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에서 문상객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이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움
장례식장에서 문상객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이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또는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5) 행정소송법 제29조 [취소판결등의 효력]
①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6) 행정소송법 제30조 [취소판결등의 기속력]
①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1) 청구법인은 2013.7.24., 2013.8.13, 처분청에 ‘장례식장 식당용역 면세전환’을 이유로[별지] 목록 기재 기납부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처분청은 2013.11.25.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면세되는 용역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는 2013.10.30.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OOO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2) 살피건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5호 및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는 의료보건용역으로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장의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장의용역(시신의 보관, 염습 및 매장과 그 과정에서 망인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한 빈소와 제단 설치, 조문을 위한 장례식장의 임대 등 노무 제공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喪主)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2010년 제1기(예정)분부터 2013년 제1기(예정)분까지의 과세기간 중 공급한 음식 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조심 2014전417, 2014.3.5. 같은 뜻). 아울러,행정소송법제29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30조 제1항은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갖는 제3자에게 그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거나 처분청 및 기타 관계 행정청이 동 확정판결의 판단내용을 존중하여 그 취지에 따라 행동하도록 기속한다는 내용으로서, 소송에 참가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청구법인에게도 OOO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원용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