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장례식장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조심-2014-전-1171 선고일 2014.04.23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2009.2기~2012.2기 부과처분과 2009.2기~2010.1기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사업장의 음식공급이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 제공여부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6.11.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의 부과처분 및 2013.11.26.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가. 청구인은 장의용역 및 빈소에 음식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OOO 소재 OOO 장례식장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2009년 제2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상주 및 문상객에게 쟁 점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장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서부가가치세법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8.23.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기획재정부 예규에 따라 2013.10.30. 이후 공급분부터 면세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이므로, 예규 시행일 이전 공급분은 환급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2013.11.26.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2013년 4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계산서 가공매입분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3.6.1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은 OOO 장례식장과 실질적으로 사업자가 동일인으로서,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공급이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제29조 제6호에 따른 면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에도 기획재정부 예규에 근거하여 2013.10.30. 이전의 공급분은 환급이 불가하다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을 면세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은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40, 2013.10.30.)의 시행일인 2013.10.30.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면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청구한 경정청구 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장의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③ (생 략)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생 략)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생 략)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6.~19. (생 략)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④ ․⑤ (생 략)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5. (생 략)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7.~14. (생 략)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⑤ (생 략)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생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본안심리에 앞서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에 대하여 본다. (가)국세기본법제45조의2 및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국내등기조회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3.8.23. 경정청구한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2009년 제2기 및 2010년 제1기의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2009년 제2기:2010.1.25., 2010년 제1기:2010.7.25.)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경정청구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경정․고지 처분은 청구인 임OOO의 배우자 이OOO이 2013.6.11. 관련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13.6.11.부터 90일되는 날인 2013.9.9.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적법한 심판청구기한을 경과하여 2014.2.11.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및 경정․고지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2013.11.26.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본다. (가) 2013.8.23. 청구인이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청구를 한 내용은 다음 <표>와 같고,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2013.11.26. 처분청이 회신한 내용을 보면,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에 대하여 2013.10.30. 이후에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에서 회신된 예규에 따라 경정청구를 거부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OOO (나)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5호는 면세대상의 하나로 ‘의료보건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을 들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는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을 들고 있으며,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에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의 하나로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들고 있다. (다) 살피건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에서 의료보건용역으로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장의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용역의 공급은 장의용역(시신의 보관, 염습 및 매장과 그 과정에서 망인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한 빈소와 제단 설치, 조문을 위한 장례식장의 임대 등 노무 제공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喪主)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2010년 제2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에 공급한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조심 2013중2874, 2013.11.29.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