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건축물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막 설치 및 기준 요건’에 따른 농막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건축물이 노후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시가는 존재하며 등기부에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의 일부 지분을 ◎◎백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와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건축물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막 설치 및 기준 요건’에 따른 농막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건축물이 노후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시가는 존재하며 등기부에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의 일부 지분을 ◎◎백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와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건축물과 그 부수토지인 쟁점토지는 자경농민인 청구인이 농기계 보관 등에 사용한 농업용 창고로서 1996년에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창고용 부지로 무상 제공하고 청구인을 비롯한 농업인 7명의 명의로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여 농기계용 창고로 공동 사용하다가 몇 년이 지난 후부터는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이 쟁점건축물도 사실상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농기계 보관창고(1동)와 농자재 창고(수박 작업장)로 사용하였으며, 그 후 쟁점건축물과 쟁점토지를 양도하게 됨에 따라 양도 편의를 위하여 쟁점건축물의 타인 지분(7분의6)을 청구인이 유상으로 매입하는 형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쟁점건축물과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건 토지를 주식회사 OOO에 양도한 것 으로서 청구인은 쟁점건축물과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에도 농기계 보관 창고와 수박작업장을 청구인 주택 인근의 비닐하우스로 옮겨 현재까지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건축물과 쟁점토지에 대하여 자경 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표>의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양도하는 부동산이 모두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보아 각 필지별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지 않고 위 부동산의 총 매매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임에도 처분청은 신축한지 15년 이상이 경과하여 사실상 건축물로서 가치가 전혀 없는 쟁점건축물의 양도가액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여 쟁점건축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바, 이는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건축물의 양도가액을 시가에 맞게 재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사실상 거래가치가 없는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건축물 등기 부상 청구인의 취득가액 OOO원(2011.2.23. 지분 7분의1 OOO원, 2011.4.26. 지분 7분의5 OOO원)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대행한 법무사가 임의대로 기재한 것이라 밝히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건축물 중 7분의6에 대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양도가액을 OOO원(부동산의 총 매매가액 OOO원을 쟁점건축물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한 금액임)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한 것 또한 적법하다.
① 쟁점건축물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7조에 따른 농막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건축물의 양도가액이 시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쟁점건축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등 7명은 1996.9.23. 각 7분의1 지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1.2.23. 쟁점 건축물의 7분의1 지분을 OOO원에 취득하였으며, 2011.4.25. 쟁점건축물의 7분의5 지분을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건축물은 철골조로 신축된 2동의 농기계 창고용 건축물로서 총 연면적은 338.8㎡(1개 동 각각 169.4㎡)이며, 이 건 토지의 토지 대장 등을 보면, 청구인은 1990.8.23. 쟁점건축물의 부수토지인 이 건 토지(쟁점토지를 포함한다)를 취득하여 농지로 사용하다가 쟁점건축물을 신축한 후인 2000.3.3. 그 지목을 전에서 잡종지로 변경하였고, 2002.9.30. 다시 창고용지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11.11.30. 이 건 토지와 쟁점건축물 등을 OOO원에 일괄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일괄 양도한 <표>의 부동산 중 OOO 등 2개 필지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였으나, 쟁점건축물과 쟁점토지는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그 매매가액 OOO원을 양도대상 부동산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쟁점건축물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각각 산출하였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건축물의 전 소유자 조OOO 등 6명의 사실 확인 인우보증서를 보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추 등으로 재배하다가 1996년에 이 건 토지에 청구인을 포함한 마을주민 7명의 명의로 농기계 창고를 신축하여 몇 년 간 공동으로 사용한 후, 청구인이 단독으로 농기계 보관창고와 농자재보관 및 수박농사 작업 장으로 사용해왔으며, 조OOO 등 6명은 2011년 청구인에게 공유지분을 양도할 때 수 년 간 쟁점건축물을 사용하면서 그 부수토지인 이 건 토지도 무상 사용한 것을 셈하여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의 조사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에는 정부보조금 OOO 원에 청구인의 자금 OOO원 정도를 합하여 쟁점건축물을 신축한 후, 약 10년 간은 조OOO 등과 공동으로 사용하였고 그 후 양도할 때 까지 약 5년간은 청구인이 단독으로 사용하였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농업용 트랙터 등 8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쟁점건축물을 양도한 후 농기계를 청구인 소유의 OOO 등에 보관하고 있다는 현장 사진을 제출하였다.
(6) 한편,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은 2014.5.15.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은 조OOO 등 6명으로부터 쟁점건축물의 7분의6 지분을 무상 이전받았으나 증여세 등의 문제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그에 따라 쟁점토지와 쟁점건축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대리한 법무사가 임의로 쟁점건축물 7분의6 지분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등기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7)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 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막설치 기준 및 요건’(2012.11.7.)을 보면 농막은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기구․농약․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농작업 중의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20㎡이내이고,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않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건축물은 철골조로 지은 연면적 338.8㎡의 창고용 건축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막 설치 및 기준 요건’에 따른 농막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건축물의 부수토지인 이 건 토지는 그 지목이 창고용지 로서 농지에 해당하지 않 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건축물과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8)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 제1항 제2호에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