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4-전-1099 선고일 2015.02.09

청구인은 이 건 채권압류의 통지로 인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단순히 민사상 대등한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에서의 채무자에 불과하여 심판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는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물적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보증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국세징수법 제41조 와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는 채권압류의 통지를 받은 제3채무자가 채무이행의 기한이 지나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최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최고를 받은 제3채무자가 최고한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김OOO은 2012.3.2. OOO 임야 외 11필지 토지 합계 12,307㎡를 청구인에게 거래가액 OOO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무신고를 하여, 처분청은 2013.1.31.을 납부기한으로 김OOO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가산금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는바, 김OOO은 이를 체납하였고, OOO지방국세청장은 김OOO에 대한 체납회피혐의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김OOO의 청구인에 대한 미수채권 OOO원을 확인한 후 처분청에게 체납액에 상당하는 미수채권을 압류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8.6. 청구인에게 체납액 OOO원에 관계된 채권압류 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16. 이의신청을 거쳐 2014.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채권압류처분은 민사소송법상의 채권의 압류명령과 유사한 것으로서 민사압류명령의 제3채무자에 해당하는 청구인은 처분청이 압류채무금원의 지급을 최고하면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추심소송이 제기되어 오면 이에 응소하여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압류처분상태로 인해 법적 지위에 불안을 느낀다면 처분청을 상대로 김OOO에 대한 청구인의 채무가 부존재함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뿐 곧바로 채권의 압류처분 자체를 다툴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 건 채권압류의 통지로 인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단순히 민사상 대등한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에서의 채무자에 불과하여 심판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조심 2014광5083, 2014.12.15., 조심 2013서3687, 2014.5.8.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