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직접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에 대하여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행위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직접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에 대하여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행위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참조결정] 국심1995서1083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O은 2009년 1월에 화재가 발생한 후에도 ㈜OOO, OOO㈜, OOO, OOO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09년 말까지 ㈜OOO, OOO㈜, OOO㈜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화재 이후 OOO을 임차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였고, 2009.6.25. OOO에서 품질레벨업교육 수료증을 받고 2010.8.4. OOO으로부터 OOO(OOO) 확인서를 발급받는 등 실제 활동하였으므로 OOO을 실체가 없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청구1)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면 거래상대방인 OOO에 대하여는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므로 OOO이 납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환급되어야 한다.
(3) (예비적 청구2) 쟁점세금계산서는 외주가공용역비(인건비)를 지급하고 수취한 것이므로 외주가공비인지, 급여인지만 판단하면 될 것이지 이를 허위거래로 보아 소득을 추계하는 것은 부당하다.
(4) (예비적 청구3) 처분청이 산정한 2011사업연도 추계소득은 OOO원이고 당기순이익 OOO원과의 차액은 OOO원임에도 상여처분금액을 OOO원으로 하는 것은 추계결정 과세표준과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을 상여처분금액으로 한다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에 위배되므로 상여처분금액은 감액되어야 한다.
(5) (예비적 청구4) 쟁점법인과 OOO은 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여 국세를 포탈하지 않았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6) (예비적 청구5) 쟁점법인은 검찰로부터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 정상거래로 인정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7) (예비적 청구6)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소득금액 추계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로 보아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산정시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1) (주위적 청구) 쟁점법인은 OOO이 2009년 1월에 사업장이 소실되자 OOO의 실질운영자인 청구인이 2009년 3월에 설립한 법인으로서 쟁점법인이 설립된 후에는 OOO을 병존할 이유가 없었고, OOO이 외주가공을 의뢰하였다는 OOO 등은 쟁점법인의 직원으로 확인되어 결국 쟁점법인의 매출이며, 쟁점법인이 OOO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대금지급도 쟁점법인과 OOO의 장부계상 내용이 상이하여 소명되지 아니하며, OOO이 다른 거래처와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나 실체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있으므로 세금계산서가 존재한다고 하여 실체를 인정할 수 없고, OOO이 임차한 2곳(OOO 소재)의 임대차계약서는 임차료 지급에 대한 장부계상내역이 없어 OOO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2) (예비적 청구1) 처분청은 쟁점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동시에 OOO의 해당 매출세액을 감액하고 매입액을 감액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미 반영되었다.
(3) (예비적 청구2) 처분청은 쟁점법인과 OOO을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경정하고, OOO 등에게 지급한 외주가공비는 쟁점법인의 소득금액 추계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며, 쟁점법인 경비의 대부분인 외주가공비와 매입비용에 대하여 실거래 없는 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장부에 계상하였으며, 지출결의서만 있고 증빙이 없어 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이 없거나 미비한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고, 추계소득과 신고소득과의 차액을 소득처분한 것이므로 정당하다.
(4) (예비적 청구3)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2011사업연도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추계결정하였고, 추계소득금액에서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므로 2011사업연도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결정하였다는 쟁점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5) (예비적 청구4) 쟁점법인이 사실상 폐업한 OOO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한 것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한 적극적인 부정행위로서 이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6) (예비적 청구5)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고, 검찰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바로 세법상의 정상거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OOO에게 외주가공을 의뢰한 상세내역이 없고, 쟁점법인과 OOO 간 현금지급에 대한 증빙이 없으며, 결국 쟁점법인 직원에게 외주가공비를 지급한 거래로서 이를 정상거래로 볼 수 없다.
(7) (예비적 청구6)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고,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였으므로 쟁점법인의 소득결정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정상적인 매입비용으로 인정한 사실이 없고, 다만, 외주가공용역 제공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직접 수취할 수 없어 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금융자료에 의하여 대금지급이 확인되는 부분에 한하여 매입비용을 인정한 것일 뿐, OOO으로부터의 매입을 정상거래로 인정하여 매입비용으로 차감한 것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