 금액 OOO원)으로 하여 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법인 설립 당시 OOO는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3명 정도의 주주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처남인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가족 간의 우애와 정에 못 이겨 법인 설립에 필요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OOO에게 넘겨주었는바, 청구인이 단지 명의만을 빌려 주었다는 사실은 OOO와 그 배우자인 OOO을 비롯하여 함께 일하던 OOO, 청구인의 주소지 인근에 거주하고 있던 누나 OOO의 사실확인서에서 확인된다 하겠다. (다) 한편, 청구인은 2002.10.1.부터 영업사원 없이 OOO 소재의 ‘OOO’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면서, OOO로부터 OOO을 공급받아 1톤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OOO 일대에 소재한 도·소매상들에게 공급하는 중간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약 11년 동안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200여 곳의 도·소매점포에 OOO을 공급하고 있어 매우 바쁜 일과를 보내왔고, 이는 OOO 경력 확인서, OOO과 과장 및 OOO 대표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영위하는 OOO 유통업과 전혀 다르고, 해당 영업장과도 멀리 떨어진 OOO 소재의 체납법인의 임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라) 또한, 청구인 및 OOO의 주민등록등·초본, 사업자등록증, 인터넷 포털 사이트 OOO 등을 보면, OOO는 OOO 소재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OOO 소재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 OOO 거주지와는 321.9㎞(소유시간 3시간 18분), 체납법인 소재지와는 약 220.5㎞(소요시간 2시간 31분) 가량이 떨어져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OOO에서 OOO 유통업을 영위하면서 체납법인의 관계자로서 왕래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 시 주식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주주, 임원으로서 활동한 사실이 없다. (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체납법인은 OOO로부터 모든 것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통상적인 주식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이 전혀 필요하지 않았지만, 주식회사로서의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는 형식적 주주로서 주주명부에 등재해야 할 주주명의가 필요하여 그 배우자와 처남을 내세워 대표이사 OOO, 사내이사 OOO, 감사 OOO으로 등기하였고, 이후 2011.4.20. 주식변동 없이 청구인은 감사로, OOO은 사내이사로 각각 변경하여 등기하였는바, 청구인의 주식 인수증은 OOO를 통해 법인등기를 이행한 법무사 사무실에서 청구인의 인감도장으로 만든 서류에 불과한 것이다. 즉, OOO를 제외한 청구인과 OOO은 형식상 주주로서 실질적으로 체납법인은 OOO 1인의 주식회사이지만, 형식적인 인적구성 요건인 주주, 즉 이사, 감사 등의 명의가 필수적이어서 그 배우자와 처남의 명의를 차용하여 등재한 것이고, 체납법인의 임원이나 주주로서 어떠한 출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단순 명의대여자일 뿐이다. (나) 체납법인의 설립 당시 발행된 주식의 주금은 OOO 단독으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주금 액수 등 아무 것도 아는 것이 없었는데, 2010.3.26. OOO 명의로 개설된 OOO 예금계좌에서 2010.12.30. 현금 OOO2원이 출금되어 같은 날 체납법인 명의의 OOO 예금계좌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는바, 이는 청구인이 주식OOO을 배당받은 주주로서 주금OOO을 납부한 것이 아니라 단지 형식적 주주로서 명의 차용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한다 하겠고, 이러한 사실은 가족들의 사실확인서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당초 OOO는 사실확인서에서 OOO 명의의 계좌에서 송금자 명의를 청구인으로 하여 주금 OOO원을 OOO으로 송금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사실확인서 작성 당시 잘못 기억하고 작성한 것이며, 이후 예금계좌와 전표 등을 보고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더구나 청구인이 진정한 주주로서 주금을 납입하였다면 그에 상당하는 금액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었을 것이나,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의 입·출금내역을 보면, 주금납입일 전·후로 의심할만한 거래내역이 없다. (다) 청구인은 주주명부에 몇 주의 주식이 배정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고, 주주총회나 이사회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여 주주나 임원으로서 자격이나 행사할 권리가 없고, 그러한 권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는바, 만약 주주로서 소정의 권리가 있었다면 평상시 전화연락 또는 체납법인과 청구인 사이의 자금 거래, 체납법인의 결재서류에 감사나 이사로 서명한 서류 등이 있을 것이나, 청구인 명의의 위 OOO 계좌나 핸드폰 통화내역에는 그러한 사실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아니하고, 단지 이 건 통지 이후에 통화한 내역이 확인되었는바, 이는 청구인이 실질적 임원도 주주도 아니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할 것이다. 더구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에 따른 체납세액 납부기한이 2013.4.8.로 청구인은 2013.3.18. 통화 당시 OOO가 위 기간 내에 세금을 해결한다고 하여 기다리고 있다가 OOO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다시 통화를 하였다. <표1> 청구인과 OOO간 통화내역(2013.1.1.~2013.7.2.) <표2> OOO(청구인의 배우자)과 OOO간 통화내역(2013.1.1.~2013.7.2.) (라) 청구인이 주주로서의 권리가 있거나 자금을 투자 또는 출자한 투자자와 출자자로서의 권리가 있었다면 사내이사나 감사로서의 급여 또는 그 이익금의 배당이 있었을 것이나, 청구인은 체납법인 또는 OOO로부터 그 어떠한 금액도 받은 사실이 없는바, 청구인의 OOO 계좌의 거래내역서를 보면, 청구인은 주로 거래점 “OOO”에서 거의 매일 거래하였고, 이 거래점은 OOO 물류창고 바로 옆에 있는 OOO으로, 이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시간적, 공간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입증자료라 할 것이다. (3) 국세기본법 제39조 는 과점주주를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 특수관계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특수관계인이 주식이나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는 동시에 그 권리를실질적으로 행사는 자가 과점주주로서 필요·충분조건이 충족되어야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는 것인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특수관계인에 불과할 뿐 체납법인의 주주와 임원으로서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행사할 권리가 없었으므로 위 규정의 필요·충분조건은 충족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더구나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과점주주의 범위는 그 입법목적에 비추어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를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즉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50% 초과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2004.10.27. 선고 2003두1165 판결 ; 2003.7.8. 선고 2001두5354 판결 등), ‘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게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실제 출자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며, 주금의 납입없이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후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주주 등은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므로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만으로 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심판결정례(조심 2012서924, 2013.5.20.) 및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이 소유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는지 여부를 따져보지 아니한 채 명확한 조사 없이 결정한 것으로, 이는 과점주주의 법리를 오해한 처분이라 하겠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처분청 의견에 대한 소명내역 (가) 청구인이 1인 주식회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인 설립 성격과 배경 등을 설명하면서 실질적으로 OOO 혼자 운영하는 회사이고, 소사장제의 성격을 띠고 있어 주금이나 자본금이 필요 없는 1인 회사에 불과하다는 것을 피력하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음에도, 1인으로도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하다며 상법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다시 말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1인 주식회사의 개념은 상법, 세법의 잣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OOO가 필요에 의해 단독으로 만들어 혼자 운영하는 회사인지 여부, 청구인이 실권을 가진 주주인지 여부에 관한 일반론으로 접근해야 한다 상법상 1인 주식회사의 설립이 가능하지만, 설립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보고해야 하는데 발기인, 현물 출자가 없는 감사와 이사 등이 그 임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감사와 이사가 이를 못할 경우 공증인(변호사)이 조사 보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럴 경우 그 선임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불필요한 비용문제 때문에 통상 3인의 임원으로 법인 설립시 이사와 감사를 세우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이고, 그러기에 법무사 사무실OOO에서 OOO의 처에 대한 주식 배정을 “0“으로 하여 감사로 지정하고, 청구인과 OOO가 발기인으로 OOO의 주식을 배정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법무사 사무실에서 대표이사와는 별도로 감사와 이사의 명의가 필요하다고 하여 OOO의 처와 청구인의 명의를 주었더니, 법무사실에서 처를 감사로 청구인을 이사로 지정하여 청구한 것이다. (나) 2010.12.30. OOO 체납법인명의계좌에 대체 입금된 OOO원을 역추적하면, ㉮ 2010.12.30. OOO 명의 자유저축예탁금 계좌로부터 현금 OOO원이 위 체납법인 계좌에 대체 송금되었고, ㉯ 법인주식납입금의 액수와 소재를 증명하는 예탁금잔액증명서OOO를 보면, 2010. 12. 22. ’OOO‘ 명의 계좌인에 OOO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다고 되어 있으며 ㉰ 이 잔액은 2010.12.22. ‘OOO’ 명의계좌로부터 OOO원이 대체 입금된 자금이고, OOO원 중 일부는 OOO가 사업에 필요한 돈으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OOO원이고, ㉱ 위 ‘OOO’ 명의에 있는 OOO원의 출처는 2010.12.20. 원청업체인 OOO으로부터 하도급금 OOO원을 입금받은 자금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즉 주식납입대금 OOO원에 대해 역추적 과정을 다시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 회사 법인 계좌)←㉯(OOO 명의 계좌)←㉰(OOO 명의 계좌)← ㉱(OOO 하도급금)으로 요약된다. 결국, 체납법인 주식납입금은 청구인이 주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청구인으로부터 나온 자금이 아니라 OOO가 OOO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OOO의 자금이고, OOO가 처남인 청구인의 명의만을 차용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이므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명의 대여를 하였고, 주주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명확하게 나타내 주고 있다. (다) 포괄적 위임은 법률효과를 의미하는 것이고, 명의대여 방식이 포괄적 위임이라면 그 자체가 곧 실권이 있는 주주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주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었다는 것인데, 청구인과 OOO와의 관계, 체납법인의 설립 배경, 1인 주식회사의 성격과 주주 명의 차용 필요성, 명의대여 경위, 하도급 계약 내용, 체납법인의 현황, 청구인의 OOO 유통업, OOO의 주거지와 청구인의 주거지, 주식 대금(자본금), 주주 및 임원으로서 자격과 활동, 급여 또는 배당 수익, 부과 처분 이후 상황, 체납 원인과 그 입증자료를 종합할 때 청구인이 주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5)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13전2976, 2013.12.30.)의 부당성 (가)대법원 판결(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989) 전문을 읽어보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경영과 주주총회 등에 참가하거나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점주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등 주주권을 행사할 위치에 있는 경우로써, 이 건과 같이 법인 등기부와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나) 포괄위임과 관련한 문제는 명의대여냐 아니면 실제 주주권을 가진 임원이냐 하는 사실관계에 주목해야 할 것이고, 포괄위임이라고 주장하는 그 자체는 곧 명의대여를 전제한 것이어서 그 자체로 곧 실권이 있는 주주는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 체납법인 설립 배경과 하도급계약서 등에서 1인 주식회사를 설립할 필요가 있었던 OOO는 그 주식납입금은 자신이 직접 납입하였다고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있고 사실확인서로 확인해 주고 있는데, OOO와 청구인이 처남매부지간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주주권이 있는 실제 주주라면 명의차용이라고 확인해 주지 않고, 오히려 청구인에게 주주권이 있다며 조세의무를 나눠지려고 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라) 체납법인 설립 당시 청구인은 주주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 주주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전혀 알지 못했고 알 필요도 없었으며, 형식상 명의대여일 뿐, OOO가 단독으로 운영하게 될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주주가 누구이고, 어떻게 구성되는지도 알지 못했다. 친·인척이므로 주식 취득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는 막연한 추정을 하고, 그 추정을 마치 사실을 확인한 것처럼 단정해 버렸으나, 이는 오히려 명의대여라는 것을 반증하는 정황인 것이다. 명의대여가 아니라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라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남겨두었을 것이고, 가족관계라 그것을 요청하기 어려웠다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될 수 있는 주식납입대금을 송금한 근거라도 남겨두었을 것인데도, 그 대금도 OOO 자금으로 지급되었고, 명의 대여로도 당연히 남게 되는 주주명부, 등기부 이외에 그 어떤 근거가 없는데도 명의대여가 아니라고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마) 객관적인 자료의 제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이 있고, 사인간 작성된 사실확인서가 있다면 사인간의 사실확인서도 충분한 입증자료로서 사용할 수 있으며, 심지어 전문증거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데 여러 상황을 종합한 이러한 사인간의 그 증명력은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1) 청구인은 OOO이 친누나이고 OOO가 매형임을 인정하면서 2010.12.22. 체납법인을 설립할 당시 청구인은 OOO의 부탁에 의하여단지 명의를 빌려줌으로써 주주명부상 형식적으로 명의만 등재되어 있을 뿐 체납법인은 OOO의 1인 주식회사라고 주장하나, 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은 1인 주주로 설립이 가능하며, 청구인의 주장대로 체납법인이 OOO의 1인 주식회사라고 한다면 OOO가 얼마든지 지분 OOO를 보유한 1인 주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어 주주 명의 차용이 필요 없었을 것이고 단지 감사와 이사 등이 필요하였다면 청구인을 감사로만 등재하여도 충분하였을 것인데,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면 2011.4.20. 청구인이 감사로, 청구인의 누나 OOO이 사내이사로 각각 취임하였고, 주주명부상 청구인과 OOO가 각각 OOO의 지분을 갖는 주주로 등재하였다OOO. 또한, 청구인의 주장대로 형식적인 주주 명의 차용이 필요하였다면 그 배우자인 OOO을 주주로 등재함이 당연한 것이었음에도 이를 제외하고 청구인만을 주주로 등재하였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며, OOO 혼자서도 1인 주주로 얼마든지 법인설립이 가능하였음에도 청구인과 OOO가 OOO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하여 주주명부를 작성하였고, 청구인 본인 스스로도 법인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등 제반서류를 제공하여 체납법인 설립일인 2011.1.1.부터 폐업일인 2013.2.28.까지 2년여 넘게 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국세 등 제세를 신고·납부하는 등 그 동안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다가 체납법인이 국세체납으로 문제가 된 현 시점에 와서야 본인은 체납법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국세 등 체납이 없이 정상적으로 계속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한다면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을 것인데, 이는 청구인 스스로가 모든 법률행위를 하고 난 후 본인의 이해관계 득실에 따라 이전의 법률행위 자체를 부인하면서 현행 상법 및 세법을 무시하는 모순된 주장으로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했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2) 청구인은 OOO가 2010.12.30. 본인 명의의 OOO 자유저축예탁금 계좌에서 OOO원을 출금하여 같은 날 체납법인 명의의 OOO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자본금 OOO원은 OOO가 전액을 납입하였을 뿐 청구인은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OOO의 자유저축예탁금 계좌의 OOO원의 자금원천을 알 수가 없어 순수한 OOO의 자금만이 주금으로 납입되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이며, 대부분 주식회사 설립시 주금은 설립등기 이전에 이를 납입하는데,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상 설립등기일은 2010.12.22.인 반면에 청구인은 주금납입일이 2010.12.30.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실질적인 주금납입인지에 대한 진위여부도 불분명하다. 또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 임원으로서 어떠한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고 급여 및 배당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법인 설립 당시 OOO에게 본인 스스로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넘겨주었는바, 이는 법률행위의 포괄위임에 해당하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과점주주에서 제외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을 의미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식지분 OOO을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1.04.30. 체납법인의 감사로 취임하였음이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상 확인되고 있는바 청구인이 감사로 취임한 것은 상법상 절차에 따라 본인의 인감증명서 등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에 의해 등재된 것으로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정상적인 주주 및 감사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이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실질적인 권한 행사를 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일체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직접적인 증빙이 되지 않는 정황 및 주변인의 확인서 등만을 제시하고 있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출자금 OOO원의 자금원천에 대하여 2010.12.22. OOO원이 “대표자 OOO의 개인사업계좌(OOO)”에서 “OOO 개인계좌(OOO)”으로 이체된 후, OOO 개인계좌에서 2010.12.30. OOO원이 “체납법인 계좌(OOO)로 이체되었으므로 출자금이 모두 OOO의 자금이라고 주장하나, OOO의 개인사업계좌OOO에서 2010.12.21.청구인에게 OOO원이 이체되었고 2011.1.21. OOO원이 이체되는 등 체납법인 자본금의 원천이라고 주장한 “OOO 계좌”의 자금이 청구인과 무관한 OOO만의 개인자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을 넘겨준 것은 포괄위임에 해당하므로 이것이 실권주주가 아니라는 증빙이라고 주장하나, 포괄위임은 위임자가 위임사항에 대하여 법적 권리·의무를 가지는 것이므로 실권주주자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하여는 구체적 증빙을 제출해야는 것이고 포괄위임으로만으로 실권주주가 아니라는 증빙이 될 수 없다.
(1) 국세통합시스템상 체납법인의 2012.12.31. 현재 “법인별 주주현황 조회”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OOO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상 청구인이 2011.4.20. 사내이사를 사임하고 같은 날 감사로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체납법인의 2010.12.22.자 발기인총회의사록을 보면, 발기인인 OOO와 청구인이 정관 승인, 이사와 감사 선임(청구인을 사내이사로 선임), 본점 설치장소 결정, 상법 제298조 소정사항의 조사보고, 주식납입금 납일기일(2010.12.22.)과 납입장소OOO 결정 건에 대하여 심의하여 청구인을 사내이사로 선임하고, 주식납입금 납입기일과 납입장소는 2010.12.22.과 OOO으로 결정한 후 기명날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체납법인 감사 OOO이 2010.12.22. 작성한 조사보고서를 보면, 체납법인 설립시 발행한 주식 총수 OOO을 발기인이 인수하였고, 인수주식에 대한 주식금액 OOO원이 2010.7.16. 납입되었다는 내용 등이 나타나며,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설립등기일이 2010.12.22.이며, 청구인은 2011.4.20. 사내이사의 직에서 사임한 후 같은 날 감사로 취임하고, OOO은 2011.4.20. 감사의 직에서 사임한 후 같은 날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체납법인의 주주명부를 보면, 인수주식수 OOO, 청구인 OOO을 인수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2010.12.22.자 주식인수증에는 ‘청구인은 체납법인 발행 보통주식 OOO를 발기인으로서 인수한다’고 되어 있다. (다) OOO 명의의 예금계좌OOO와 체납법인 명의의 예금계좌OOO의 통장사본을 보면, 2010.12.30. OOO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OOO원이 출금되었고, 2010.12.30. 체납법인의 예금계좌는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위 OOO 명의 계좌에 대해 2010.12.30. 발행된 출금전표에는 출금액 OOO원, 순번 001, 위 체납법인 명의 계좌에 대해 2010.12.30. 발행된 입금전표에는 입금액 OOO원, 순번 2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OOO에서 발급한 예탁금 잔액증명 사본을 보면, 2010.12.22. 현재 OOO 명의의 자유저축예탁금 계좌잔액이 OOO원이라는 내용이고,OOO의 OOO 계좌 거래명세표를 보면, 2010.12.20. OOO이 OOO원 입금, 2010.12.22. OOO에게 OOO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의 계좌의 거래명세표를 보면, 2010.12.22. OOO이 OOO원을 입금, 2010.12.30. OOO원을 출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체납법인 계좌OOO의 거래명세표를 보면, 2010.12.30.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OOO과 OOO가 발급한 청구인의 OOO 경력 확인서(2013.7.26.) 등을 보면, 청구인은 2002.10.1.부터 OOO 소재의 ‘OOO’라는 상호의 OOO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2002.10.1. OOO 개설 계약을 체결하고 이때부터 약 11년간 OOO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의 사실확인서(2013년 7월, 도장 날인, 2013.7.29.자 인감증명서 첨부)에는 “청구인에게 법인을 설립하는데 법인등기부에 등재할 사내이사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였고, 청구인은 며칠 동안 망설이다가 인감도장과 인감을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며, 본인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하는 법인설립등기서류에 이용하였음. 법무사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체납법인 발행주식 OOO를 분배한 것으로 주주명부를 작성하고 대금 OOO원은 본인 명의 계좌에서 송금자 명의를 청구인으로 하여 송금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주금을 납입하지 않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함. 청구인은 단순히 명의대여자이고 체납법인에 어떠한 출자를 한 사실도 없으며 형식상 임원일 뿐 주주나 사내이사의 자격도 없고 결정권을 행사한 사실이 한 번도 없음. 체납법인에서 청구인에게 배당금이나 이익금 등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 본인이 체납법인을 설립하면서 청구인 명의를 차용한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그 어떠한 책임도 없고, 처분청 담당에게 본인이 청구인에게 통지된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하였음”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 있고, 그 외 OOO의 확인서(2013.7.28., 도장 날인, 2013.7.29.자 인감증명서 첨부)와 OOO(청구인의 형)의 확인서(도장 날인, 2013.7.29.자 인감증명서 첨부) 및 OOO(청구인의 누나)의 확인서(2013.7.30. 도장 날인)에는 위 OOO의 사실확인서와 유사한 취지의 내용이 들어 있다. (사) OOO의 2013.7.25.자 확인서에는 “청구인은 약 11년 동안 OOO 사장으로 근무해 왔는데, OOO에서 가장 오랫동안 근무한 OOO임. 청구인의 OOO은 도매상과 소매상이 약 200곳 가량이 되는데, 지점장으로서 시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청구인의 화물차에 동승하면서 도·소매점을 다니기도 했음. 청구인은 매일 물류창고에서 OOO을 출고하고, 공급 물량이 부족할 경우 점심시간 등을 이용하여 물류창고를 방문하여 부족한 OOO을 가져가기도 함. OOO주들은 날마다 담당지역 도·소매점을 화물차로 다니면서 주문물량 공급, 유통기한 확인, 재고정리, OOO 등을 하기 때문에 항상 시간이 부족한 실정임”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 있고, OOO의 확인서(2013.7.26.)와 OOO의 확인서(2013.7.25.)에는 위 OOO의 사실확인서와 유사한 취지의 내용이 나타나고, OOO에서 OOO에 지급한 장려금 금액내역을 보면, 2011년 OOO원, 2012년 OOO원, 2013년(1~6월)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OOO입·출금 내역을 보면, “OOO” 거래점에서 거래를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나고, 주식납입금 납일일 전·후로 체납법인이나 OOO에게 송금한 내역은 나타나고 있지 아니하며, OOO 영업점 안내문을 보면, OOO의 주소 및 지점코드가 “OOO”로 나타난다. (자) 이외 청구인의 통화내역(<표1>, <표2> 참조), 청구인 집전화의 2013.1.1.~2013.7.2. 통화내역OOO,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OOO의 누나, 형으로 나타남), 청구인의 납세사실증명서 및 소득금액증명서,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재직증명서OOO의 주민등록등본OOO,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1995.8.31. 이후 OOO를 벗어나지 아니함), 인터넷 포털 사이트 OOO, 2011.1.1. 도급인 OOO과 수급인 체납법인간에 작성한 P.C부재 생산 계약서(당사자간에 P.C 부재 제작위탁공사를 2011.1.1.~2011.12.31. 계약한다는 내용), P.C 생산관리 규정(도급인: OOO, 수급인: 체납법인, 2011.1), 인터넷 포털 사이트 OOO〔청구인 거주지와 체납법인 소재지 거리: 220.5㎞(2시간 31분), 청구인 거주지와 OOO 거주지 거리: 321.9㎞(3시간 18분), OOO 물류창고OOO와 OOO 거리: 186미터(3분)〕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자인 OOO에게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형식상 등재하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일 뿐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경영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나, 체납법인의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 등에서 체납법인의 대표자이자 청구인의 매형인 OOO와 청구인이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OOO로서 청구인은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체납법인 설립 당시 청구인이 OOO에게 청구인을 사내이사로 등재하기 위해 청구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제공한 것에는 다툼이 없어 청구인이 OOO에게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당한 것은 아닌 점, 체납법인에 청구인 주식지분에 대한 주식대금을 청구인이 아닌 제3자가 납입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차용관계 등의 여러 형태의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제3자가 신주인수대금의 납입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제3자를 주주명의의 명의신탁관계에 기초한 실질상의 주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식명부에는 과점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등재되어 있는 점, 이 건 처분 이후에 사인간에 작성한 확인서 등을 청구인이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고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체납국세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② 법 제2조 제20호 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 제20호 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④ 제3항 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 제1항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